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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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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콘크리트
징크
샌드위치판넬
스타코
사이딩
조적
파벽돌
목재

외부마감은 외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구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사이다. 내부마감 공사는 실내 내부 공간을 마무리하여 아름답게 만들고, 구조물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하기 위한 공사이다.

마감 공사는 세부적으로 조적 공사, 타일 공사, 미장 공사, 방수 공사, 단열 공사, 도장 공사, 창호 공사, 지붕 공사, 홈통 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외부마감재의 종류[편집]

노출콘크리트[편집]

주택에서 전체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없다. 노출콘크리트는 단열에 취약하며 내단열을 해야 하는 점과 완벽하게 외부열차단을 하기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 건물에서 포인트 형식으로 많이 하고 있다.

징크[편집]

징크 마감은 지붕에 많이 사용되지만 외벽에도 사용된다. 판들의 이음새가 적고 후레슁 부분만 잘 마감한다면 누수를 걱정안해도 된다. 외관도 세련되므로 최근에 건물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징크 마감재 재질에 따라 단가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오리지날 징크, 알루미륨, 스틸 순으로 저렴해 진다.

샌드위치 판넬[편집]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단열재를 접착되어 만들어진 자재이다. 자재가 가벼워 시공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며 유지보수가 쉬우며, 견고성 등 내구성도 우수하고 높은 방수성과 뛰어난 보온성이 큰 장점이다. 1장의 자재는 폭이 1m이며 길이는 10m 넘게 생산가능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라 실용성과 다양한 디자인까지 존재하는 자재이다.

스타코[편집]

스타코 벽체 마감은 단열과 마감을 동시에 만족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스타코 마감재를 바르기 위해서는 외단열 즉 단열재를 건물 외부에 붙이고 메쉬를 고정하고 그 위에 스타코로 마감하는 것이다. 가격도 저렴하나 화재와 오염에 약해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사이딩[편집]

시멘트 사이딩, 목재사이딩, 비닐사이딩, 세라믹사이딩 종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며 비닐 사이딩이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 목조주택에는 시멘트 사이딩과 비닐사이딩이 많이 사용된다. 목재 사이딩의 경우 외부 마감과 내부 마감에 많이 사용된다. 사이딩의 경우 외부 빗물에 의한 누수 차단을 잘해야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조적(벽돌, 돌, 큐블럭)[편집]

돌이나 벽돌을 쌓아서 올리는 것을 조적이라고 한다. 벽돌 시공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외장재중 하나이다. 색상과 크기가 다양하며 일반별돌, 적벽돌, 고벽돌 등 여러가지 있습니다. 또 벽돌에 따라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때문에 적절한 벽돌을 사용해야 하며 고벽돌과 큐블럭등을 사용할때 충분히 시공사와 협의하셔야 한다.

파벽돌(타일벽돌)[편집]

벽돌쌓기 비용이 비싸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파벽돌 자재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한다. 2cm정도 되는 두께의 벽돌이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벽면에 붙인다. 내부 인테리어에도 많이 사용되는 자재이다. 건물 외부에 사용하고 마감 후에 봐도 일반 벽돌집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타일[편집]

타일은 건물 외벽에 붙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구조와 패턴을 낼 수 있다.

목재[편집]

목재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주로 주거용 건물의 외부 마감에 사용된다. 목재는 다양한 종류의 나무로부터 만들어지며 페인트나 무늬를 입혀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 적삼목은 물과 변형에 아주 강한 나무로, 방부를 하지 않아도 외장에 사용 할 수 있는 친환경 자재이다. 중후한 색상과 깊은 향기가 편안함과 따듯함을 느끼게 한다.

금속[편집]

알루미늄, 철강, 구리 등 다양한 금속 재료가 건축 외부 마감에 사용된다. 금속은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현대적이고 시공간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적합하다.

유리[편집]

유리는 건물의 외부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준다. 건물 외부의 창문이나 파사드에 유리가 사용되며 햇빛을 통과시켜 내부로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한 열과 소음을 차단하는 역할도 한다.

액상도료[편집]

액상도료는 도장 혹은 미장방식으로 마감을 하여 디자인적인 마감만 가능한 일반도료와 특수 기능(단열,차열,방수,발수 등)이 있는 기능성 도료로 나눠 진다.

온새미로 뉴코트

롤러나 붓으로 칠하거나 에어리스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시공하며, 흰색을 포함한 파스텔톤의 모든 색상 연출이 가 능하고 단열, 차열, 방수, 발수, 투습, 방음,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액상 도료이다. 내구성은 14년 이상이며, 외벽 단열 마감재뿐만 아니라 지붕과 옥상의 차열 방수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하는 내장재도 있다. 온새미로는 현재 시공 시 자재비, 인건비 등 필요에 따라 스카이 차량 장비 대가 추가 될 수 있다.

미장스톤[편집]

미장 퍼티 방식으로 시공하며,천연 강화석과 같은 연출이 가능하고 내수, 내후성이 좋다. 다만, 습기에 약하며 백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미장 스톤은 현재 시공 시 자재비, 인건비 등 비계 설치와, 낙하물 방지시설, 분진 방 설치 등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코너와 창호 돌출에 대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평당 시공비는 약 18만 원에서 유동성이 있다.

혼합 재료[편집]

건축 외부 마감에는 여러 재료가 혼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벽돌과 목재를 조합하여 전통적이고 따뜻한 외관을 만들거나 유리와 금속을 혼합하여 현대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구현할 수 있다.

외부 마감 기술[편집]

건축 외부 마감에는 다양한 기술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조인트 시스템은 재료 간의 연결과 유동성을 제공하여 건축물의 변형에 대비한다. 또한 외부 절연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외부 소음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재료와 기술을 조합하여 건물의 외부를 마감함으로써 건축물은 보다 아름답고 내구성이 강화되며 주변 환경에 더욱 잘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게 된다

또한 외부 마감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과 내부 환경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부마감의 특징[편집]

건축 외부 마감은 건물의 외관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보호 기능[편집]

건축 외부 마감은 건물을 외부 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날씨 조건 자외선 오염물질 등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여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디자인과 시각적인 요소[편집]

외부 마감은 건물의 외관을 형성하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건물의 미적 가치를 높인다. 다양한 재료 색상 질감 등을 사용하여 건물에 독특하고 매력적인 외관을 부여할 수 있다.

열 및 에너지 효율성[편집]

적절한 외부 마감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면 건물의 열 저항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외부로부터 열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소음 및 진동 저감[편집]

외부 마감은 소음 및 진동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수행한다. 잘 설계된 외부 마감 시스템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건물 내부에서 발생한 소음을 외부로 전달하는 것을 방지한다.

유지 보수 및 내구성[편집]

외부 마감은 건물의 유지 보수 요구 사항을 줄여준다. 재료의 내구성과 저감성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건물의 수리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환경 친화성[편집]

일부 외부 마감 재료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사용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건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

안전성[편집]

외부 마감은 건물의 안전성과 보안을 향상시킨다. 화재 저항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건축 외부 마감이 건물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부 마감 재료와 기술의 선택은 건축물의 외관 내구성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외부마감재료 대상 건축물[편집]

건축법 제52조 2항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61조 1항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기준 (불연 준불연 난연)[편집]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제24조
⑥ 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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