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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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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경오염방지·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환경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1월 1일에 창립되었다.

주요 사업

기후대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일정 수준(50,000tCO2-eq 200TJ 이상 업체, 15,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 :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보다 정확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국가 고유배출계수 개발이 필요하며,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가 수행되어야 한다.
  •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 :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지원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비산업부문 감축을 활성화한다.
  •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 냉매관리제도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보충·폐기이력관리와 냉매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제도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냉매의 생산·사용·폐기의 全단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양성 : 한국환경공단은 신기후체제의 온실가스 감축부담에 대비하여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및 감축전략을 수립·이행할 맞춤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09년부터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탄소포인트제 운영 : 가정·상업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이다.
  •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석ㆍ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반연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린캠퍼스 선정 및 운영지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 대량 발생원 중의 하나인 대학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가능 사회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선정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후변화홍보포털사이트 : 기후변화홍보포털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국내ㆍ외 정책동향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여 대국민 기후변화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대기질 및 대기환경 관리

  • 국가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 공단은 국가대기측정망 운영·관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의 질을 항목별로 측정하고 국민에게 알리며 국가대기질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대기오염측정망의 측정자료를 수집·관리하고 대기오염도 실시간공개시스템을 통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상태를 국민들에게 수치 및 등급으로 제공하고 있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수도권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는 전국의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 굴뚝원격감시체계 :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굴뚝TMS로 불리던 굴뚝원격감시체계를 2006년도에 혁신브랜드로 새롭게 창출한 대한민국 대기환경 대표브랜드이다.
  •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 이동측정차량과 자료전송·저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는 측정관리시스템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중 공기역학적 입경 10㎛ 이하인 입자상 물질의 농도를 1초주기로 신속·정확하게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오염심화 도로의 빠른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선진 환경 관리 시스템이다.

자동차 환경사업 추진

  • 자동차 인증시험 및 검사 : 제작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의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인증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자동차 환경분야(배출가스 및 소음)의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 간소화된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 수시점검 : 대기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도권 및 정밀검사지역에서 원격측정기를 이용하여 운행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을 선별하고 있다. 과대배출차량의 점검 유도 및 관리를 통해 운행차로 인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 전기차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에너지로 전기모터를 구동해 달리는 자동차로, 운행 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다. 회생제동 등을 통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전기자동차 충전비용은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비보다 저렴하며, 엔진오일 등의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또한 배터리와 모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소음, 진동 발생이 적어 편안한 운행을 할 수 있다. 공단은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곳곳에 보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자동차의 제작단계에서부터 폐차까지 배출가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제작자동차 및 운행자동차의 각종 배출가스 관련 검사 자료를 통합관리하며, 제도별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대기환경 보전 정책관련 자료관리 및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대기질의 실질적인 개선 및 실적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자동차 촉매제 사전검사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 촉매제 판매 및 사용 전에 자동차 촉매제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악취관리

  • 공공환경시설 악취기술진단 : 「악취방지법」제16조의2에 따라 공공환경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공공환경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악취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악취배출사업장 기술지원 :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 등의 악취관리 능력 향상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무상으로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 악취물질 측정·분석 : 한국환경공단은 악취검사기관 제23호로 공공환경시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주요 악취원인물질 측정분석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악취저감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도모할 수 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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