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택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해시넷
이동: 둘러보기, 검색
(새 문서: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
 
1번째 줄: 1번째 줄: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가목)
+
'''택배'''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가목)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사업을 말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나목)
 
  
 
== 어원 ==
 
== 어원 ==
12번째 줄: 9번째 줄:
  
 
2000년대 중반 이후 택배라는 말의 사용은 더욱 고착화되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용어로 정착되다시피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KTX]]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한 수화물 서비스도 택배라고 부르는 등, 직접 배달해주는 것이 아닌 배달 서비스마저 택배라고 부르는 식으로 의미가 넓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소포라는 말은 사어화되는 추세, 결국 우체국에서도 우체국택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ref> 〈[https://blog.daum.net/kmozzart/15026L 한국의 택배]〉, 《다음 블로그》,  2018-11-09 </ref>
 
2000년대 중반 이후 택배라는 말의 사용은 더욱 고착화되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용어로 정착되다시피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KTX]]나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한 수화물 서비스도 택배라고 부르는 등, 직접 배달해주는 것이 아닌 배달 서비스마저 택배라고 부르는 식으로 의미가 넓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소포라는 말은 사어화되는 추세, 결국 우체국에서도 우체국택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ref> 〈[https://blog.daum.net/kmozzart/15026L 한국의 택배]〉, 《다음 블로그》,  2018-11-09 </ref>
 
  
 
== 개요 ==
 
== 개요 ==
54번째 줄: 50번째 줄:
 
* 고객지향적인 다양화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포장서비스, 일시보관서비스, COD서비스, 배달증명 서비스, 내품확인 서비스, 지정배달 서비스, 반품관리 서비스, 전용운송장 서비스, 토탈 물류관리 서비스)<ref>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26 택배서비스의 특징...1]〉, 《물류신문》,  2000-04-21 </ref>
 
* 고객지향적인 다양화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포장서비스, 일시보관서비스, COD서비스, 배달증명 서비스, 내품확인 서비스, 지정배달 서비스, 반품관리 서비스, 전용운송장 서비스, 토탈 물류관리 서비스)<ref>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26 택배서비스의 특징...1]〉, 《물류신문》,  2000-04-21 </ref>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 '택배 쉬는 날' ==
택배기사, 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은 모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노무제공의 형태가 임금노동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노동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혜택이나 국가로부터의 사회적 보호에는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
2020년 8월 14일, 일부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하루 쉬는 날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덜고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한국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만에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법정 휴일, 연차 등의 휴가 제도를 적용받을 없는 택배 기사들의 특수고용노동자란 신분을 고려한 것이다.
 
 
- 첫째, 사회적 보호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다. 택배기사, 음식배달기사 그리고 퀵서비스기사는 국민연금에 거의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건강보험은 본인의 재산 및 소득 등을 기준으로 지역에 가입되어 있다.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산재보험엔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 가입률은 매우 낮다.
 
 
 
예를 들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식배달 종사자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업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매우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재보험의 경우 의무가입이 아닌데다가 사업주 절반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조차 가입을 권하지 않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었다.
 
 
 
- 둘째, 안전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택배·배달·퀵서비스 종사자들의 가장 큰 걱정은 안전사고이다. 택배종사자들의 경우 무거운 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밑을 볼 수 없어 넘어지는 사고가 많으며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이 많아 허리 등에 무리가 많이 간다.
 
 
 
음식배달 종사자들의 경우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음식을 배달하게 되는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빨리 움직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한다. 2019년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들이 적지 않은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었는데, 응답자의 38.7%가 1년 동안 다양한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경우(38.9%)와 직접 고용된 경우(37.5%)가 거의 차이가 없어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고가 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99%)하지만 본인의 오토바이나 본인의 부상에 대한 처리는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경우가 87.4%나 된다는 점이었다.
 
 
 
- 셋째, 기업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자의 대부분은 특정한 업체에 가입되어 있으며 플랫폼 노동의 경우도 유사하다. 생활물류를 보더라도 모든 택배기사는 한 업체와 계약하여 일하며 노동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업체 혹은 대리점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일을 한다. 플랫폼 노동인 배달대행업체에 속해 있는 음식배달기사도 하나의 배달플랫폼 회사(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와 일하며 지역에 산재한 배달대행업체로부터 직간접적인 업무안내를 받고 있다. 퀵서비스의 경우 여러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주문을 여러 곳에서 받기 위함일 뿐이며 업무 안내 등 원리는 동일하다.
 
 
 
즉, 택배·배달·퀵서비스 종사자들은 스스로가 계약을 자유롭게 정하고, 보수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 오히려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정해진 계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임금노동자의 특징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다. 이에 비해 업체의 책임은 가벼워졌다.
 
 
 
기업들은 직접적인 업무지시와 통제는 불가능하지만 계약을 통해 업무를 통제하되 퇴직금, 사회보험, 복리후생 등 간접인건비를 크게 줄일 있게 되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고 종사자가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특고 종사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기업(예: 보험사, 학습지 회사, 방문판매 업체, 플랫폼 기업 등)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기업들에게 이윤의 상당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 넷째, 노사관계 측면에서 갈등적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현재의 특고 종사자나 플랫폼 노동은 불합리한 계약관행이 적지 않아 종사자들의 공정계약과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원이 특고 종사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합법적 지위를 갖는 노동조합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예를 들어 택배연대노조, 대리운전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노동조합들은 조합원들을 늘려가면서 동시에 기업을 상대로 한 교섭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 소극적이어서 다양한 노사갈등도 예상된다. 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수준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단체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ref> 〈[https://blog.naver.com/koti10/222073615159 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 《네이버 블로그》,  2020-08-31 </ref>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의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 [[드론]], [[로봇]] 배송시장 ==
 
== [[드론]], [[로봇]] 배송시장 ==
95번째 줄: 73번째 줄:
 
* 〈[https://ko.wikipedia.org/wiki/%ED%83%9D%EB%B0%B0 택배]〉,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D%83%9D%EB%B0%B0 택배]〉, 《위키백과》
 
* 〈[https://namu.wiki/w/%ED%83%9D%EB%B0%B0 택배]〉,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D%83%9D%EB%B0%B0 택배]〉, 《나무위키》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32162&cid=43667&categoryId=43667 택배 없는 날]〉, 《네이버 지식백과》
 
* 〈[https://blog.daum.net/kmozzart/15026L 한국의 택배]〉, 《다음 블로그》,  2018-11-09
 
* 〈[https://blog.daum.net/kmozzart/15026L 한국의 택배]〉, 《다음 블로그》,  2018-11-09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288281&memberNo=42666250&vType=VERTICAL 물류가 생활서비스로 자리잡기까지... ‘물류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9-29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2288281&memberNo=42666250&vType=VERTICAL 물류가 생활서비스로 자리잡기까지... ‘물류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9-29
 
*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26 택배서비스의 특징...1]〉, 《물류신문》,  2000-04-21
 
*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526 택배서비스의 특징...1]〉, 《물류신문》,  2000-04-21
* 〈[https://blog.naver.com/koti10/222073615159 생활물류산업(택배·배달대행 및  이륜차 배송)내 특수고용 노동의 특징과 정책 대안]〉, 《네이버 블로그》,  2020-08-31
 
 
* 민유정 기자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B6%B0%BF%C0%B8%A3%B4%C2+%B7%CE%BA%BF%A1%A4%B5%E5%B7%D0+%B9%E8%BC%DB%BD%C3%C0%E5%A1%A6+%A1%B0%C7%D1%B1%B9%2C+%B0%E6%C0%EF%B7%C2+%C5%B0%BF%F6%BE%DF%A1%B1&x=30&y=7&section=1&category=3&no=75619 떠오르는 로봇·드론 배송시장… “한국, 경쟁력 키워야”]〉, 《한국무역신문》,  2021-09-10
 
* 민유정 기자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mode=&skey=%B6%B0%BF%C0%B8%A3%B4%C2+%B7%CE%BA%BF%A1%A4%B5%E5%B7%D0+%B9%E8%BC%DB%BD%C3%C0%E5%A1%A6+%A1%B0%C7%D1%B1%B9%2C+%B0%E6%C0%EF%B7%C2+%C5%B0%BF%F6%BE%DF%A1%B1&x=30&y=7&section=1&category=3&no=75619 떠오르는 로봇·드론 배송시장… “한국, 경쟁력 키워야”]〉, 《한국무역신문》,  2021-09-10
  

2021년 12월 27일 (월) 14:34 판

택배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집화,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을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가목)

어원

택배(宅配)라는 말은 원래 일본어에서 유래한 한자어로 알려져 있다. 말 그대로 집으로 배달해 주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주로 신문, 우유, 조리된 음식(피자, 중국 요리 등) 등의 가정 배달을 택배라고 하여 현재 한국에서 널리 쓰는 택배의 의미와는 그 뜻이 조금 다르다.

한국의 택배에 해당하는 말은 일본에서 택배편(宅配便/타쿠하이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일본의 대표적인 택배편 서비스인 야마토운수의 '택급편(宅急便/탁큐빈)'이 유명하다보니 택배편을 그냥 택급편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다. 일본현지인들은 야마토 운수라고하면 모르더라도 탁큐빈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는다. 야마토의 시장점유율이 약 70%로 2위인 사가와규빈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 업체가 불꽃튀게 경쟁하는 한국택배업계와는 약간 사정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통신판매업의 성장과 함께 택배라는 말의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라고 하여 순화 대상 용어로 간주한 국립국어원에서는 '문 앞 배달', '집 배달'이라는 순화어를 제시했으나, 사어(死語)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택배라는 말의 사용은 더욱 고착화되어,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용어로 정착되다시피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KTX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한 수화물 서비스도 택배라고 부르는 등, 직접 배달해주는 것이 아닌 배달 서비스마저 택배라고 부르는 식으로 의미가 넓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소포라는 말은 사어화되는 추세, 결국 우체국에서도 우체국택배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1]

개요

한국에서 택배가 공식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1991년 한진이 국내 최초로 소화물일관수송업 1호 면허를 취득하면서부터이다.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한 국내 대형운송업체들이 80년대 중반 이후 소화물수송사업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택배사업을 시도했으나, 당시 다수 화주의 화물을 혼재해 운송할 수 없는 법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다.

1989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소화물일관수송업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소화물 일관수송업, 즉 택배가 본격 시작됐다.

한진에 이어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이 1992년, 현대물류(구 현대택배 현 롯데택배)가 1993년 면허를 취득했다. 본격적인 택배사업은 한진이 1992년 ‘파발마’라는 브랜드로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 6곳에 영업소와 기타 중소도시 16곳에 취급소를 두고 시작했으며, CJ대한통운은 1993년 ‘대한통운특송’이라는 브랜드로, 현대물류(구 현대택배 현 롯데택배)는 1994년 택배서비스를 시작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던 택배시장은 1990년대 중후반 등장한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크게 도약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생활서비스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택배업체 난립으로 인해 낮아진 택배단가는 다시 회복하지 못한채 지금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온라인쇼핑시장이 확대되면서 택배시장 역시 동반 성장했지만, 택배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택배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택배산업에 대한 간략한 근거만 있고 소화물배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택배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택배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택배기사 과로사 등으로 택배종사자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제정, 2021년 7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였다.

생활물류법은 택배업 등록제·퀵서비스 인증제 도입과,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택배산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택배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관리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

택배 종류

  • 일반 택배: 일반택배란 택배 기사가 고객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로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해 받는 사람의 주택,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장소까지 운송하여 배달하는 서비스이다.
  • 편의점 택배: 편의점택배란 24시간 언제든 직접 편의점에 방문하여 배송물을 접수하고 맡기면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 지하철 택배: 지하철택배란 지하철을 주요 운송수단으로 하여 각 지역을 연결하고, 수취인의 위치에 따라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택배물을 배송하는 저렴한 서비스이다.
  • KTX 택배: KTX특송이란 KTX열차를 이용하여 소규모 소화물과 서류 등을 신속히 배송하는 초고속 배송이다. KTX특송은 한국 16개 주요 KTX역까지 (STATION-TO-STATION) 소화물을 배송하는 서비스이다.
  • 국제 택배: 국제택배란 서류나 소화물을 빠르게 해외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택배서비스의 특징

  • 소형, 소량화물의 수송에 적합한 수송체계: 택배서비스란 소량, 소형화물을 모아 대형화시켜 운송하고 공동배송함으로써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기본사항이다. 따라서 이용되는 차량이나 시설 등이 소형, 소량화물의 취급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져 있다.
  • 문전에서 문전가지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 특송서비스는 집화 운송 중계 배달 등 여러단계의 취급절차를 거치며 이때 여러 종류 및 업체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송하인의 문전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송하인의 문전까지 일관하여 택배업체가 책임을 지는 포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송서비스의 혁신성: 고도의 편리성(전화 한통화로 문전에서 문전까지 배달), 안전 및 확실성(정보시스템에 의한 추적관리), 경제성(구역별 요금체계의 단순화와 상대적 저렴)이다.
  • 고객지향적인 다양화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이용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포장서비스, 일시보관서비스, COD서비스, 배달증명 서비스, 내품확인 서비스, 지정배달 서비스, 반품관리 서비스, 전용운송장 서비스, 토탈 물류관리 서비스)[3]

'택배 쉬는 날'

2020년 8월 14일, 일부 업체를 제외한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하루 쉬는 날이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업무 부담량을 덜고 택배 기사들의 휴식을 보장하고자 한국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만에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법정 휴일, 연차 등의 휴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는 택배 기사들의 특수고용노동자란 신분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0년 8월 13일 한국통합물류협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주요 택배사와 매년 8월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해당 선언에는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심야시간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택배기사의 질병·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드론, 로봇 배송시장

최종 소비자에게 드론 및 자율주행 배송로봇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는 라스트마일(last mile) 무인배송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4%씩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중국, 미국 등은 배송로봇 서비스 상용화에 나서며 유통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율주행 산업 지원책에 힘입어 유통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무인배송 시스템 도입이 가장 활발하다. 징둥(JD)은 2016년 첫 드론 배송을 시작했으며, 2018년 6월부터 베이징 하이뎬구를 중심으로 배송 로봇 정식 운영에 나섰다. 이후 산시성 시안에 무인 배송터미널을 오픈, 스마트 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알리바바(Alibaba)는 2020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배송 로봇 '샤오만루'를 출시해 2021년 상반기 기준 11개 도시 15개 대학에서 배송 중이다. 어러머(Eleme)는 2018년 5월부터 드론 음식배송을 도입했다.

미국은 배송 로봇 테스트 및 운영에 관해 주마다 다른 법령을 시행 중이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속도 최대 약 16km, 본체 무게 약 22kg의 배송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률을 2017년 7월 처음 시행한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현재도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아마존(Amazon)은 2019년 1월부터 배송 로봇 '스카우트(Scout)'를 활용해 서비스 지역을 기존 워싱턴, 캘리포니아주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 테네시주 프랭클린 지역으로 확장 중이다. 2020년 9월에는 미 연방항공국(FAA)으로부터 2016년 시범으로 선보인 업용 드론 배송 서비스 '프라임에어(Prime air)' 관련 승인을 획득했다. 또한, 구글(Google)은 2019년 드론 '윙(Wing)'을 개발해 호주 민간항공국(CSA)과 FAA로부터 드론 배송 서비스 관련 승인을 받았으며, 페덱스(Fedex)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22년 무인 배송 로봇의 일반도로 운행을 허용할 전망이다.

한국내 로봇시장은 제조업용 위주로 형성돼 있으며, 배송 로봇은 시장 형성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드론 택배도 시범운영 단계다. 2019년 한국 로봇 출하액(내수+수출)의 절반 이상은 제조업용 로봇이 차지했으며, 배송 로봇이 포함된 전문서비스 로봇 분야는 6.3%에 그쳤다. 한국 기업의 배송로봇 개발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다. 드론의 경우 한국내 신고대수는 2020년 6월 기준 1만3234대로 2015년 921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나 농업, 측량·탐사, 콘텐츠(방송) 제작 분야에 주로 활용되는 추세다. 드론 택배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가 전남 고흥에서 득량도까지 우편을 시험 배송한 이후 성과가 없다가 최근 사업 상용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해양드론기술에 경량물품을 대상으로 부산 남외항~선박 구간 화물 드론 배송사업을 승인했으며, 8월에는 세종시 내 도미노피자에 피자 드론배달 서비스 '도미에어' 운영을 승인했다.

배송 로봇, 택배 드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인간과 로봇의 역할 분담, 안전성 제고, 사고 시 책임소재 등 규제 개선 및 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4]

각주

  1. 한국의 택배〉, 《다음 블로그》, 2018-11-09
  2. 물류가 생활서비스로 자리잡기까지... ‘물류의 역사’〉, 《네이버 포스트》, 2021-09-29
  3. 택배서비스의 특징...1〉, 《물류신문》, 2000-04-21
  4. 민유정 기자〈떠오르는 로봇·드론 배송시장… “한국, 경쟁력 키워야”〉, 《한국무역신문》, 2021-09-10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택배 문서는 운송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