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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우 [[영토]]의 전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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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의 경우 [[영토]]의 전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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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위요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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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경우, [[]]이나 [[]], [[]] 등으로 둘러싸인 [[마당]]이나 [[정원 (건물)|정원]] 등은 위요지에 해당한다.
아래 지역들은 위요지에 속한다.
 
*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다.
 
* [[산마리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 [[바티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다.
 
* [[브레멘]]: [[니더작센주]]에 둘러싸여 있다.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여 있다.
 
* [[일본]] [[히로시마현]] [[후추정]]: [[히로시마시]]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 [[중화민국]]의 [[자이시]]: [[자이현]]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쿠알라룸푸르]]: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푸트라자야]]: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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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요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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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지역들은 위요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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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소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 독립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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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마리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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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티칸]]: [[이탈리아]]에 둘러싸여 있는 도시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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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주]]에 둘러싸여 있는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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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멘]]: [[독일]]의 [[니더작센주]]에 둘러싸여 있는 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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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로시마현]] [[후추정]]: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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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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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시]]: [[대만]]의 [[자이현]]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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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의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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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트라자야]]: [[말레이시아]]의 [[슬랑오르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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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수도 준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에 둘러싸인 위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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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의 위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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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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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ref>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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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을 [[통제]]하는 [[문]]이나 [[담]]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 앞 [[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ref>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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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 성립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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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건물)|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ref>〈[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A%94%EC%A7%80 위요지]〉, 《위키백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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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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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amu.wiki/w/%EC%9C%84%EC%9A%94%EC%A7%80 위요지]〉,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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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C%9A%94%EC%A7%80 위요지]〉, 《위키백과》
 +
* 油유지우, 〈[https://skenergy.tistory.com/1703 신기하고 이상한 국경! '월경지'와 '위요지' 이야기]〉, 《티스토리》, 2015-06-15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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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 [[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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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2일 (일) 17:05 기준 최신판

위요지(圍繞地, enclave)는 다른 것에 둘러싸인 을 뜻한다.

개요[편집]

  • 국가의 경우 영토의 전부가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레소토의 국경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레소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요지이다. 레소토는 특정 국가의 일부가 아니므로 월경지는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해당 행정구역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 안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 위요지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에 둘러싸여 있는 위요지이다.

지도[편집]

위요지 사례[편집]

아래 지역들은 위요지에 속한다.

건물의 위요지[편집]

대법원 판례[편집]

  •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1]
  •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요지가 될 수 있다.[2]
  •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바로 접하여 있고, 도로에서 주거용 건물, 축사 4동 및 비닐하우스 2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 등에 그 출입통제하는 이나 기타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노폭 5m 정도의 통로를 통하여 누구나 축사공터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에는 위요지라고 볼 수 없다.[3]

주거침입죄 성립요건[편집]

각주[편집]

  1.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4. 위요지〉, 《위키백과》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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