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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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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選任)은 선택하여 임명하는 것이다.[1]

개요[편집]

  • 선임은 사람을 뽑아서 직무를 맡긴다는 것을 가리킨다. '選'은 쉬엄쉬엄 갈 착(辶=辵)에 유순한 손(巽)을 짝지어 놓은 글자로 제사를 지내러 갈 유순한 사람을 골라 뽑는다는 데서 '가리다', '뽑다'의 뜻이 되고 選擧(선거), 選拔(선발) 등에 쓰이며, '任'은 사람인(亻)에 짊어질 임(壬)을 짝지어 놓은 글자로 사람이 짐을 짊어지듯 '책임'을 진다. 직책을 '맡는다'는 뜻으로 任命(임명), 任務(임무) 등에 쓰이고 있다. 선임은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냄을 뜻하는 명사로 예하면 검사 선임, 총장 선임, 변호사 선임 등에 사용된다.

선임과의 비교[편집]

  • 선임(選任) : 가릴 선(選) 자를 써서, 여러 사람 가운데서 어떤 직무나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내는 것을 뜻한다.
  • 부임(赴任) : 다다를 부(赴)자에 '맡길 임(任)자'를 쓰고, 그 뜻은 '임명이나 발령을 받아 근무할 곳으로 가는 것'이다.
  • 취임(就任) : 나아갈 취(就) 자를 써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맡은 자리에 처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 선출(選出) : 여럿 가운데서 고르거나 뽑아냄을 말한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 전체의 투표나 거수에 의해 뽑는 것을 말한다. 기관 및 집단의 집행부 등 운영 주체가 전권을 행사하여 뽑는 '선발'과는 차이가 있다.
  • 재임(再任) : 선임되어 일정 기간 직책을 수행한 뒤 법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선임됨을 재임이라 한다.
  • 위임(委任) : 당사자 즉, 위임인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 즉, 수임인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관계이다. 위임은 무상과 일방의 계약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 또는 쌍방 계약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상법상 지배인의 선임규정[편집]

선임권자[편집]

  • 상인에 한하여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상법 10조), 상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지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920조, 949조). 다만, 제한능력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가 지배인을 선임한다.
  • 지배인은 영업을 전제로 하여 선임된다. 따라서 영업능력이 제한되는 청산중인 회사나 파산회사는 원칙적으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다만, 파산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선임절차[편집]

  • 회사 또는 합자조합에서의 지배인의 선임에는 단체법상의 특별한 절차가 요구된다. 즉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있어서는 총사원의 과반수 결의(상법 203조, 287조의18)를 요하고, 합자회사 또는 합자조합에 있어서는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 결의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이사회 결의(상법 393조) 및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이사 과반수 결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의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배인의 수[편집]

  • 상법상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회사는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에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 있고, 1인의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과 지점의 지배인 또는 수 개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한편, 본점에 두었던 지배인을 해임하면서 어느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법원의 선임에 의한 청산인[편집]

  • 법원의 선임 사유와 청구권자 : 법정청산인 및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회사가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법원은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하는 회사의 설립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법원은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불복신청·해임 허용 여부 : 법원의 청산인 선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주주총회의 결의로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소년부 선임 규정[편집]

  • 선임권자 : 선임권자는 소년과 보호자이고, 소년부 판사는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외에는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다. 보호소년이 재학 중인 학생인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주거지 인근의 청소년 전문상담기관의 교사나 상담전문가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소년의 미성숙성 때문에 보호자는 소년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소년은 보호자가 선임한 보조인을 해임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선임의 시기 : 선임의 시기는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된 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 선임의 방법 :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소년부(경우에 따라 항고법원이나 재항고 법원)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예컨대, 부모, 형제, 고용인, 담임교사 등)를 기재하고, 선임자와 보조인이 연명날인한 서면(보조인 선임신고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에 관한 기재는 소년부 판사가 선임 허가의 자료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경우는 필요 없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소년부 판사의 허가 : 보조인의 선임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허가 취소와 불복 : 보조인 선임 허부의 재판 및 허가 취소의 재판 방식은 보조인 선임신고서의 난외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고지하면 족하다. 보조인 선임을 불허하는 재판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보호자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보호자 스스로가 선임의 서면을 제출할 때에는 소년 본인과의 연서는 필요 없다.
  • 선임의 효력 : 선임의 효력은 사건 단위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병합된 사건에 관하여는 보조인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에 선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된다(형사소송규칙 제13조). 보조인 선임의 효력은 그 심급에 한하므로 그 선임은 매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민사상 변호사의 선임 규정[편집]

- 변론무능력자가 진술금지명령을 받고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은 후에 새로 정한 변론(준비)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변론무능력자가 원고(제1심의 경우) 또는 상소인(제2심과 제3심의 경우)인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각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44조 4항).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144조 5항).

대리인에 대한 진술 금지 및 변호사 선임 명령[편집]

  • 민사소송법 144조의 취지에 의하면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 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 및 변호사 선임 명령[편집]

  •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 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소송구조 제도의 활용 필요성[편집]

  •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률적으로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약자인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고도 자력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다 하여 바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하는 것은 자칫 경제적 약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변호사 선임 명령을 하고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하기에 앞서, 소송구조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다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 또는 피상소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명령[편집]

  •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고 또는 피상소인인 경우에는 각하를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진술 금지에 따른 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는 데 그친다.

형사상 변호인의 선임[편집]

형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대리자에게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어떤 변호사를 자기의 변호인으로 선임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그 변호사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것)할 수 있다. 이 의뢰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와 구별해야 하므로, 취지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양쪽 중 어느 쪽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접수 : 선임의뢰 서면이 법원에 접수되면 재판사무시스템에 문건입력을 한 후 가철한다.
  • 통지 : 법원 등이 선임의뢰를 받은 때에는 조속히 피고인이 지정한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사선변호인 선임계약 청약의 대행에 해당한다고 설명된다. 만약 피고인에게 이미 변호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호인의 선임을 의뢰한 경우라든가, 변호사 아닌 사람을 지정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의뢰한 경우에는 통지해 줄 의무가 없으며, 2인 이상의 변호사를 지정하여 의뢰한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해 주면 된다고 해석된다.
  • 통지의 방식 : 법원 사무관 등이 행한다.

관련 기사[편집]

  • 회장 선거를 두고 내홍을 겪었던 전주상공회의소가 87년 역사상 처음으로 법조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2022년 9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부장판사 이예슬)는 최근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자에 유길종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2022년 8월 전주상의 일부 의원들이 윤방섭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1년 11월 1심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윤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하고 2023년 1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윤 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장 선거는 윤 후보와 김정태 후보가 2차까지 가는 접전 끝에 각각 45표를 받아 동수가 나왔으나 윤 후보가 생일이 28일 빨라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당선됐다.[2]
  •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 이승만이 일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새로운 국선 변호인 선임 등으로 재판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2022년 10월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2)과 이정학(50)의 첫 공판기일을 당초 10월 12일에서 2022년 11월 4일로 변경했다. 이승만 측 국선 변호인이 변경되면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승만과 이정학 공동 변호인은 최근 재판부에 "피고인 이승만의 혐의 부인으로 피고인 간 이익이 상충함에 따라, 이승만 측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임과 함께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판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승만 측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이정학 측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첫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선임〉, 《나무위키》
  2. 윤난슬 기자, 〈전주상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유길종 변호사 선임〉, 《뉴시스》, 2022-09-28
  3. 박주영 기자, 〈대전 은행강도 살인 피고인 이승만 일부 범행 부인…재판 연기〉, 《연합뉴스》, 2022-10-11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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