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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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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特許法, patent law)은 발명을 보호 · 장려하고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다.

개요[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특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법률이다.

특허법 제1조에 따르면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는 것이 법 목적이며,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 특허권이라는 일시적인 독점권을 부여한다. 특허법은 법의 특성상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기술수준에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수준이 발달하고, 심사와 심판 및 소송에 관련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법 개정도 잦아 보통 1년에 1~2번 이상 개정되는 편이다.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하여 한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은 보정명령의 불이행이나 특허료의 미납 등의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친다.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되며, 중단된 절차는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계속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특허에 관하여 조약에 법률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출원서·청구서 기타의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도달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일정한 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전자문서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

총칙과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심사,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권, 특허권자의 보호, 심판, 재심, 소송,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벌칙에 대하여는 각각 별개의 장으로 자세한 규정이 있다.

12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2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법조문 개괄[편집]

  • 제1장: 총칙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발명, 특허발명, 발명의 실시에 관해 정의한다(제2조). 그 밖에 권리능력, 행위능력, 대리권 등 총칙적 규정이 나열되어 있다.
  • 제2장: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
특허출원이 등록을 받으려면 출원된 발명이 산업상 이용가능성(제29조제1항), 신규성(제29조제1항), 진보성(제29조제2항)을 만족해야 하며, 확대된 선출원주의(제29조제3항)나 선출원주의(제36조)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의 질서나 공중위생에 어긋나는 발명이어서는 안 되며(제32조),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만족해야 한다(제42조). 무엇보다도 출원인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제33조). 한편, 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로서 공지예외적용주장제도(제30조), 보정제도(제47조), 분할출원제도(제52조), 분리출원제도(제52조의2), 변경출원제도(제53조), 조약우선권주장출원제도(제54조), 국내우선권주장출원제도(제55조) 등을 두고 있다.
  • 제3장: 심사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을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다(제57조). 심사는 출원만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지 심사해준다(제59조). 만약 특허요건 흠결이 하나라도 발견된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제63조), 거절이유를 통지했음에도 출원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허거절결정한다(제62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거나(제67조의2), 후술할 제7장에서 다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132조의17). 특허요건 흠결이 없거나 출원인이 의견서 제출, 보정 등으로 거절이유를 해소한 경우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한다(제66조). 한편,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출원의 내용이 특허청 사이트 등을 통해 자동으로 공중에 공개되며(제64조, 출원공개), 출원공개가 되면 출원인은 비로소 출원발명을 실시하는 제3자에게 경고장을 송부하여 그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제65조).
  • 제4장: 특허료 및 특허등록 등
특허결정(제66조)이 있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제79조). 특허료는 남이 대신 내줄 수도 있고(제80조), 기간을 놓쳤을 경우 추가납부도 가능하다(제81조). 추가납부기간까지 놓친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되(제81조), 이 경우에도 일정 기간 내에 특허료를 내면 회복이 가능하나,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던 기간동안의 제3자의 실시에는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다(제81조의3). 한편, 특허청장은 특허청에 대한민국 내 모든 특허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특허원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제85조).
  • 제5장: 특허권
특허료가 납부된 경우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을 해주고,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한다(제87조). 특허권은 출원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하며(제88조), 행정청의 허가를 받느라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허가를 받는데 소요된 시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제89조), 출원심사가 지연되어 특허권의 실질적 존속기간이 짧아진 경우 그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제92조의2).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나(제94조), 제3자의 실시가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실시를 금지시킬 수 없다(제96조).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제99조), 타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거나(제100조, 제102조)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제6장: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해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제126조). 직접적인 특허침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특허침해로 볼 수 있는 행위도 특허침해로 간주된다(제127조). 제3자의 무단실시로 특허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제128조).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제126조의2), 생산방법의 추정(제129조), 과실의 추정(제130조) 등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제6장의2: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특허권이 등록된 때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특허권에 하자(취소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을 받은 특허심판원은 정말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고, 만약 하자가 발견된다면 특허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특허결정을 취소한다.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등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 제7장: 심판
심사과정에서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제132조의17)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특허권에 하자(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제133조)을 청구하여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특허권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자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침해자는 특허권자를 상대로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된 특허권에 하자(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이 하자를 없애기 위해 특허발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특허를 정정할 수 있다(제136조).
  • 제8장: 재심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심결에 하자(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178조).
  • 제9장: 소송
특허심판원에서 이루어진 심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심결을 통지받은지 30일 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186조).
  • 제10장: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 제1절: 국제출원절차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외국인은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제192조).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국어·영어·일어 중 어느 하나로 작성된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제193조). 국제출원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되나, 서류의 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제출된 날이 국제출원일이 된다(제194조).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출원일은 인정되되, 보정명령이 내려지며(제195조),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196조).
  • 제2절: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최초출원된 나라가 어딘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며(제199조), 국제출원 시 제출되었던 서류는 국내출원 시 제출하는 서류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해석한다(제200조의2). 기준일이란 국제출원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과 출원인의 심사청구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 국제특허출원이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때에는 출원인은 기준일 전까지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당 국제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제출하였다면 그 번역문대로 보정된 것으로 본다(이상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이 제55조에 따른 우선권주장의 선출원인 때에는 선출원(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인 제55조의 경우 1년 3개월 후 취하간주되는 것과 달리 적어도 기준일이 지나야 취하간주가 이루어진다(제202조).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로부터 2년 7개월이 지난 날까지 국내서면을 함께 제출하여 국내절차로 진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특허출원은 무효가 된다(제203조).
  • 제11장: 보칙
특허권자는 특허받은 물건에,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된 물건에 대해 특허표시를 할 수 있으며(제223조),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대해 특허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24조).
  • 제12장: 벌칙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다(제225조). 제224조를 위반하여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에 특허표시한 자(제228조),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 등을 등록받은 자는 처벌한다(제229조).

법조문 전체[편집]

아래와 같이 제1조부터 제232조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조항 내용
1장 1조 ~ 28조의5 총칙
2장 29조 ~ 56조 특허요건 및 출원
3장 57조 ~ 78조의2 심사
4장 79조 ~ 86조 특허료, 특허등록
5장 87조 ~ 125조의2 특허권
6장 126조 ~ 132조 특허권자의 보호
6장의2 132조의2 ~ 132조의15 특허취소신청
7장 132조의16 ~ 177조 심판
8장 178조 ~ 185조 재심
9장 186조 ~ 191조의2 소송
10장 192조 ~ 214조 국제 특허 출원
11장 215조 ~ 224조의5 보칙
12장 225조 ~ 232조 벌칙

법조문 전체보기 클릭 ☞ 〈특허법(시행일자 : 2024-08-21)

특허법의 기능[편집]

현재의 특허법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발명을 공개한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적으로 독점권과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제3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공개된 기술과 발명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허제도 및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은 국가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인에게 해당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특허를 등록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허권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에 따른 권리관계 변경 등 다양한 정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포괄적 의미의 특허 정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특허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이를 취득하고 경영적인 정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위해 특허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허 정보는 발명자나 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발생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특허출원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의사에 따라 조기 공개 신청을 할 경우 특허 공개 공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허 정보는 출원인과 발명자, 출원일, 공개일과 등록일, 출원번호, 공개 또는 등록번호, IPC 분류 코드와 발명의 명칭,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 등 기타 정보가 담긴 명세서의 내용, 그리고 도면이 수록되어 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앞서 선행기술조사와 사전 정보조회가 필요한데 공개된 특허 정보를 통해 내가 지금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려는 아이디어나 발명, 기술과 물품에 대한 것과 유사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비판과 논란[편집]

경제학자 미켈레 볼드린(Michele Boldrin)과 데이빗 케이 레빈(David K. Levine)은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특허 및 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특허법과 저작권법 폐지를 주장한 것이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다운로드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특허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했다.

미국의 국제적인 시민단체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유럽의 해적당(스웨덴 해적당을 필두로 한 해적당 인터내셔널과 독일 해적당)은 특허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독일 해적당은 특허체제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특허 체제는 혁신을 지원하기보다 방해할 뿐아니라 시장과 소상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독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체제가 다른 사람의 시장진입을 막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직접적 사용이나 효과가 있는 혁신을 재활용하는데 있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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