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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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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urban general plan)

도시기본계획(都市基本計劃, urban general plan)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의 도시계획구역과 시의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으로서 건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과 관계군수의 신청에 의해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20년을 단위로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 계획의 입안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것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의 지침을 수용·발전시키는 계획으로 도시의 인구증가 및 경제·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수립한 계획이다. 즉,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단기적인 도시계획이나 단순한 토지이용규제의 차원을 넘어 거시적으로 도시의 장래를 조명하는 계획이다. 또한 이는 물적·공간적측면 외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이 광범위하게 포괄되는 종합계획이므로 단순한 청사진에 그치지 않도록 계획과 집행간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요[편집]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군의 경우 군기본계획으로 명칭).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 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 사회 ·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의 바탕이 된다. 이러한 하위계획뿐만아니라 타법에 따라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 등도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 · 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 · 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8-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3 방재 · 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9. 상기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 · 보전에 관한 사항

11.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12.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

13. 도시 · 군기본계획 승인권자(도지사)가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항 등

수립절차[편집]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가 맞닿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이거나, 이미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 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jpg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 시민과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계획의 확정 이후에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며, 시장 · 군수는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한다. 만약 도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편집]

1.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 · 교통 · 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 · 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 · 군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 · 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 · 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 · 군기본계획의 통일성 ·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 · 생태계 · 산림 · 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8.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 · 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9. 시 · 군 · 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수립현황[편집]

서울특별시의 경우 1990년 이후 3번에 걸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는 2013년에 수립된 4번째 계획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서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성하였고, 계획수립 과정에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는 '서울플랜'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현재는 2021년을 목표로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으로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인구변화 등에 따른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비하여 7대 공간목표를 설정하였고, 부문별 전략계획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체계로 개선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의 지침적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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