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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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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은 잘함과 잘못함을 가리킨다.

개요[편집]

  • 잘잘못은 누가 옳고 누가 옳지 않은가를 가린다는 뜻이다. '잘잘못'을 '자잘못'으로 쓰기도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으며, 검사변호사가 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멱살잡이하는 광경이 자주 펼쳐진다. 당사자들이 직접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광경이다. 교통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의 판단으로 대부분 결정된다. 사고를 낸 쪽이 사고를 당한 쪽에게 특별히 각서라도 써주지 않는 한,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쪽이 경찰을 불러주는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사고를 낸 쪽이 솔선하여 경찰을 불러봐야 이익될 것은 없다. 경찰이 와서 잘못이 증명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돈만 더 손해 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의 판단에 잘잘못이 결정된다는 말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작성하는 보고서(Police Report)의 내용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진다.

자잘못과 잘잘못[편집]

  •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자잘못'이다. 억울한 일이 생겨 다른 이들에게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가려 달라고 요구할 때 많이 쓰인다. "자잘못을 가려 주세요" "자잘못을 따져 주세요" 등처럼 사용된다.
  • 이는 잘못된 표현에 속하며 '잘잘못'이라 해야 한다. '잘잘못'을 '자잘못'이라 틀리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말에 'ㄹ'을 탈락시켜 발음하기 편하게 만든 단어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이다. '달달이'를 '다달이', '솔나무'를 '소나무', '불나비'를 '부나비', '말소'를 '마소'라고 하는 것 등이 이러한 예다. 이들처럼 '잘잘못'도 '자잘못'으로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쉽다.
  • '잘잘못'은 'ㄹ'을 탈락시키지 않는 단어이므로 '자잘못'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잘잘못을 가려 주세요" "잘잘못을 따져 주세요" 등처럼 '잘잘못'이라고 해야 한다. '잘함과 잘못함'을 뜻하는 말은 '잘잘못'이며 '자잘못'은 잘못된 표현이다.

잘잘못과의 비교[편집]

  • 시비(是非) :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말다툼, 옳고 그름.
  • 백흑(白黑) : 옳고 그름.
  • 이비(理非) : 옳음과 그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조백(皁白) : 옳음과 그름 또는 잘함과 잘못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교통사고 시 잘잘못[편집]

일단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는 모두 당황하기 마련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다. 차를 안전하게 세운 뒤에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당황하다 보면 변속 레버를 D에 둔 채 하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는 차가 스스로 움직이면서 2차 사고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며 초보자의 경우 이런 사례가 더욱 잦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과 자동차부터 챙겨야 한다. 차가 많이 파손되었다면 시동을 끄고 차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 그 후에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부터 하고 사진을 찍는데 현장 기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때 만일 부상자가 있다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현장에 대한 확보유지[편집]

  • 사진을 찍을 때는 차량이 어느 방향으로 충돌했는지, 도로에 타이어 자국이 남았는지, 차량들의 파손 부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며 찍어야 한다. 요즘은 차마다 대부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긴 해도 블랙박스만으로는 점검이 어려우므로 직접 사진으로 현장을 기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이 대부분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진다. 이는 교통의 흐름에도 방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증거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
  • 사고를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 위치에). 그리고 현장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을 너무 많이 벗어나면 검증이 어려우므로 사고 현장과 가까운 바깥쪽 길에 차를 세우는 것이 좋다.
  • 운전자는 만일을 대비하여 항상 보험사의 긴급출동 연락처를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당황하면 휴대폰에서 연락처 찾는 것도 헤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안쪽에 번호를 붙여두는 것이 좋다.

경미한 사고도 경찰의 도움[편집]

  •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목격자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한쪽만의 과실이 100%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 직원들만 불러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과실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고가 났을 때는 상대방과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호출하는 것이 사고 수습에 더 도움이 된다.
  • 초보자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면허증을 넘기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한편 사고가 발생하면 사설업체의 견인차량이 현장으로 오게 되는데 잘 모르는 사설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 고속도로 사고 시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안전지대까지 견인 받을 수도 있다. 보험회사 직원이 도착하면 블랙박스 칩을 건네준 뒤 직원이 칩을 복사하고 사로 처리팀에 전송했다면 다시 칩을 돌려받고는 사고 현장을 떠나도 된다.

적극적 대처로 건강을 챙기기[편집]

  • 만일 운전자의 부주의나 졸음운전 등으로 발생한 단독사고라면 자차보험 또는 자비로 차량을 수리하고 간단히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반대로 보행자 등 인명 사고가 났을 때는 처리 절차가 매우 복잡해진다.
  • 대물 합의와 대인 합의를 별도로 진행하게 될 경우, 또한 섣불리 해결하지 않고 가입 보험회사 직원과 잘 상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생긴다. 단독 사고이든 쌍방 과실 사고이든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병원을 찾으면 보상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관련 기사[편집]

  • 회사원 이모(42)씨는 최근 이면도로에서 큰길로 차량을 진입시키다가 큰길에서 직진하던 다른 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이씨 차의 옆면을 들이 받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 차는 1,000만 원 가까운 수리비가 나올 정도로 파손이 컸다. 하지만 가해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도 이씨가 이면도로에서 진입하던 중이어서 60%의 과실이 있다며 가해 차량으로 판단 내리고 보험료 할증 부담을 안으라고 종용했다. 다음 날 이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경우 잘잘못을 가려주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 달여 뒤 분심위에서 과실 비율은 이씨가 10%, 상대방이 90%로 뒤집어졌다. 보험사 직원과 달리 분심위는 '이씨의 차가 절반 이상 진입을 마친 상태에서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급하게 바꿔 돌진한 게 문제'로 판단했다. 이씨는 자기차량보험으로 냈던 수리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냈다. 분심위는 2020년에만 10만 건 넘는 교통사고 분쟁을 심의·의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분심위로 법적 소송을 대체한데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6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험사가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분심위의 존재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1]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외교참사'라는 평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치가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참 착잡한 심정이 들었다. 며칠 사이 밤잠을 설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익, 국격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질책은 그런 국익외교를 더욱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국익을 생각할 때"라며 "그런 의미에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라는 전날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국익 외교를 위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칠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22년 9월 29일 해암건의안 통과 이후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 건의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더 나은 국익외교를 펼치기 위해 스스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최형석 기자, 〈한해 10만건 교통사고 잘잘못 가리는 심판관들〉, 《조선일보》, 2021-06-19
  2. 정경원 기자, 〈박진 "'외교참사' 동의 못해..잘잘못 따지기보다 더 나은 국익외교 펼쳐야"〉, 《KBC뉴스》, 2022-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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