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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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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世界知識財產權機構, 영어: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프랑스어: OMPI, Organisation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세계지식재산권기구(世界知識財產權機構, 영어: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프랑스어: OMPI, Organisation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제네바에 위치한 WIPO 본사
회원국 지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世界知識財產權機構, 영어: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프랑스어: OMPI, Organisation mondial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世界知的財産權機構)는 유엔의 특별기구 16개 중 하나로, 1967년 설립돼 창조 활동을 증진하고 지식 재산권을 전 세계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1967년 스톡홀름에서 서명돼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193개국을 회원국으로 갖고 있으며 26개의 국제 조약을 관할한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현재 총장은 2008년 10월 1일 임기를 시작한 프랑시스 게리이다. 거의 대부분의 가입국은 유엔 회원국이며, 비회원국인 바티칸 시국 또한 포함돼 있다. 다만 키리바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솔로몬 제도, 동티모르, 투발루, 바누아투, 중화민국, 팔레스타인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개요[편집]

지식재산권은 발명 등과 같은 지적인 창조와 혁신활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기술 및 문화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주된 권리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이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 등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서 1970년 4월 26일 설립되었고, 1974년에 UN 전문기구로 지정되었으며, 2023년 5월 말 현재 193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WIPO는 WIPO 설립협약, 산업재산권 관련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상표법 조약, 저작권 관련 베른협약 등 총 26개 조약을 관장하고 있으며, 국제 지식재산 출원 서비스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에 의한 특허 국제출원, 마드리드 협정에 의한 상표법 국제출원,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WIPO에서는 회원국들이 유전자원 등의 보호에 관한 조약, 디자인법조약(Design Law Treaty), 방송사업자 보호조약 등 신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79년 WIPO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세계 5대 선진 특허청(IP5)의 위상에 걸맞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WIPO가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은 2021년 세계 5위, 2022년 세계 6위를 차지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기준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 세계 4위, 헤이그 협정에 의한 디자인 국제출원에서 세계 7위 등 글로벌 지식재산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재권 분야 중추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2004년부터 WIPO에 한국신탁기금을 기탁함으로써 WIPO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지식재산 인식제고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국조직 및 인원
  • 조직: 산업재산권,저작권국,정보기술국, 4개 지역개발협력국, PCT국 등 부서로 구성
  • 인원 : 2006년12월 현재 : 약 938명(95개국 출신)
주요 회의 및 총회
  • 5개 분과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 WIPO는 특허법,정보기술,상표.의장.지리적표시, 저작권, 지재권개발 협력 상설위원회를 두고 정기회의 개최함.
  • 각 분야 별로 Working Group을 두고 있음.
  • 정기총회, 조정위원회 및 예산위원회가 있음.
  • 한국은 국장급이상 간부인사 등를 논의하는 조정위 및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위 상임 이사국으로 활동 (2002.10부터)

설립 배경과 목적[편집]

지적재산권과 문학·예술·과학 등 모든 분야의 발명·발견·창작 및 그 구체화(물)에 미치는 재산적·인간적 권리 일반을 의미하는 20세기의 새로운 개념이다. 이를 주장하는 주체는 이미 산업 및 사회전반이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 있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인데, 그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함에는 원칙적으로 모두가 긍정하나, 저개발국·개발도상국 등 국가발전이 최우선 절대의 과제인 국가들에게는 지급해야 할 사용료·인세 등 대가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제가 있다.

WIPO의 설립목적은 '국가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리고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모든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전세계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모든 동맹(Union)과의 행정적 협조를 확보하는 데 있다'고 동협약은 밝히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기관 및 회원 자격[편집]

상설기관으로 총회·당사국회의·조정위원회·국제사무국이 있으며 그 아래 부속·보조기관을 설치하고 있는데, WIPO는 재정을 2분하여 공통되는 비용예산과 당사국회의의 예산을 갖는다. 회원국 자격은 목적에서 밝힌 제동맹 회원국과 국제연합·국제연합전문기구·IAEA 회원국 또는 ICJ 당사국, 총회에 의해 WIPO 당사국이 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부여되는데, 이는 완전한 문호개방을 의미한다.

역사[편집]

현재 기구의 전신은 1883년 승인된 공업소유권보호동맹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을 관장하던 국제지식재산권본부(United International Bureaux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reaux Internationaux Réunis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였다.

1970년 4월 26일 반강제적으로 현재의 체제가 출범했으며 헌장 3조에 의거해 모든 국가를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74년 특별기구가 됐다.

다른 기구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기금이 운영된다. 2006년 90% 이상의 세원은 2억 5천만 스위스 프랑 이상이었다. 특허협력조약과 국제특허를 담당하면서 수수료 따위로 생겨난 것으로 이외에 산업디자인 특허체제도 이곳에서 관리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4년에 가입하였다. 대한민국은 1973년 5월부터 참관인 자격으로 관망해 오다가 1979년 3월 정식 가입하였다.

2007년 9월 28일에는 해당 기구가 한국어를 국제 공개어로 채택하였다.

WIPO 주요 추진 사업[편집]

국제등록시스템의 확장[편집]

WIPO는 다음 3가지 국제등록 업무를 사무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가 WIPO 수입금(Income)임.

  • 국제특허출원제도 (PCT)
  • 국제상표등록제도(Madrid system)
  • 국제의장등록제도(Hague system)

정보기술 프로젝트(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s)[편집]

WIPO는 21세기를 대비 회원국에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고자 3가지 기술정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Global Network System(WIPOnet)
  • 디지털 전자도서관 구축(IPDL)
  • PCT전자출원시스템

개도국 개발협력사업[편집]

  • 지재권 인적자원 개발 지원 : 교육, 훈련, 세미나 등
  • 지재권 인프라 개발지원 : 조직, 시설.장비, 법제등의 현대화
  • 지재권 정보서비스 제공 : 선행기술 자료 등 무료검색 지원
  • 개도국 발명진흥, 전통지식 보호, 최빈국에 대한 지원 등

지재권 관련 최근 이슈[편집]

  • 전자상거래 관련: 지재권 보호
  • 생명공학 발명 관련 이슈 : 생물다양성, 환경.윤리문제 등
  • 전통지식.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의 보호
  • 지재권 제도의 세계적 통일화 : 실체적 특허법 조약 추진
  • 특허권의 보호강화와 인류복지의 상충문제
- AIDS 물질특허 관련 등[1]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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