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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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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通路, Lane Passage)는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위치, 이용 형태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

개요[편집]

  • 중간에 막힘이 없이 바로 갈 수 있게 트여진 .
  • 장애물 사이에 설치된 행로. 도보 부대 통로는 폭이 최소 2m이며, 정상적인 것은 최대 8m이다. 단차로는 폭이 최소 8m이며, 복차로는 16m이다.
  • 저장 공간 활용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 통로가 있음으로써 수불 행위는 물론 재물 조사, 저장 검사, 저장 중 정비 등의 저장 운영이 가능하고 공간 활용에도 크게 도움을 준다. 전형적인 창고에는 주 통로, 횡 통로, 임시 통로, 비상 통로를 설정하여 운영한다.
  • 항해가 가능한 수로, 특히 암초나 섬 사이를 지나가는 수로.
  • 전기나 자기 따위의 일정한 작용이 미치어 통하는 길.

연결통로[편집]

연결통로는 도시철도와 인근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로 도시철도 이용객 증가, 건물 내 인구 유입을 통한 건물가치 증대, 도시철도-건물 이용편의 향상으로 건물주, 이용시민, 지자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물이다.

생태통로[편집]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인해 단절된 두 생태계를 연결하기 위해 고가지하에 설치한 통로를 의미한다. 주로 산이나 숲을 가로지르는 도로에 1개소 이상 설치하게 된다.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이 단절된 반대편 방향의 생태계로 접근하기 위해 차도를 경유하여 발생하는 로드킬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시작한 사업 초기에는 생태적 공감 없이 콘크리트 표면이 그대로 노출된 육교 형식으로 많이 설치하였으나 야생동물이 이동할 때에는 은밀성이 가장 중요한데에도 그러한 자연지물이 없고, 육교의 폭도 좁아서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생태통로를 지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야생동물에게 이러한 구조물은 낯선 인공구조물일 뿐이었다. 또 제대로된 차음벽이나 차광벽이 없어서 생태통로를 지나기 위해서 소음이나 빛공해에 그대로 노출되어야만 했다. 이렇게 야생동물의 생태 특성과 행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생태통로는 생태통로로써 역할을 전혀하지 못했기에 시민이나 언론에서는 쓸데없는 세금낭비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지는 생태통로는 야생동물의 행동특성을 분석하여 단절된 생태계를 최대한 모방하여 야생동물이 환경을 낯설어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수풀, 관목, 나무 등을 식재하기 시작했고 자연석이나 바위 등의 자연지물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배치하여 인공구조물의 탈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야생동물들이 은신하기 쉽도록 파이프나 굴을 설치하거나 양서류 등 물이 필요한 생물을 위해 작은 수로나 연못을 등을 설치하기도 하며 나무에는 둥지나 새집을 설치하여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생태통로는 또 하나의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

통로에 관한 법규[편집]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1.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최소 2.0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ㆍ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3.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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