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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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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영터미널의 부지를 말한다. 공영터미널 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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