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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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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出願)의 사전적 의미는 청원이나 원서를 냄을 말한다.

개요[편집]

출원이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원서에는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특허§42①).

또 위 원서에는 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 및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특허§42②). 여기서 '발명의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어야 하고,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어야 한다(특허§42③).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어야 한다(특허§42④). 또한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특허§42⑥). 또 특허출원은 1발명(단일의 총괄적 발명개념의 형성에 관련되는 1군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출원으로 하여야 한다(1발명 1출원 · 특허§45①본문).

미성년자 출원[편집]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와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 이들이 특허 출원을 내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해야 한다.

  •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출원 관련[편집]

변경출원[편집]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특정 기간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출원을 한 경우 그 변경출원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출원공개제도[편집]

특허 등의 출원 후 일정한 기간의 경과를 기다려서 그 출원내용을 공개하는 제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은 그 출원내용을 공표하여 일반사회의 공통 지식으로 하는 대상(代償)으로서, 일정기간의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술혁신의 비약적 진전, 국제적 경제활동의 활발화 및 기술정보자료의 증대 등에 수반하여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고도로 복잡화하였기 때문에 출원심사에 상당한 일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출원내용의 공개가 늦어지게 되고, 따라서 중복연구 ·중복투자 ·중복출원 등의 결함이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출원에 대해서 완전한 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을 공개하는 이 제도가 1962년 EEC 특허법 초안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여러 나라에서 채용되었다.

한국에서는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출원공고를 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허법 64조).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業)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출원된 발명인 것을 서면으로 경고한 때에는 경고 후부터 출원공고(出願公告) 전에 그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통상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원공개가 된 발명임을 알고 출원공고 전에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이 출원공고된 후가 아니면 행사하지 못한다(65조).

분할출원[편집]

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특정 기간에 그 일부를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

원출원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 원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보정할 수 있는 기간,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날까지의 기간)에 그 일부를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분할출원을 한 경우 그 분할출원은 원특허출원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심사관은 청구범위의 청구항별로 특허요건을 검토하지만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출원 전체를 특허거절결정한다. 따라서 출원인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기간에 거절이유가 없는 청구항은 분할출원하여 먼저 등록받고, 거절이유가 있는 청구항은 별도로 거절이유를 다툴 수 있다. 다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 중 분할출원된 청구항을 삭제 보정하여야 한다.

PCT 출원[편집]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된다.

전자 출원[편집]

특허 등과 같은 공업 소유권에 관한 출원 절차 등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이나 플로피 디스크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 특허, 실용 신안, 의장 등을 등록할 때 심사 기간의 단축, 특허 정보의 빠른 입수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전자 출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로 온라인 접수,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주로 특허 출원과 실용 실안 출원 및 그에 부수된 중간적 절차가 대상이지만 앞으로 절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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