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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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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歎願書)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이다.

개요[편집]

  • 탄원서는 특별한 규정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적으로 탄원인 인적사항, 피탄 원인, 인적사항, 탄원 취지, 탄원 이유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진정서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이다. 진정과 탄원은 고소, 고발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탄원서 작성자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탄원할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판사, 검사, 각종 기관장 등 개인의 사건에 따라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 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로 대부분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시 탄원서의 제출기관은 경찰청장이며 행정심판 청구에는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제출한다. 필수적으로 탄원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탄원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어려운 가정환경에 비추어 선처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적을 필요가 있다.
  • 탄원서가해자법원에 제출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갖고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거짓 없이 육하원칙에 따른 사실만을 기재하고 감정에 호소하여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야 한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기재하고 피해 받은 사실을 명확히 하며 증거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가해자에게 더욱 엄벌하게 처벌을 가할 수 있다. 단체에서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보통 탄원내용에 개개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법원서에 제출한다. 개인보다 단체가 사회적 파급력도 크고 신빙성도 크다. [1]

탄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편집]

  • 감정적 요소를 배제할 것.
  • 공문서가 아니지만 일정한 형식은 갖출 것.
  • 자료를 첨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할 것.
  •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또는 어떤 선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작성할 것.
  • 간단명료하게 상대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6하 원칙으로 의사를 전달.

탄원서 작성 요령[편집]

  • 맨 앞장 윗줄 가운데에 '탄원서' 기재 : 수사서류나 재판서류는 대부분 수백 쪽에서 수천 쪽에 이르기 때문에 제목이 없으면 어떤 문서인지 바로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탄원하는 내용을 곧바로 쓰는 것보다는 탄원서 맨 앞장 윗줄 가운데 부분에 '탄원서'라는 제목을 큰 글씨로 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서류 윗부분에 구멍을 뚫은 뒤 끈으로 묶어서 편철한다. 따라서 문서 위쪽에는 어느 정도 여백을 두고 제목이나 내용을 쓰는 것이 읽기 편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어느 사건에 대한 탄원인지 명시한다 : 정식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사건번호가 있으므로 사건번호를 쓰면 된다. 그리고 탄원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사건 당사자가 한 명뿐이라면 피탄 원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지만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탄원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피탄 원인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 본론 전에 자기소개를 한다 : 탄원서는 직접 호소하는 것이 어려울 때 글로 대신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좋다. 소송 등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건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탄원인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고, 어떻게 사건을 알게 되었는지, 왜 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등을 먼저 설명한다면 탄원서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탄원내용에 대해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 탄원서를 읽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찰 수사단계라면 담당 수사관이 탄원서를 본다고 생각해야 하고, 검찰 단계라면 검사, 재판 단계라면 판사가 탄원서를 읽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미사여구와 사자성어 사용 자제한다 :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내용을 작성한다. 사건 경위라든지 피해 내용, 혹은 피탄 원인의 평소 행실 등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최대한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다. 종종 과도하게 미사여구나 사자성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사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 비판, 음모론 등이 담긴 탄원서를 보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 예를 들어, 피탄 원인의 성품이 착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 탄원인이 겪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성품을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피탄 원인의 상황 파악한다 : 탄원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탄원인이 원하는 결론을 쓴다. 만일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라면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면 되고,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라면 반드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을 쓰면 된다. 또 피탄 원인이 누명을 쓴 상황이라면 피탄 원인의 무고함을 밝혀 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간혹 피탄원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 탄원인이 피탄 원인에게 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는 아마도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는 탄원서 양식이 죄는 인정되지만 가벼운 처벌을 원할 때를 전제로 한 것들이 많아 그런 오해가 생긴 것 아닌가 짐작된다. 그런데 선처라는 표현은 통상 죄가 인정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을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므로 탄원서를 작성할 때 피탄 원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뒤 작성해야 한다.
  • 신분증 사본도 가급적 첨부 : 탄원서 말미에는 탄원서를 작성한 날짜와 탄원인 서명 혹은 날인을 하고, 뒤에는 탄원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신분증 사본이 없다고 해서 탄원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증 사본은 탄원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증빙이 되므로 가급적 첨부하는 것이 좋다.
  • 자필이 컴퓨터보다 진정성이 보인다 :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지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두가 많다. 여기에도 정답은 없지만 아무래도 자필 탄원서가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자필 탄원서는 읽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설명할 내용이 많을 때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글자 크기가 12포인트라는 점을 참고하여 너무 작은 글씨로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문서의 위, 아래, 양옆의 여백도 넉넉히 하는 것이 읽기 편하다. [2]

형사사건 탄원서 내용[편집]

  • 피의자(또는 피고인) 기준 :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사정을 하소연하여 재판부에서 정상(情狀, 구체적 범죄에서 구체적 책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에 따른 양형의 결정에서 최대한 처벌이 낮아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반대로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또는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 피해자 기준 :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이미 용서하였거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합의가 성사된 경우에는 자의(自意 - 피해자 본인의 판단) 또는 타의(他意 - 보통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직접 부탁하거나 상황에 따라 그 가족이나 지인이 부탁함)에 의해서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 등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의자(또는 피고인)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피의자(또는 피고인)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거나 피의자(또는 피고인)와 합의가 성사되지 않아 심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혹은 제3자가 피의자(또는 피고인)가 엄벌에 처하길 바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탄원서의 유형[편집]

  • 법(法)을 위반하여 구속되었거나 재판(항소, 상고)을 받을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사기를 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마약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강간, 몰카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예전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전자발찌 착용, 고지 등이 될 예정인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불법으로 도박한(오락실을 운영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자기 이름의 통장을 불법행위에 이용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업무상 횡령(배임, 알선수재, 뇌물, 비자금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청소년 범죄(학교폭력, 폭행, 절도,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금품 갈취, 왕따(집단따돌림) 등)를 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불법으로 체류하여 강제 추방되었거나 추방될 예정에 있는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세금신고를 잘못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징계처분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상급자에게 경고, 주의, 지적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선처를 구할 때.
  •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할 때.

관련 기사[편집]

  • 이현성(29·가명)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연인을 떠나보냈다. 2021년 10월 부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좌측 중앙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여자친구는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씨는 음주운전과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씨를 선처해달라며 10차례 넘게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더없이 다정했을 장모와 사위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탄원과 연인을 잃은 피고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2년 4월 29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3]
  • 과속으로 차를 몰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1년 12월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2021년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충돌했다. 그는 황색 신호에 사거리 중앙으로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쳐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 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면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박신영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신영은 이날 재판에 앞서 지난달 반성문을, 8일에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신영의 지인과 친구, 형제를 비롯해 배우 안성기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유공팀, 〈탄원서란?〉, 《네이버블로그》, 2016-10-06
  2. 정세형 변호사, 〈탄원서에 주의해야 할 말 ‘선처’…피탄원인 상황 파악부터〉, 《중앙일보》, 2019-11-30
  3. 진선민 기자, 〈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판도라〉, 《서울신문》, 2022-05-12
  4. 김수영 기자,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1심서 벌금형…안성기도 탄원서〉, 《한경닷컴》, 2021-12-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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