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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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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필(合筆, unitting of lots)은 토지 등기부 상에서 2필지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1필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분필(分筆)의 반대 개념이다.

개요

합필은 토지등기부에 갑(甲) ·을(乙) 등 여러 필로 되어 있는 토지를 합쳐서 갑이라는 한 필의 토지로 하는 일이다(부동산등기법 97조).

토지소유자는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에 신청하여 인접한 토지를 자유로이 합병할 수 있다(지적법 15조). 단,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가 있는 토지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합병하였을 때에는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등기소는 을지(乙地) 등의 용지를 폐쇄하고 그 여러 기재를 갑지의 용지에 전사한다(부동산등기법 90 ·91 ·97 ·98조).

합필신청

토지 합필신청은 토지 필지분할과는 달리 간단한 절차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준비물 : 신분증, 도장
  • 토지 이동신청서 1분(합필신청서)
  • 합필 전 토지대장
  • 토지 등기부 등본

지적팀에 방문해, 양식에 합필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을 기입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끝. 합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최대 2주가 소요되며 합필이 완료되면 해당 시,군,구에서 문자통보를 해준다.

합필에 따른 등기부 등본 정리는 시청에서 일괄 처리해 준다.

합필 조건

  1. 행정구역이 동일해야 한다 .
  2.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3. 지목이 동일해야 한다. 토지 지목(전,답,장,임,대 등등)이 다르면 합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지목변경을 하여 같게 만든 후에는 합필할 수 있다.
  4. 지반이 연속되어야 한다. 필지와 필지 사이에 심한 경사차이가 있거나 도랑이 위치하여 지반이 연속된다고 볼 수 없을 때는 합필이 불가하다
  5.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필지마다 축척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는 재측량을 하여 토지의 축척을 같은 비율로 일치시킨 후에 합필이 가능하다.
  6. 등기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일치해야 한다. 잘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각 필지의 각각 다른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으면 불가하므로, 제한권리를 모두 없애거나 일치시켜야 한다.

합필등기

합필등기(合筆登記)는 토지등기부상 독립된 토지로서 등기되어 있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해서 1필의 토지로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1필로 등기된 토지를 2필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필등기(分筆登記)의 반대이다. 합필의 요건은 지번(地番)이 부여된 지역이 동일해야 하고, 각 필지의 지목과 소유자 및 도면의 축척이 동일해야 한다. 또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하며, 등기여부가 동일해야 한다.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에 관해서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토지에 대해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부동산등기법 90조의 3).

갑지(甲地)를 을지(乙地)에 합병한 경우에 합필등기를 하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해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서 옮겨 기록한 뜻을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동법 97조 1항). 이 절차를 마친 때에는 갑지의 등기용지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해 등기 제 몇 호의 토지의 등기용지에 옮겨 기록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갑지의 표시와 그 번호 및 등기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운 뒤 그 등기용지를 폐쇄해야 한다(동법 97조 2항).

이 경우 을지의 등기용지 가운데 갑구(甲區) 사항란에 갑지의 등기용지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그 등기가 갑지였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 신청서를 접수한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동법 98조 1항). 갑지의 등기용지에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을지의 등기용지 가운데 을구(乙區)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기록하고, 갑지였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 신청서를 접수한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며, 등기관이 날인해야 한다(동법 98조 2항).

동영상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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