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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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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The Wangjing Soho complex(왼쪽), 자하 하디드 설계를 모방한 중국 충칭 소재 Meiquan 22nd Century 빌딩(오른쪽).
르 코르뷔지에의 롱샹 성당(왼쪽), 이를 카피한 중국 Zhengzhou의 레스토랑 건물(오른쪽).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 모형과 건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통상적인 형태의 건물이나 공장 등은 건축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1]

개요[편집]

건축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가리킨다. 건축저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정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형상을 말한다.[2]

저작권법에는 건축저작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건축저작물의 예시를 열거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건축물은 건축법상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건축과의 관계[2]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편집]

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은 외관이지만 건축물의 외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부의 방의 배치나 계단 등의 외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적 형상은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건축물 전체에 구현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분에 구체화되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미적 형상의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가 건축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의 계약, 건물의 완공, 허가절차 등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서 건축저작물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케치, 도면 및 모형 제작 단계 등을 거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

그 과정에서 건축사는 건축주나 이용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그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최대한 발휘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과정을 통하여 건축사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될 수 있다.

특정지구 주거지역의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경험과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전체적인 표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서울지방법원 2000. 6. 2. 선고 99가합12579 판결).[2]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은 건축물의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 구성, 구조, 설비 등도 포함되며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동안 유효하다.

미국의 경우 1790년 최초로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으나 도서, 지도, 도표에 한해서만 적용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서야 건축물 항목이 포함된 AWCPA(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받기 시작했다.[4]

건축저작물에 요구되는 창작성[편집]

건축저작물로서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형상이 미적 감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일반건축물도 건축사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건축저작물의 창작성의 의미와 범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① 지적 활동에 의하여 창작된 건축예술이라고 평가되는 건축물로 좁게 보는 견해, ② 다른 일반 저작물과 같이 건축물 자체의 창작성의 유무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하자는 견해, ③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 즉 특정한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 한 자가 저작자로서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된다.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다.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광화문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동일한 아파트나 아파트 단지의 평면도배치도가 작성자에 따라 정확하게 동일하지 아니하고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만으로 그러한 기능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7도4848 판결 참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아파트백과 책자 내용을 불법으로 복사한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경우, 이러한 평면도 및 배치도는 기본적으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단순화하여 일반인들이 보기 쉽게 만든 것으로서, 발코니 바닥무늬, 식탁과 주방가구 및 숫자 등 일부 표현방식이 독특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아파트 평면도 및 배치도 형식을 다소 변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2]

건축저작물의 구체적 유형[편집]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실용성과 기능성이 중요한 요소다.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고,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저작권법은 설계도서와 건축물을 모두 건축저작물로 분류하고(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도 설계도서의 '복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2조제22호).

도형저작물은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법 제4조제1항제8호). 2차원의 그래픽으로 표현된 것과 3차원의 입체 모형으로 표현된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 또는 모형의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과 도형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지만, 그 미적 표현에 있어서의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고 제도상의 정신적 노력에만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도형저작물로만 볼 것이다.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해서는 독자성 요건을 필요로 하지만, 건축저작물은 이러한 독자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건축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미적 또는 예술적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건축저작물에 해당하게 된다.

건축물의 창작성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은 선택의 폭 기준이나 합체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기능적 저작물에 대한 창조성 개성 심사 엄격화의 원칙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능적 저작물인 건축저작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건축설계도면의 경우에는 창작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건축설계도면은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과 도형저작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양면성을 가진다. 이 중 건축저작물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도형저작물의 성격에 대해서는 제도 작업과 관련한 정신적 노력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건축설계도면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아이디어의 구체적 표현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대개 그 선택의 폭은 매우 좁고, 합체의 원칙(merger doctrine)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일반주택이 아닌 특수한 디자인의 주택, 삼각형 도는 삼각텐트를 기본으로 개성적인 외관 표현을 한 펜션, 개성적인 디자인의 고층아파트 주동의 형태 및 입면도,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등 건물과 도로, 조경, 운동시설, 놀이터 등의 시설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각 건물 및 시설물의 구조와 형태를 표현한 단지 배치도, 특이한 디자인의 등대건축, 골프코스 등에 대해서는 건축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있다.[2]

건축물 저작권자의 권리의 범위[편집]

저작권법은 건축물, 건축물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해 건축저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도는 도면으로 건축물은 아니지만, 어떤 건축물의 설계도에 의해 건축물을 완성했을 때에는 건축저작물이 가진 복제권의 침해가 된다. 즉 설계도는 도형저작물이나 현행법은 건축저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복제라 정의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을 건축으로 복제하는 행위 이외는 건축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로이 허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35조제2항1호).

건축물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취지는 건축물에 의해 표현된 미적 형상을 모방건축에 의한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빌딩이나 일반 주택은 저작물로서 보호되지 않지만 예술성이 높은 빌딩, 주택, 절, 공공기관의 건물 등은 사회통념상 미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저작물로 본다.

건축물의 설계도에 표현된 건축물에 대한 외형디자인이나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그것 자체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의 실시설계도 각 도면의 기본적 구상에 의거한 구체적 표현에 사상,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면 그 표현에서만 도면의 창작성이 존재한다고 해석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있다. 건축저작물의 복제에는 설계도서 그 자체를 복제하는 경우, 기존의 건축물을 모방하여 동일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아직 건축되지 않은 건축물을 그 설계도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복제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에 있어서도 2차적 저작물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한을 가진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공표하지 아니할 것인가, 공표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인 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2]

건축물을 복제하는 행위의 의미[편집]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는 것을 건축저작물의 복제로 본다는 것은, 설계도만 존재하고 아직 그에 따른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설계도에 의해 건축행위를 하는 것을 건축물저작권 침해행위로 인정한다는 취지이다.[2]

건축물저작권의 침해와 구제[편집]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작성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구성권 등이 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가 된다. 미공표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하거나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자의 성명표시를 변경 삭제하는 것 또는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저작권 이외의 저작권법상의 권리로서 배타적 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이 있는데, 이들도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각 그 권리의 목적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그 배타적 권리가 미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된다.

1. 민사상의 구제방법
  • 가. 침해의 정지청구권

건축물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123조 제1항). 저작권자에게는 침해정지청구권과 침해예방청구권이 인정된다.

  • 나. 가처분

건축물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손해배상담보의 제공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권리침해의 배제 또는 예방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소송에 앞서서 우선 가처분신청에 의해 정지청구권 등의 내용의 실현을 꾀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작권법 제123조 제3항, 제4항은 저작권침해 가처분 사건에서 저작자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보증금의 공탁 없이 가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당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가처분의 경우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가처분신청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보전권리는 침해정지청구권 등이다.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건축주에게 유보된다(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설계계약을 통하여 설계도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설계자가 건축주에게 설계도서의 복제권을 양도함으로써 그 설계도서의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설계도서가 완전히 공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기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둔다.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물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가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건축주에게 납품한 설계내용이 다른 지역의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설계용역대금을 감액청구할 수 있다. 설계용역계약이 그 설계내용의 독창성을 전제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건축주와 건축사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형사처벌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한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당연히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과실범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고의범만 처벌된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임을 모르고 출처의 명시를 하지 않거나 복제권자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범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 A 건축사가 창작성이 있는 건축물 B를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설계도서를 작성하였는데, C가 A 건축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설계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건축물 저작권침해행위가 된다.

또한 A 건축사가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따라 B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데, C가 그러한 B 건축물을 보고 A의 설계도서는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D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A 건축사가 가지는 B 건축물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

A 건축사가 설계도서만 작성하고, 아직 그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C가 그 설계도서를 입수하여 A 건축사보다 먼저 건축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건축물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C의 건축물 건축행위는 타인의 건축저작물의 복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계도의 경우에는 도형저작물의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관계로 건축저작물로서의 미적 표현에 창작성이 없는 경우에도 도형저작물로서의 제도상의 정신적 노력에 제한적이나마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2]

건축물저작권에 관한 판례[편집]

강릉 '테라로사' 카페 외관(왼쪽)과 경남 사천시 해안관광로에 위치한 카페 외관(오른쪽).
경주엑스포 상징 건축물
삼각형 팬션 사건
부산 기장군에 있는 ‘웨이브온’(왼쪽)과 울산 북구 동해안로의 모방 건축물 A카페(오른쪽)는 외관 뿐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천장 조명방식, 옥상 데크 형태까지 매우 흡사하다. 사진 : 이뎀건축사무소
테라로사 사건

건축물이 건축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 요건과 판단 기준을 밝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테라로사 사건(대법원 2019도9601)'은 건축사인 피고인이 B로부터 건축을 의뢰받고, 피해자 A가 설계·시공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B의 카페 건축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피해자 A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A의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

경주엑스포 상징건축물 사건

'경주엑스포 상징건축물 사건(서울고등법원 2010나47782)'은 피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설계경기를 공고하였고, 건축사무소인 원고는 신라 8층 석탁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상징건축물을 제출하여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의 상징건축물에 의거하여 그와 유사한 상징건축물을 제작함으로써 원고의 건축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의 공고에 응모하면서 상징건축물 설계의 전체 구성에 관하여 '대지(大地), 돌(石,) 금속(金屬), 유리(琉璃) 및 숲(綠)으로 틀을 잡고, 그 중 '유리의 탑'의 '비움(void)'에 상징건축물을 투영하여 음양을 실존화시키는 상징탑을 설정한 사실, 원고가 설계한 상징탑은 높이 70m의 유리탑으로 가운데에 석탑을 음각하여 그 자체로 석탑의 존재와 음양(陰陽)을 상기시키는 모양을 표현하는 한편, 상징탑 최상층에 전망대와 카페를 설치하고 그 아래 두 개 층에 조직위원회 사무국과 프레스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상징건축물의 설계는 독자적인 사상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

삼각형 펜션 사건

'삼각형 펜션 사건(서울중앙지법 2013가합23179)'은 원고의 건축물은 삼각형 도형을 기본 형상으로 한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진 건축물서 창작성을 갖춘 건축저작물인데, 피고들이 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 건축물과 그 외관이 극히 유사한 이 사건 피고 건축물을 설계, 시공하고,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 건축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건축물은 건축저작물로 기능적 저작물이기는 하나, 원고 건축물의 특징적 모습들은 주거성,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 요소와는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펜션은 단순히 주거성, 실용성 등에 초점을 둔 건축물이 아니라 고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미적인 외형을 갖추는 데 더 초점을 둔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능적 저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원고 건축물의 창작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하며, 건축물이 기능적 요소보다는 이와 상반되는 미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건축물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5]

유명 건축가의 작품을 모방한 카페 법원은 5000만원 배상과 철거명령

노출 콘크리트 건물 설계로 유명한 곽희수 건축가(이뎀건축사사무소)는 2016년 부산에 카페 설계를 맡아 준공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직선 거리로 약 50km 떨어진 울산의 한 지역에 곽 건축가의 부산 카페와 내외부가 거의 흡사한 형태로 A카페가 세워졌다.

이를 알게 된 곽 건축가와 부산 카페측은 2019년 울산 A카페와 설계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건축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4년이 지난 2023년 9월 울산 A카페를 설계한 설계사무소가 손해배상 5000만원을 이뎀건축사사무소에게 배상하고 건축물은 철거할 것을 명령했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보호되는 저작물〉, 《문화체육관광부》, 
  2. 2.0 2.1 2.2 2.3 2.4 2.5 2.6 2.7 아티클, 〈알기 쉬운 건축물저작권 해설 2020.8〉, 《월간 건축사지》, 2023-01-18
  3. 아티클, 〈건축저작물의 보호 2023.3〉, 《월간 건축사지》, 2023-03-17
  4. 4.0 4.1 노승완 건축 칼럼니스트·건축사·기술사, 〈건축디자인 저작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나우뉴스》, 2023-10-04
  5. 5.0 5.1 5.2 최정환 변호사, 〈건축물 저작권에 관한 판례 경향〉, 《법률신문》, 2022-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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