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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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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허락(利用許諾, License)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저작자나 기타 저작권자와 저작물 사용자 사이에 적절한 계약에서 합의한 방법과 조건에 따라, 전자가 후자에게 부여하는 허락(허가)을 의미한다.

이용허락은 양도와는 달리, 저작권 소유의 이전을 가져오지 않는다. 즉 이용허락은 오로지 저작물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부여된 이용허락의 범위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이용허락 후에도 저작권은 여전히 이용허락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이용허락은 배타적일 수도, 비배타적일 수도 있다. 비배타적일 경우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이용허락을 하더라도 적법하다. 피이용허락자도 때대로 자신의 이용 허락은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 및 각국의 저작권법에서는 특별한 경우 강제허락과 법정허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1]

개요[편집]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근거는 저작권 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이다.[2]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3]

분류[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용허락은 단순 이용허락과 독점적 이용허락으로 나뉜다. 독점적 이용허락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저작물의 사용 권리를 주는 것이다.[4]

단순 이용허락[편집]

저작재산권자(저작자)가 저작물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중첩적으로 조건을 제시해준다. 저작권을 사용할 사람들은 그 조건 안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없다.[4]

독점적 이용허락[편집]

단순 이용허락과는 다르게 저작자가 어떤 사용자 사이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만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고 저작물의 사용을 그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허락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 것도 계약이라 만약 저작자가 계약을 맺은 이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 이용허락을 내리면 계약 위반이라서 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독점적인 이용허가를 받을려면 더 많은 금전적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 대다수이고, 어떨 때는 사실상 지적재산권 자체를 인수하는 비용에 상응할 때도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단순 이용허락보다 더 많은 대금을 지불받기 위해서 혹은 더 이득을 보기 위해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허락할 권리를 (계약상의 기간동안)일부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계약자로부터 추가적인 이득을 취한 게 되기 때문에 계약을 어기면 그 추가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다시 뱉어야 하는게 맞다.

지적재산권은 말 그대로 사고파는 재산권이라 본인이 일부 권리 포기하는 대신 돈 받겠다고 계약해놓고 뒤통수 쳐서 손해배상 소송 거는건 저작권자 탄압이나 혹은 이뭐병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당연한 상황이다. 애초에 본인이 자기 권리 돈받고 자기가 원해서 판거니까. 이는 회사규모상 독점적 계약만이 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했다라고 해도 그대로 유효한 게, 그렇게 지지리도 자기 권리 제약받은게 싫으면 그냥 안 팔면 되잖는가가성립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일부 B2B 납품계약을 제외하면(사실 납품계약의 경우에도 생산자측의 일방적인 납품계약 파기에 제약이 있을 뿐 아예 계약체결 전부터 판매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어찌할 수 없다.) 생산자가 판매를 원치 않는 재화나 서비스를 합법적인 절차로 강제로 판매하게 할 방법은 없다. 다 본인 좋자고 자기 스스로 원해서 저질러놓고 나중에가서 저작권자 탄압이니 이용허락은 내 권리다 빼애애애액 하고 나자빠지는것.[4]

배타적 이용허락[편집]

위의 독점적 이용허락 말고도 국내법에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이용허락 제도가 있다. '출판권'과 '배타적발행권'인데, 사실 법 구조상 엄밀히 말하면 이용허락은 아니다. 배타적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exclusive license에서 따온 것이다.

위의 독점적 이용허락 관계에서 저작권자가 제3자와 별개의 이용허락을 했다면 저작권자에게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지도 않는다. 그런데 앞의 경우에서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했었다면 이는 저작권과 별개의 독립적 권리가 되므로 저작권자에 대한 민사 소 제기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도 출판권 또는 배타적발행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온라인 불법공유의 경우에도 배타적발행권자가 독자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판권은 종이책의 출판에 관한 권리라서 전자책이나 기타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았는데, 배타적발행권은 복제, 배포, 전송에 관해서는 모든 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인정하기 때문에 한층 폭이 넓어졌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전자책에 주로 쓰이는듯.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절부터 배타적발행권이 인정되어 왔었다.[4]

공중 저작권 라이선스[편집]

공중 저작권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한 조건 하에 무상의 이용허락을 하는 의사표시이다. 공중 저작권 라이선스에는 CCL 등이 있다.[4]

CCL[편집]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이다. ※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자유이용허락표시)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 (범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저작자 등 표시 :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

※ 예시 : 흰망태버섯 by 최철수, 공유마당, CC BY

CCL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는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공유마당에서는 저작물 이용을 1:1로 허용하는 대신, 저작자가 미리 1:多로 허락을 표시한 CCL 저작물을 제공한다. CCL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는 저작자에게 미리 허락받은 이용방법과 조건을 살펴보고, 그 범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유이용허락(CCL) 기본원칙
  •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할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
  • 비영리 (Noncommercial)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비영리 조건을 선택했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 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 :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조건을 선택하지 않고 자유로운 변경을 허락한 경우에도 창작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할 정도로 저작물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 2차 저작물 창작을 허용하되, 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5]

공공누리[편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든 저작권 라이선스이다. 2012년 2월경에 이 라이선스가 발표되었다.

공공누리의 취지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손쉬운 이용허락절차와, 저작권 관련 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라이선스를 개발하고, 저작물에 라이선스 선언을 하면 제 3자는 라이선스의 조건을 만족하면 별다른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4]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편집]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FDL)는 GPL을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GNU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만든 일종의 저작권 라이선스이다. 위키백과에서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어 명칭은 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로 줄여서 GNU FDL, 더 줄여서는 GFDL이라고 한다. 이 허가서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그 프로젝트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키백과가 있다.[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편집]

몇몇 특수한 경우의 이용허락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허락한다.[4]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하려고 하는 경우 방송자가 저작자와 협의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한다.[4]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상업용 음반이 판매 시작 3년 경과되었을 때, 그 음반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4]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상업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상업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3.22.>
[제목개정 2016.3.22.]
[시행일 : 2016.9.23.] 제52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편집]

저작권법에서는 공공 저작물(정부 지자체등이 저작한 저작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용허락을 하는 셈. 단, 일부 저작물은 자유로운 이용허락이 되지 않는다. 아래는 관련법의 내용.[4]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기타 관련 법률[편집]

  •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저작권법 제101조의7[4]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22.]

이용허락 방법[편집]

  • 작물 이용자는 저작(인접)권자(권리자)를 찾아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에서는 신탁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이용허락계약을 온라인에서 지원한다.
  • 음악 전송권, 음악 공연권(매장음악), 어문, 뉴스(공공부문)[2]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 절차[편집]

음악(전송권), 어문, 매장음악공연권
  1.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2.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신청서 승인 및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면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첨부하여 승인한다.
  4. 신탁단체의 담당자가 승인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계약서를 승인한다.
  5.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된다.[2]
뉴스공공분야
  1. 유통대행사의 담당자가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신청서를 작성한다.
  2.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사업자번호와 범용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을 승인한다.
  3. 뉴스저작물의 신탁관리단체 담당자도 계약서 확인 후 계약을 승인한다.
  4. 이용허락계약의 체결이 완료된다.[2]

각주[편집]

  1.  〈이용허락〉, 《저작권 기술 용어사전명》, 
  2. 2.0 2.1 2.2 2.3  〈이용허락 소개〉, 《한국저작권위원회》, 
  3.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케이스노트》, 
  4.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이용허락〉, 《나무위키》, 
  5.  〈02. 이용허락조건과 CC 라이선스 종류〉, 《CC코리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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