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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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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集團聚落地區) 국토교통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취락지구 중의 하나이며,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집단취락 지구 안에는 공공용시설,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체력단련시설, 공익시설, 주택 · 근린생활시설, 노인복지지설 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다.

개요[편집]

"취락이란"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지정 목적은 취락의 정비에 있다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구분 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용도지역.지구의 건축, 건폐율 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받는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지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고 용도 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199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7개 중소도시권은 전면해제 되었고, 2004년 이후 7대 광역도시 조정에 의해 20가구 이상 취락지구는 대부분 해제가 되었고 향후 계획은 국토부와 지자체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조정가능 지역을 설정한 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제 할 계획이다

특징[편집]

집단취락지구는 같은 취락지구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가 묶여있는 곳이 선정이 되면 형성이 되는 지구이다.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애초에 건축물을 아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중에서도 상당히 값어치가 낮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집단취락지구로 선정이 되어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 40% 미만은 용적률 100%, 건폐율 60% 미만은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도 있다. 여기서도 용적률만 보고 계산을 하면 안되고 층수가 3층으로 제한되어있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집단취락지구 혜택[편집]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는다.

그렇지만 집단취락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높이·연면적 및 건폐율을 취락지구외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완화하고 있으며, 취락정비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용적률 완화

가. 건폐율 60%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이하
취락지구외 지역의 연면적은 232㎡이하
나. 건폐율 40%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
- 건폐율 60% 미만은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 있다.

② 취락정비사업 추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취락지구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③ 주택의 신축 및 이축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축되어 있는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 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에 신축할 수 있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인해 더 이상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할 수 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가 아니더라도 신축할 수 있다.
다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비교[편집]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지정 대상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도시자연공원구역
건폐율 건폐율 20% 용적률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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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60% 용적률 100%

건폐율 0% 용적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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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40% 용적률 100%

건폐율 60% 용적률 300%

층수 제한 4층 3층
건축 주택 →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 건축X →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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