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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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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刊行物)은 간행, 신문, 그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주로 정기간행물, 부정기간행물 등(잡지, 학회지, 기관지 등)으로 나뉜다.

신문은 기준에 따라 정기간행물에 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며, 연속간행물에는 속한다.[1]

간행물 심의 및 규제[편집]

대한민국은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 관련 유해물의 유통을 규제하고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로 지정, 통보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간행물을 고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7월 27일 출범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소속되는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 위원들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 문화, 법률, 청소년 등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된 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6명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법률 제11229호, 2012년 7월 27일 시행)으로 종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진흥원 내 기구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간행물 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심의 의뢰한 간행물과 사무처에서 직접 조사 수집한 간행물 등을 심의 대상으로 하며, 사무처는 간행물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심의기준과 이를 근거로 마련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적용해 심의를 한다. 이러한 사후심의를 거쳐 '청소년 유해' 또는 '부당표시ㆍ광고' 여부를 결정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되면 '18세 미만 이용불가' 등의 표시를 하고 내용물을 포장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당해 매체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2]

청소년 유해간행물[편집]

청소년 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해당 간행물을 발행한 자에게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해당 간행물의 유해 사유와 함께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를 관보에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소년유해간행물로 결정된 간행물은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일반 간행물과 구분 진열, 판매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이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 등으로 포장해야 한다.[2]

부당표시ㆍ광고[편집]

거짓ㆍ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명백히 의심되거나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

연속간행물[편집]

일반적으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권호나 연월일순으로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정기간행물 이외에 각종 단체에서 발행되는 뉴스레터나 회보, 각종 연보, 연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광의로는 발행처총서를 포함하기도 하고, 또 종간이 예정된 총서라도 전권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구입이 완결될 때까지는 연속간행물로 취급된다. 현대는 연속간행물, 특히 일반 상업출판지 이외에 각종 학회나 협회에서 발행되는 학회지와 협회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 학술지, 기업체의 업계지, 사내보, 광고지 등 잡지류가 대량으로 발행되고 있어, 도서관자료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계속자료의 한 유형이다.[3]

계속자료(continuing resource; 繼續資料)는 기록매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간행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이며, 연속간행물의 상위 개념이다.[4]

정기간행물[편집]

일반적인 연속 간행물과는 달리 정기 간행물은 "연속 간행물 고유한 제목을 가진 연재물로, 여러 기사가 섞여서 포함되어 있으며 … 한 명 이상의 기고자에 의해 발행되며 … 1년 미만의 명시된 정기적 주기로 발행된다. 최종호가 언제 나올지에 대한 사전 결정은 없다."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정기 간행물은 불규칙한 주기의 출판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잡지와 학술지가 포함되지만 프로시딩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도 또한 포함되지 않는다.[4]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ㆍ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5]
정기간행물.gif

정기간행물의 구분[편집]

일간(매일 또는 주3회 이상발행)
  • 일반일간신문 : 정치를 포함한 전체분야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 보도·논평·여론·정보 등을 전파(종합일간지)
  • 특수일간신문 : 정치를 제외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여론·정보 등을 전파
  •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 특수일간 신문
주간(매주 2회 또는 월2회 이상)
  • 일반주간신문 : 정치를 포함한 전체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정보 등을 전파
  • 특수주간신문 : 정치를 제외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여론·정보 등을 전파
  • 기타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 목적으로 발행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 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무선제본)되지 아니한 간행물 (※ 월간지에 해당)
월간(매월 1회 발행)
  • 잡지 : 정치를 포함한 전체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발행하는제책된 간행물
  • 기타간행물 : (※ 상단 주간 기타간행물과 동일)
격월간(2개월에 1회 발행)
계간(3개월에 1회 발행)
연2회간(6개월에 1회 발행)
인터넷신문
  •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
- 취재인력 2인 이상, 편집인력 1인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
- 주간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 게재
  • 지속적인 발행요건
  • - 주간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6]

각주[편집]

  1.  〈분류:출판물〉, 《위키백과》, 
  2. 2.0 2.1 2.2  〈간행물 심의 및 규제〉, 《시사상식사전》, 
  3.  〈연속간행물〉, 《한국도서관협회》, 
  4. 4.0 4.1  〈연속 간행물〉, 《위키백과》,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정기간행물법 )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6.  〈정기간행물등록안내〉,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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