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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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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1208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9월 11일 (월) 15: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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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지는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에게 토목공사후 단독주택용지나 근린 생활용지, 상업용지 및 복합업무시설용지 등으로 받는 환지를 말한다. 환지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 공원 녹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주택건설에 적합한 토지로 조성한 후 되돌려 받는 토지를 말한다. 환지는 집단환지(공동주택용지)와 개별환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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