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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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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면적(reference area)은 어떤 물리량이 면적에 의해 변화할 때 기준되는 면적을 말한다.

제9조(기준면적)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면적을 말한다.<개정 1993·5·10>
1. 기숙사·합숙소등의 경우에는 수용종업원 1인당 14.3제곱미터
2. 단독주택인 사택(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1호당 건축연면적 85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
3. 공동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 다만, 사택이 공동주택의 일부세대인 경우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인 주택의 대지지분면적으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토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과 외자도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직원(외국인에 한한다)에게 제공되는 사택용 택지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4·8·19, 1998·6·24>
1. 단독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호당 660제곱미터
2. 공동주택인 사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132제곱미터. 다만, 1동의 공동주택이 5세대미만인 경우에는 1세대당 660제곱미터를 당해 동의 세대수로 나눈 택지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당해사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폐율·용적율 등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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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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