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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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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行爲制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 · 지구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 · 지구 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는 지역 ·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행정편의적인 행위제한 강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 · 지구등(사업지구)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행위제한내용 규정방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조항을 마련하여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사항 등을 규정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개별 필지별 지역 · 지구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구축 · 운영 중인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법률[편집]

제5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내지 제60조 및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12.24, 2016.1.27>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전문개정 2005.12.7]
제12조(행위 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고,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개발제한구역안의 행위제한[편집]

개발제한 구역 안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거나, 죽목(竹木)을 벌채하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 · 군계획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의 실외체육시설, 국방 · 군사시설, 구역안의 주민 생활 편익시설,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최근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는 점차 해제되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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