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png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해시넷
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10월 12일 (목) 09:38 판 (새 문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觀光休養開發振興地區)는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觀光休養開發振興地區)는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의 하나로, 관광 ·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 이하이며 이 지구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 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의견.png 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문서는 토지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이 문서의 내용을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