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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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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은 심미성을 가지는 물품을 창작한 자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요[편집]

디자인보호법(구 의장보호법)은 디자인과 관련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법률을 참고하여 제정된 것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인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된다.

디자인의 성립요건에는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이 있다. 물품이란 독립거래가 가능한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형상ㆍ모양ㆍ색채"란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의 형태성의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품은 유체동산이므로 글자체를 제외하고 형상이 결합되지 않은 모양 또는 색체만의 디자인 및 모양과 색채의 결합디자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부동산인 건축물이나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것들은 디자인 보호법 출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될수도 있다. "그래픽이 뜬 LCD"가 포함된 물품인 경우 디자인보호법 심사기준의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될수도 있다. 그외 상표법, 영업비밀등이 있다. 공예품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으로 출원되는 물품은 사실상 기구/기계류 제품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제품 껍데기에 대한 보호법이라 할수 있다.

디자인등록 요건[편집]

디자인보호법 제33조 각항에 기재된 것으로서 디자인의 등록 요건에 대해 서술한다.

공업상 이용 가능성[편집]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법 목적이 물품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에 있는바, 물품 수요증대를 위해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공업적 생산방법으로 양산될 수 있을 것이 요구된다.

"공업적 생산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기계에 의한 생산은 물론 화학적, 수공업적 생산이 포함된다.

"동일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였을 때 같은 물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수준의 동일성을 가진 물품을 양산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가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 출원서류를 기초로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 물품을 양산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의 유형
  • 자연물 : 자연력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적 요소를 종으로 하여 인위적 창작 형태를 가하여 물품 형채를 만든 것은 동일물품 양산이 가능하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

신규성[편집]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 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언급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창작 비 용이성[편집]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ㆍ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편집]

디자인보호법 제34조
㉠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편집]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21.03.24)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창작한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 화상디자인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색채 및 이들을 결합한 것

현행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표현된 디자인만 등록이 가능했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외부 벽면이나 공간상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화상디자인 자체는 권리로 보호받을 수 없었다. 때문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한 제품 출시와 관련 산업규모가 증가하면서, 화상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국회는 우리 기업의 디지털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지식재산분야의 디지털 경제 지원을 위해 관련 법안에 화상디자인 보호를 명시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

①화상디자인 자체의 보호

②화상디자인의 온라인(on-line) 전송을 사용(실시)하는 행위로 규정, 오프라인에서만 인정됐던 디자인의 사용개념을 온라인으로 확대

앞으로는 가상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1]

기타[편집]

2000년이래 디지털 환경의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에 의해 디자인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맥락에 벗어난 디자인 결과들의 경우 디자인 출원을 하건 뭐건 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게 새로운 트렌드이다. 쉽게말해 디자인이 개별적인 부속품 파트화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픽이나 외관 기구 부품들이 상품화 되어 가고 있는것이 단적인 예이다.

디자인을 특별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때가 많아지는 등 디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기업들이 디자인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듯 하나 지금까지도 모방 디자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껍데기나 그리기 디자인에 대한 가치 인식/평가는 여전히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격/인증을 필요하지 않는 디자인을 특권이라고 착각하거나 그래픽 디자인 정도를 가지고 디자이너라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부류들이 많으며 여러 부류들에서 19세기 이전의 그리기 공예나 다름없는 분야를 디자인이라고 포장하여 둔갑 시키거나 학생 유치나 단체 이익에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각주[편집]

  1. 특허청, 〈가상현실 속 디자인도 지식재산으로 보호받는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1-04-23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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