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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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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土地臺帳, cadaster)

토지대장(土地臺帳, cadaster)은 토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의 소재 · 지번 ·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 면적 ·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은 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71). 등기소에 비치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는 다르지만, 이 두 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은 이에 따르게 된다.

내용[편집]

토지대장은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임야대장·지적도·임야도 및 수치지적부의 총칭)의 일종으로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다. 그러한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서로 기재 내용에 있어 일치될 것이 요청되므로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은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토지대장은 시장(구를 두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군수가 소관하며, 소관청은 이 장부를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장부는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소관청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시의 동과 군의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 부본을 작성, 비치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토지대장에는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① 토지의 소재:토지가 존재하는 장소의 시·구·군을 표시하고 1필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과 면적을 정한다.

② 지번:토지에 붙어 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이 지번지역별로 기번하여 정한다.

③ 지목: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것으로, 예컨대 논·밭·과수원·목장용지·임야·도로·하천·묘지·염전·대·공원·잡종지 등이다.

④ 면적:지적 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하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⑤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⑥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위와 같은 등록사항 이외에 첫째로 고유번호, 둘째로 지적도의 도호와 당해 대장의 매순, 셋째로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을 등록하여야 한다. 소관청은 위와 같은 사항 이외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어서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토지대장 양식[편집]

토지대장 양식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1. 18.] [국토교통부령 제65호, 2014. 1. 17.,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63] 토지대장 양식이다.

  • 서식명 : 토지대장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령명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 [서식 63]
  • 법령종류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 제169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31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작성팁
  • 토지대장의 구성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한다.
  • 토지등기부와 기재내용이 일치되어야함으로 등기부를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도시계획에 있어 용도지역에 관하여 참고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토지용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 토지대장은 부본을 같이 작성하고 상시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그 이동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

토지대장 발급방법[편집]

토지대장 발급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도 되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다.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무료로 토지대장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토지대장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우선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준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2페이지에서 [토지(임야)대장]을 클릭한다. 토지대장 발급 신청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토지대장 등본교부, 토지대장 열람 탭이 있는데, 이중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를 클릭한다. 신청내용에 토지대장으로 체크한후 대상토지 소재지, 연혁인쇄 유무, 패쇄대장 구분, 특정소유자 유무구분을 선택한다. 수령방법은 기본적으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세팅되어 있다. 출력이 불가하신 분들은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직접 수령도 가능하다. 수령방법 확인후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목록 확인후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토지대장과 공유지 연명부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토지대장 열람만 하실분들은 토지대장 신청 화면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을 클릭후 토지대장 무료열람 가능하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편집]

등기부등본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을 우선시하며 토지대장은 토지의 표시 및 물리적 현황 등을 우선시한다. 곧 소유권에 정확한 내용은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시면 되고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 등은 토지대장을 우선시하면 된다.

또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촉탁 등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구 관련 지적부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법무사에 맡기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본을 볼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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