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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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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번호판자전거 캐리어를 비롯한 외부장치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지는 경우에 하단에 부착하는 번호판이다. 번호판 보조판, 보조판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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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자전거캠핑 용품을 비롯한 레저 활동 물품으로 인해 번호판이 가려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로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고의로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간주한다면 강화된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1] 단속이나 신고로 인해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외부장치용 보조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전거 캐리어 보조번호판을 발급받으려면 본인 신분증, 신청서, 차량등록증, 자전거 캐리어를 지참해야 한다. 이때 자전거 캐리어에는 번호판을 고정할 수 있는 보조판이 부착된 상태여야 한다. 만약 본인이 아니라면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하다. 사업소에 따라 실물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를 가져올 것을 규정하기도 하고, 자동차에 부착된 자전거 운반용 캐리어 사진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서류만 확인하기도 한다. 이후 작성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고 금액을 지불하면 보조번호판이 지급된다. 수수료는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에 따라 4,000원, 6,000원, 8,000원, 16,000원 등 상이하다. 훼손, 분실 등의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할 때는 다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 더 이상 자전거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아 이를 팔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보조번호판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이외에도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차하는 등의 상황에서도 반납을 해야 한다.[2]

각주[편집]

  1. 김학용 기자, 〈(모이) 번호판 가리는 '자전거 캐리어' 불법입니다〉, 《오마이뉴스》, 2017-05-23
  2. jujuland, 〈JUJULAND :: 자전거 캐리어 보조 번호판 발급 신청〉, 《티스토리》, 2021-08-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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