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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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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敎育環境保護區域)

교육환경보호구역(敎育環境保護區域)이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변경된 명칭이다.

개요[편집]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이러한 교육환경과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보호를 위해 일정한 행위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 ·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에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관리하였으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나 국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2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종전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경과조치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본다.

1.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학교설립 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한 지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라 일련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규정된 시설 중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학교설립 예정지를 결정·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 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감은 학교설립 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고시해야 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범위

설정권자[편집]

시·도 교육감(법 제8조 1항)

·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한다.

설정대상[편집]

구분 대상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교 설립 예정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대안학교 용지(사립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행위제한[편집]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제1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제2호),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제3호), 분뇨처리시설(제4호), 악취배출시설(제5호), 소음·진동 배출시설(제6호), 폐기물처리시설(제7호), 가축사체·오염물건 및 수입금지물건의 소각·매몰지(제8호),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자연장지(제9호), 도축업시설(제10호), 가축시장(제11호), 제한상영관(제12호), 청소년유해업소(제13호), 고압가스·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 및 저장하는 시설(제14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 장소(제15호), 총포 또는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제16호), 간염병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제17호), 담배자동판매기(제18호),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제19호), 게임물 시설(제20호), 무도학원 및 무도장(제21호),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경륜·경정의 경주장 및 장외매장(제22호), 사행행위영업(제23호), 노래연습장업(제24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제25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제26호),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제27호),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제29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 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된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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