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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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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사무소(建築士事務所, architectural firm)는 건축사설계, 시공 감리 혹은 건축 관련 조사, 감정 등의 건축 업무를 행하는 곳을 말한다.

개요

건축사사무소는 건축사가 건축업무를 행하는 곳으로 건축사는 건축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건축사가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에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한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둘 수 있다.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업무를 수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에는 "건축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건축사법 23조).

국내 건축사무소 순위

건축설계사 2020 경영실적 분석 : 주요 설계사 매출액 평균 10% 증가. 톱20 전원 흑자 기록. 출처-e대한경제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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