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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1월 1일에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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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KECO;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1월 1일에 창립되었다.
  
 
==주요 사업==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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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 공단은 국가대기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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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 공단은 국가대기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굴뚝원격감시체계'''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대표브랜드이다.
 
* '''굴뚝원격감시체계'''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대표브랜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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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악취물질 측정·분석'''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
 
* '''악취물질 측정·분석'''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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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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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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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정책지원''' :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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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하수 정책지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 소홀, 부실한 설계·시공,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법적 수질기준 초과하여 지류·소하천 등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하수 정책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한 설계·시공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설치·운영관리 단계에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이 개인하수도 설치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접수하면, 설계도서와 도면의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최적 설치되도록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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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 하수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하수도정비의 기본방침 준수 여부, 오염부하량·하수처리계획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배수·처리구역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하수찌꺼기의 처리, 처리수의 재이용 여부 등 하수도정비사업의 전반적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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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의 기술검토''' : 하수도처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자문을 통해 하수처리방법, 시설물계획 규모 및 설치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국가 하수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배수·처리구역 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처리인구에 따른 오염부하량·하수처리용량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하수처리방법, 시설물 계획규모 및 설치사업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찌꺼기의 처리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 후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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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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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재이용 정책지원''' : 물순환이용부는 버려지는 빗물, 하수처리수 등이 물 재이용 시설을 통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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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처리시설 성능확인 기술지원''' : 하수처리장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유기물, 질소, 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물순환이용부는 신규 설치되는 고도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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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정보시스템 및 통계정보''' : 하수도분야 재정투자가 년간 약 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하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파악 및 국가하수도 정책 수립이 어려움에 따라 하수도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정보시스템은 하수도 통계 정보를 관리하고, 국고 보조금 예산 업무를 진행함에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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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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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지하수정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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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정화비용지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들의 관심사항이며, 정부 또한 책임의 명확화와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화비용지원은 토양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 부분 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화를 유도함으로써 토양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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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지하수 오염언 인벤토리 : 위험물·유독물·폐기물 관련시설 및 골프장 등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오염원에 대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의 배경오염지도 제작, 토양환경정보 통합관리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토양·지하수 오염의 예방적 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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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토침식 실태조사 : 표토 1㎝ 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3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표토를 자원으로써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4대강수계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표토침식 실태를 파악하고 표토의 침식을 관리하고 침식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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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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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eco.or.kr/kr/main/index.do
  
 
==같이 보기==
 
==같이 보기==

2022년 1월 27일 (목) 17:41 판

한국환경공단(KECO;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은 환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1월 1일에 창립되었다.

주요 사업

기후대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200TJ 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다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며,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비산업부문 감축을 활성화한다.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 냉매관리제도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보충·폐기이력관리와 냉매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제도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냉매의 생산·사용·폐기의 全단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양성 : 한국환경공단은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대비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전략을 수립·이행할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09년부터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상업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반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린캠퍼스 선정 및 운영지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대량 발생원 중의 하나인 대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홍보포털사이트 : 기후변화홍보포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동향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 공단은 국가대기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굴뚝원격감시체계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대표브랜드이다.
  •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 이동측정차량과 자료전송·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는 측정관리시스템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1초주기로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오염심화 도로의 빠른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선진 환경 관리 시스템이다.

자동차 환경사업 추진

  •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 : 대기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및 정밀검사지역에서 원격측정기를 이용하여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과대배출차량의 점검 유도 및 관리를 통해 운행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로 전기모터를 구동해 달리는 자동차로, 운행 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다. 회생제동 등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은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보다 저렴하며, 엔진오일 등의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또한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발생이 적어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곳곳에 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각종 배출가스 관련 검사 자료를 통합관리하며, 제도별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대기환경 보전 정책관련 자료관리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대기질의 실질적인 개선 및 실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자동차 촉매제 사전검사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판매 및 사용 전에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악취관리

  •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악취물질 측정·분석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물토양

하수도 정책지원

  • 하수도 정책지원 : 2005년부터 환경개선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보조사업으로 전환된 하수도 예산에 대하여 환경부, 환경청, 지자체 등 보조사업자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효율을 증진한다.
  • 개인하수 정책지원 :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유지관리 소홀, 부실한 설계·시공, 점검인력 부족 등으로 법적 수질기준 초과하여 지류·소하천 등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하수 정책지원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한 설계·시공 방지와 수질보전을 위해 설치·운영관리 단계에서 기술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이 개인하수도 설치 신청서를 환경공단에 접수하면, 설계도서와 도면의 기술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최적 설치되도록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기술검토 : 하수도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하수도정비의 기본방침 준수 여부, 오염부하량·하수처리계획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배수·처리구역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 하수찌꺼기의 처리, 처리수의 재이용 여부 등 하수도정비사업의 전반적 기술검토를 실시하여 의견을 통보하고 있다.
  •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사업의 기술검토 : 하수도처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자문을 통해 하수처리방법, 시설물계획 규모 및 설치 사업비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국가 하수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고 있다. 배수·처리구역 설정 및 하수처리시설의 배치, 처리인구에 따른 오염부하량·하수처리용량 등 계획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하수처리방법, 시설물 계획규모 및 설치사업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 하수찌꺼기의 처리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실시 후 통보하고 있다.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대책 기술검토 : 관로정책지원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지정제도 도입('13.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침수예방을 위한 하수도정비대책 수립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하수도 사업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 물 재이용 정책지원 : 물순환이용부는 버려지는 빗물, 하수처리수 등이 물 재이용 시설을 통해 다시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술적 사항 등을 검토하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고도처리시설 성능확인 기술지원 : 하수처리장은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유기물, 질소, 인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하고 있다. 물순환이용부는 신규 설치되는 고도처리시설의 적정 처리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하수도정보시스템 및 통계정보 : 하수도분야 재정투자가 년간 약 2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하수도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공공하수도 운영실태 파악 및 국가하수도 정책 수립이 어려움에 따라 하수도통합정보체계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하수도 정보시스템은 하수도 통계 정보를 관리하고, 국고 보조금 예산 업무를 진행함에 효율성이 증대되었다.

토양·지하수 관리

  • 토양지하수정책지원
  1.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정화비용지원 : 오염된 토양의 정화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복수의 정화책임자들의 관심사항이며, 정부 또한 책임의 명확화와 정화명령 우선순위를 규정하기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화비용지원은 토양정화비용이 자신의 부담 부분 또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통해 오염토양의 신속하고 적정한 정화를 유도함으로써 토양생태계의 보전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토양·지하수 오염언 인벤토리 : 위험물·유독물·폐기물 관련시설 및 골프장 등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잠재오염원에 대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토의 배경오염지도 제작, 토양환경정보 통합관리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토양·지하수 오염의 예방적 관리에 필요한 체계적인 토양환경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표토침식 실태조사 : 표토 1㎝ 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100~3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표토를 자원으로써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4대강수계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표토침식 실태를 파악하고 표토의 침식을 관리하고 침식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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