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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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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전수칙작업작업자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도움말을 말한다.

작업안전수칙[편집]

일반 안전수칙[편집]

  1.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상 정리한다.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엄금한다.
  5.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외 무단출입을 금한다.
  6.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한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8. 음주후 작업을 금한다.
  9. 현장내에서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10.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11. 기계가동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등을 하지 않는다.
  12.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13. 책상, 캐비넷 등은 사용후 서랍을 꼭 닫도록 한다.
  14. 배부된 각종 리본패용 기간을 준수하고 항상 패용하도록 한다.

기계안전수칙[편집]

  1. 기계의 가동시는 자리를 비우지 말 것
  2. 기계의 가동중에는 정비, 청소를 하지 말 것
  3. 기계의 조정이나 정지시 막대기를 사용하지 말 것
  4.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그도록 할 것
  5. 내용을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대지 말 것
  6.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 손대지 말 것
  7. 작업장내에서는 뛰어다니지 말 것
  8. 통제구역은 허가없이 출입하지 말 것
  9. 안전방호장치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10. 기계운전시 사전 안전점검을 할 것
  11. 육체를 건강하게 마음을 명랑하게 하라.
  12. 서로 믿고 협력하라.
  13. 지시나 수칙은 정확히 지키도록 하라.
  14. 복장 및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
  15. 정리정돈을 제일로 알고 실천하라.
  16. 기계나 기구는 잘 보관하고 사용하라.
  17. 작업은 올바른 순서대로 하라.
  18. 신호와 연락은 확실하게 하라.
  19. 모르는 일은 항상 물어보고 하라.
  20. 무리나 태만은 사고의 원인으로 알고 금하라.

안전원칙[편집]

  1. 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2. 관리감독자는 모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직접적인 책임이있다.
  3. 안전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4.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위하여 교육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5. 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6. 모든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
  7. 안전하지 않은 작업과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8. 업무 후의 안전은 업무 중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9.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10.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안전 10 포인트[편집]

  1.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게 할 것
  2. 보호구는 바르게 몸에 착용할 것
  3. 작업전에는 기계나 치공구의 점검을 행할 것
  4. 안전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할 것
  5. 스위치는 신호확인을 할 것
  6. 안전장치를 제멋대로 제거하지 않을 것
  7. 공동운반은 항시 소리를 맞추고 행할 것
  8. 치공구는 사용목적에 맞는 것을 사용할 것
  9.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밴드나 쇠사슬로 고정시킬 것
  10. 물건을 적재할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무거운 것부터가벼운 것으로 할 것

개인보호구 사용수칙[편집]

안면보호구
  1. 착용 표시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한다.
  2. 보안경은 시력이 나쁜 경우 시력에 맞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3. 작업수칙이나 MSDS의 규정에 따라 가글,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호흡 보호구
  1. 정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여과관 사용기한을 준수한다.
  3. 호흡기는 사용 후 소독한다.
  4. 지정된 보관설비에 비치하여야 한다.
  5. 보관시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6.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검사받는다.
  7. 종류 및 사용장소는 다음과 같다.
ㆍ여과식 안면 반 덮개 호흡기 : 휘발성 화학물질 취급시
ㆍ여과식 방진마스크 : 분진지역(여과식은 산소부족시 사용금지)
ㆍ공기식 호흡기 : 공기 오염장소, 저장탱크, 맨홀 등의 작업시
귀 보호구
  1. 착용 표시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한다.
  2. 고소음 지역은 귀덮개를 착용해야 한다.
신체보호 장비
  1. 작업에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2. 유해섬유 함유 작업장에는 Tyvec전면 덮개식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보호구 착용수칙[편집]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지급한 작업복을 착용할 것
  3. 옥외 및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옥내에서는 안전화 및 안전모를 착용할 것
  4. 드릴기 등 회전하는 기계에 접근하여 작업하는 자는 장갑을 착용하지 말 것
  5. 미분, 칩 기타 비산물이 발생하는 절단·연삭·기계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는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6. 화공약품 취급작업 수행시는 보안경, 내산장갑, 앞치마 등을 착용할 것
  7. 유해광선이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차광안경을 착용할 것
  8. 대지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충전선로를 점검 및 수리하는 자는 절연안전모, 방전고무장갑 및 방전고무토시를 착용할 것
  9. 수중에 전락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
  10. 산소농도가 10% 미만인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11. 독성가스가 허용농도 이상으로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공기 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것
  1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거나 심히 더운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방열장갑 및 방열복을 착용할 것
  13. 90 음압도 (dB) 이상의 고진동수의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귀마개, 귀덮개 등의 보호구를 착용할 것
  14. 피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되어 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불침투성 보호의, 보호 마스크, 안전장갑 및 안전화를 착용할 것
  15.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이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16. 아크 및 가스용접, 전기용접 작업시에는 용접용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17. 추락의 우려가 있는 높이 2 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하는 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
  18. 칩, 증기, 유해물질 등의 비산으로 얼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수행시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통행 안전수칙1[편집]

  1. 관리 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지정된 장소로만 통행할 것
  3. 통행로를 통행하는 자는 우측통행을 할 것
  4.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손잡이를 잡고 통행할 것
  5. 계단을 통행할 때는 발판을 건너뛰지 말고 한 계단씩 오르내릴 것
  6. 건물의 출입구를 통행할 때는 유리에 부딪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
  7. 좁은 통로의 모퉁이를 통행할 때는 반대편에서 사람이 뛰어오고 있다고 가정하고 충돌에 유의할 것
  8. 통행로를 통행할 때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뛰어가지 말 것
  9.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 위를 통행할 때는 지정된 통로를 따라 추락에 유의하면서 통행 할 것
  10. 투시되지 않은 출입문 등을 통행(개폐)할 때에는 반대편에서 개폐할 경우 충돌을 대비하여 서서히 출입문을 개폐하고 출입할 것

통행 안전수칙2[편집]

  1. 구내 통행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한다.
  2.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붙잡고 우측통행한다.
  3. 높은 곳이나 비계, 도크 등에서 뛰어 내리지 않는다.
  4. 통로를 보행할 때는 움직이는 기계를 잘 살피고 조심한다.
  5. 달리는 운반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6. 통로에 장애물이 있으면 즉시 치우는 습관을 가진다.
  7. 배관, 레일, 앵글, 기타 물건을 넘어다니지 말고 그 위를 걷지도 않는다.
  8. 통제구역이나 지름길을 허가없이 다니지 않는다.
  9. 보통 통로를 이용하고 질러가지 말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함부로 뛰지 않는다.
  10. 문의 개폐를 조용히 한다. 문을 열때 자기 앞으로 당기게 되어 있는 문은 반드시 옆으로 서서 당긴다.
  11. 위에서 작업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일체 통행하지 않는다.

작업장 안전수칙[편집]

  1. 일은 질서있게 하는 습관을 가질 것
  2. 장난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지 말 것
  3. 바닥에 유독물질을 방치하지 말 것
  4. 공구, 기타 물품을 자기 키높이 이상의 위에서 던지지 말 것
  5. 위에서 작업시는 그 밑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기타 물건을 떨어 뜨리지 말 것
  6. 자기 작업지역을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7. 작업중에는 자기의 숙련을 믿고 방심하지 말 것
  8. 모든 안전수칙과 표지를 준수할 것
  9. 요행을 바라지 말 것
  10. 작업중에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경거망동 하지 말 것
  11. 공동작업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할 것
  12. 무리한 작업은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13. 교대시에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할 것

중량물 안전수칙[편집]

  • 작업계획서의 작성ㆍ준수

단위 화물의 중량이 100 kg 이상인 화물 (이하 ‘중량물’ 이라 한다)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주무부서의 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지휘자 임명
-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 취급방법 및 순서
-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 안전수칙 및 유의사항
  • 작업지휘자의 의무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관계 근로자 이외 출입을 금지 시킬 것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 사항을 감시할 것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 조정을 행할 것
-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 작업자의 의무

중량물 취급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것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구름 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출 것
-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로프는 밧줄가닥이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정리정돈 안전수칙[편집]

  1. 불필요한 것이 눈에 띌 때 즉시 정리정돈 한다.
  2. 자재와 장비 그리고 잔재와 버리는 토막은 장소를 정하고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3.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정돈 한다.
  4. 작업장 주위에 통로나 작업장내의 청소를 항시 깨끗이 하고작업을 행한다.
  5. 소화전, 화재 및 비상표시, 안전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르게 부착한다.
  6. 구르기 쉬운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묶어서 적재 또는보관한다.
  7.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 것을 밑에 쌓지않는다.
  8. 부식성, 인화성 물질은 별도로 보관한다.
  9.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좋도록 정리정돈 한다.
  10. 정리정돈이 잘된 곳이 재해없는 안전한 곳이란 것을 명심한다.

응급처치[편집]

재해발생시 응급처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침착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2. 급한 환자부터 순서적으로 처치한다.
  3.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PO/SM조정실에 연락한다.
  4. 부상의 정도 및 일반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한다.
  5. 부상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환자의 체온유지에 힘쓴다.
  7. 음료수를 공급한다.(심한 출혈환자, 복부손상환자, 무의식 환자, 기타 수술을 요하는 환자는 음료수를주면 안된다)
  8. 심신이 안정되도록 돕는다.
  9. 변, 구토물 등의 증거품을 보존한다.
  10. 자신이 조난당하지 않도록 한다.
  11. 운반준비 :ㆍ적절한 운반방법 모색 ㆍ반재료 확인, 운반자 요청 ㆍ불필요한 이동은 피하고 쇼크예방
  12. 응급처치의 구명 4단계 : ㆍ지혈 ㆍ기도유지(구강내 이물질 제거)ㆍ상처보호(오염방지) ㆍ쇼크예방 및 치료(보온 유지)
  13. 사고발생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ㆍ침착하고 냉정하게, 재빨리 재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여 처치한다.ㆍ재해자를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ㆍ재해자에게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한다.ㆍ재해자의 보온에 주의한다.ㆍ신속히 의사에게 연락한다.

공정구역 안전수칙[편집]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공정구역에서는 각종 금지·경고·지시·안내 표지의 내용을 준수할 것
  3. 근무자 이외의 자는 공정구역 내에 있는 기계, 장치, 시설물에 손대지 말 것
  4. 공정구역에서는 발화성·인화성·독성물질 및 고압가스를 노출시키지 말 것
  5. 공정구역에서는 작업허가서 없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불꽃을 발생시키지 말 것
  6. 공정구역에서는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안경을 착용할 것
  7. 공정구역에서는 주위 및 상부를 살피면서 보행할 것
  8. 공정구역에서는 물건을 던지지 말 것
  9. 공정구역에서 작업수행시에는 작업허가서를 발행할 것
  10. 공정구역에서는 흡연하지 말 것
  11. 공정구역을 출입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배기구에는 불꽃 방지망을 부착할 것
  12. 공정구역에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 것
  13. 공정구역을 출입하는 차량은 출입허가서를 발부 받아 출입할 것
  14. 공정구역에서는 우산을 받쳐들지 말 것
  15. 관계자 이외의 자는 공정구역에 관계자의 허가없이 출입하지 말 것
  16. 공정구역내에서 긴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뛰어다니지 말 것

유해위험작업장 안전수칙[편집]

  1. 관리 감독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의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것
  2. 유해·위험작업장에는 작업감시자를 지정·배치할 것
  3. 작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위험물질을 두지 말 것
  4. 방사선, 유해광선 또는 초음파에 노출되는 장소와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생하는 장소에는 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할 것
  5. 유해·위험작업장에서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6. 작업장 바닥은 청결한 상태로 유지할 것
  7.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을 지정,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8. 출입이 금지된 작업장에는 당해 장소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할 것
  9. 고소에서 작업시에는 그 밑에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기타 물건을 떨어뜨리지 말 것
  10. 근무 교대시에는 작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자세하게 인수·인계할 것
  11.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에 불안전 요소가 없음을 확인할 것

위험물질 안전수칙[편집]

  1. 유해물질은 소정의 장소,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유해물질은 지정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취급관계자 이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4. 작업장내에서는 담배, 음식을 금한다.
  5. 식사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6. 보호구(가스마스크, 비닐앞치마, 장갑 등)나 방호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7. 작업장의 통풍ㆍ환기에는 항상 주의한다.
  8. 신체에 이상(두통, 복통, 설사)을 느끼면 바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9.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을 반드시 받는다.

유기용제 안전수칙[편집]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한다.

  1. 관리감독자는 아래 각 호의 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2. 유기용제를 여과, 혼합, 교반, 가열 또는 용기나 설비에 주입할 때는 안전보호구를 착용할 것 (안면 보호구, 마스크, 고무장갑, 보호의 등)
  3. 유기용제 작업시 증기 발산원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작업할 것
  4. 통풍이 불충분한 옥내작업시에는 호스마스크를 사용할 것
  5. 국소배기장치 설치시 증기 발산원마다 설치하며 증기 발산원 가까이 설치할 것
  6. 유기용제를 옥내에 저장할 때에는 유기용제 등이 넘쳐 흐르거나 누출 및 베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할 것
  7.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할 것
  8. 유기용제를 넣었던 빈용기 중 증기가 발산할 우려가 있는 것은 밀폐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차량운행 안전수칙[편집]

  1. 운전면허, 차량검사증, 일일점검표 등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차량보안용품인 고장 안전표지판, 스페어 타이어, 공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운전전이나 운전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그날 그날의 일기 상태를 미리 알아두어 안전운행이 되도록 한다.
  4. 과로한 운전을 피하고 되도록 명랑한 기분을 유지하며 통행인의 우선을 지키고 과속운전을 금해야 한다.
  5. 제반 교통규칙을 엄수함은 물론 교통도덕에 벗어나는 행위를 금하여야 한다.
  6. 신호나 지시를 엄수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하지말것
  7. 과속, 앞지르기 엄금, 서행장소 준수, 일단정지 이행 등 안전표지 내용을 준수한다.
  8. 물이 고인 장소를 통행할 때는 오토나 오수 등이 비산하여 타인에게 해가 업도록 한다.
  9. 화물의 전락방지를 위해 확실히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운전원은 운전중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그 운전을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도록 브레이크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11. 출발전 전후 측면에 아이들이 장난을 치지나 않는지 확인한다.
  12. 조향장치, 제동장치, 기타 장치를 확인한다.
  13. 교통상황, 차량의 구조성능에 따라 타인에게 위해가 없도록 한다.
  14.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교차하여 지날 경우 올라 가는 자동차가 내려오는 자동차에게 도로의 우측편으로 진로를 피해 정지한다.
  15. 좁은도로 혹은 경사진 좁은 도로에서 화물을 실은 자동차와 빈차가 교차할 때 빈차가 도로 우측으로 피해 정지한다.

안전운전요령[편집]

운 행 전
  1. 차량상태 점검
  2. 냉각수, 타이어 압력, 비상용품, 소화기, 브레이크 오일, 유리 및 차내 청결 유지
  3. 의자, 백미러, 안전벨트 조정
  4. 정확한 시동
운 행 중
  1. 주위 및 교통상황 파악
  2. 제한속도 준수 및 주변도로 교통상황 점검
  3. 차선준수 및 차선변경시 확인
  4. 운전대는 양손으로 잡음
  5. 대화시 고개를 돌리지 않음
  6. 눈을 좌우로 돌려 주변상황 확인
  7. 다른 운전자의 행동예견
  8. 여유있는 브레이크 조작
  9. 앞차와의 적정거리 유지
  10. 적절한 경적사용
  11. 교차로 진입시 좌, 우 차량확인
  12. 교차로 통행시 서행
  13. 횡단로 통과시 서행, 주의
  14. 추월시 주의
  15. 교통규칙 준수
정 지 시
  1. 도난조치 확인
  2. 후진시 차량후부 확인
운행태도
  1. 인내심, 자신감
  2. 예측운전, 만용금지
  3. 정신집중
  4. 양보운전
  5. 방어운전
차량운전수칙
  1. 공장내에서는 면허소지자만이 운전해야 한다.
  2. 실, 내외를 막론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3. 차량은 매일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4. 적재함 밖으로 화물이 나온 경우는 붉은 기로 주의를 시킨다.
  5. 운반차량의 운전은 자신에게 배치된 차량만으로 운전한다.
  6. 중심이 높은 물건을 적재할 때는 안전조치를 취한다.
  7. 운전석을 비울 때는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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