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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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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물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다. 꼭 악보로 그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된다.

개요[편집]

음악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音)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이다.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모방한 작품은 창작성이 없다. 음표와 같이 음악을 표현하는 기술이나 양식도 창작의 대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다. 악곡의 기초가 되는 12음계는 창작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명한 현대작곡가인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가 창안해낸 8음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된다. 작곡가 윤이상이 12음계를 이용해 작곡한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이라는 곡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 음반의 타이틀(제목)이나 노래의 곡명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것은 책의 제목이 저작물이 아닌 것과 비슷하다.

음악저작물은 악곡가사로 구성되는데, 악곡과 가사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악곡과 가사가 분리되는 경우 악곡은 그 자체로 음악저작물이 되고, 가사는 어문저작물이 된다. 어문저작물이란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로 구성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 자체가 음악저작물이므로 무용과 같이 음악을 이용한 것은 음악저작물이 아니라 무용저작물에 해당한다.

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만약 시를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 어문저작물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래에 있는 가사는 음악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가사는 어문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의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

  •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되며,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저작권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일반적으로 음악저작물은 "소리의 높이, 길이, 세기를 조화시켜서 일정한 느낌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또는 "음(音)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정의된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음악저작물은 음(音)또는 소리를 그 핵심요소로 하며, 가락, 리듬, 화음 등을 요소로 하는 악곡(樂曲)뿐만 아니라, 악곡과 함께 이용되어 음적으로 표현되는 가사(歌辭)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된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즉흥연주도 음악저작물의 개념에 포함된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2쪽).
  • 다만,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소리가 표현되는 "악보"의 경우는 음악을 고정하기 위한 매체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음악저작물은 아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33쪽).

음악 저작물의 범위[편집]

우리 저작권법은 고정된 유형물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저작물이 되기 위한 필요사항)으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음악 저작물이 반드시 악보나 음반에 고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즉흥연주나 즉흥가창도 음악 저작물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같은 국가는 유형물에 고정이 되어야 저작권 보호를 한다.

음악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이라고 한다.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등 매체에 상관이 없으며 고정된 유형물의 종류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CD, 레코드, 컴퓨터 메모리칩, 노래방 반주기기 등 고정이 되는 것은 모두 음반에 해당한다. 모든 형태의 음악 매개체라는 의미에서 '음원'이라고도 부른다. 음악이 영상물에 삽입되는 경우에는 그 음악은 더 이상 음반이 아니라 영상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음반이 곧 음악 저작물이라고 생각하면 옳지 않다. 음반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이 아니라 책 그 자체처럼 저작물이 담긴 그릇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소유하는 것은 아니다.

음악 기호를 이용해 표시한 악보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형물인 원고지나 책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문 저작물의 고정수단에 불과하듯이 악곡과 분리되어 별도의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보를 무단복제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악곡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지만, 악곡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한다면 악보를 복제했다고 해도 음악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음악은 모든 예술 형식 중에서 실체성과 유형성이 가장 낮은 예술이다. 음악은 시각이나 촉각이 아닌 오직 청각을 통해 느껴지며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음악은 문자나 그림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고유의 기능이 있다.

음악저작물을 구성하는 악곡은 멜로디, 리듬, 화음, 형식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진 악곡이라고 하더라도 음악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멜로디는 개별음의 고저·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악곡의 창작성은 멜로디에서 나타난다. 악곡은 주로 개별 음의 고저·장단으로 구성되는데 상대적으로 창작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멜로디가 가장 핵심 부분이다.

리듬은 박자와 셈여림으로 구성되는데 비트가 반복되거나 규칙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예를 들어 왈츠는 한 마디 안에 강, 약, 약의 3가지 비트가 규칙적인데 리듬은 비트의 수나 강약에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인간의 감성에 호소할 수 있는 비트는 정해져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판례는 리듬만을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Goldstein, 2005).

화음은 음악에서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합성음(合成音)이다. 멜로디가 음악을 감정적으로 이끌고 리듬이 음악을 물리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면 화음은 음악의 깊이와 여운을 줌으로써 음악의 느낌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멜로디에 음악적으로 잘 어울리는 화성(화음의 법칙)을 찾아내는 것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서 화음의 조합을 만들어내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화음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멜로디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화음을 넣는 수준이 아니라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악곡의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는 정도이면 창작성이 충분히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1.18 선고 94카합9052결정, '칵테일사랑' 사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릴 때에는 문제가 된 음악 저작물의 성질을 감안해 어떠한 요소를 중시해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존 곡을 편곡해 새로운 느낌을 주는 곡을 만들어 부르는 〈나는 가수다〉와 같은 프로그램이 유행이다. 편곡은 본래의 악곡을 변조해 다른 형태로 연주하거나 노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악곡에 다소 수정을 더해 변경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수정, 변경이 창작적 표현을 가미할 정도로 인정되어야 한다.

음악저작물의 이용절차[편집]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를 찾기 어려워 그냥 이용하거나, 나중에 권리자가 나타나 그때 사용료를 지불하더라도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음악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소멸여부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콤카)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저작자가 있으면 협회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자를 찾아 직접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음악저작물 이용과 사전 허락[편집]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장 저작권자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용하거나 추후에 권리자가 나타나면 사용료를 지불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음악이나 사진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에 올라 있다고 저작자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묵인했다는 저작권법 원리는 없다.

모든 음악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저작물을 권리 처리할 필요는 없다.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지났거나 사적 복제나 비영리 공연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사적 복제로 허용되는 영역은 적기 때문에 학교 홍보영상 제작이나 UCC공모전에 내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등 대부분의 경우 음악 이용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뮤지컬이나 오페라와 같은 종합 예술 성격이 있는 음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부분이 있다.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 저작물은 영상을 기획, 제작한 기획사나 감독이 저작권자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영상 제작에 참여하는 자(실연자, 촬영자, 연출자)가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상 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영상 저작물 특례). 따라서 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영화사나 기획사가 저작권자가 되어 권리관계가 단순하게 정리된다.

이에 비해 종합 예술 성격을 가진 뮤지컬이나 오페라는 영상 저작물이 아니라 개개 저작권자가 모인 결합 저작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뮤지컬을 다른 미디어(예: 영화)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뮤지컬 제작자, 제작에 참여한 저작권자, 실연자 각각으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대법원 2005.10.4. 선고 자2004마639 판결).

이용하고자 하는 음악에 저작권자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서 악곡 제목, 저작자 이름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다.

음악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저작권 모두를 양수받지 않는 한 이용하려는 권리마다 허락을 얻어야 한다. 노래방을 예로 들면 업데이트 할 때 내는 비용은 복제 이용료이고 노래 재생은 공연 사용료로 각각은 별개다.

기존의 음반으로 출시된 곡을 편집해 제작한 것은 편집음반이다. 편집음반을 만들려면 저작권자와 원반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악곡과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협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으면 된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허락을 얻어야 한다. 서태지와 같은 음악가는 2002년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서태지가 작곡한 곡 또는 노래한 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태지로부터 직접 허락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음반 제작과 사용 승인[편집]

음반 제작자가 원곡을 이용해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데 이것을 '곡비'라고 부르고 있다.

2003년 7월 1일부터는 신보인세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보인세제란 음반 제작자가 신보음반 제작 때부터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음반에 협회가 제작한 인지를 부착해 판매한 후 한국저작권협회에 음반 출고가의 일정비율로 정한 곡 당 인세(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보인세제 이전에는 음반 제작자가 한국저작권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음악 저작자에게 악비를 지급하면 음반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했다(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21002 판결). 그러나 신보인세제 이후에 권리를 신탁했다면 저작자에게 이용 허락을 할 권리가 없게 되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판매용 음반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후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해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때, 저작권자와 협의했으나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2조). 이것은 음반 제작자가 작곡가나 작사가와 전속계약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녹음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해 음악 유통을 촉진하고 음악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는 작곡가나 작사가가 음반 제작자에게 전속되는 경우가 적어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판매된 음반을 녹음할 때만 적용되므로 외국에서 처음으로 판매된 음반의 원판을 국내에서 리프레스해 만든 음반은 대상이 아니다.

복제권과 배포권[편집]

이전에 나온 음반을 원곡의 내용이나 주제 형식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실연자만 변경해 음반을 제작하는 것을 리메이크라고 부르고 있다. 리메이크 음반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배포권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은 편곡음반과 동일하지만 원곡을 불렀던 가수나 원곡을 제작한 음반 제작자에게서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원곡 녹음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것은 공연이 아니고 원반을 그대로 카피하지 않는 한 복제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외국 곡을 우리 곡으로 노래하거나 연주 또는 번안해 이용할 경우에도 해당 외국 곡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해 보고 등록되어 있다면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면 된다. 협회와 외국 곡을 관리하는 해당 국가의 협회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곡이라면 해당 외국 곡의 저작권자와 직접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해당 곡 국가의 권리단체나 음악출판사, 대리업체를 통해 먼저 알아보는 편이 좋다.

선거 시즌에 홍보용 노래를 사용할 때와 같이 기존 곡을 편곡, 개사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 공연 등에 대한 허락과 함께 저작물 변경에 대한 별도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변경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악을 골라 직접 연주곡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작곡가, 작사가 혹은 편곡자가 있다면 편곡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물론 해당 권리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허락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허락을 얻고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한 후 이용하면 된다. 자기가 만든 동영상에 음악을 넣는 거라도 사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용 허락을 얻어야 한다. 비영리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음악 소비자에 해당하는 일반 이용자가 '토렌츠'와 같은 무료 P2P(Peer to peer) 프로그램이나 웹하드에 접속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저작권료가 아닌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P2P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공유시키면 공유와 동시에 업로드와 다운로드가 일어나는데, 업로드는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미리 허락을 얻어야 한다. 웹사이트에 올려 있는 파일을 단순히 다운로드 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지만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은 내려지지 않는 상태다. 정식 음악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에서 음악을 구매해야 한다. 인간의 감성과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음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음악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편집]

음악저작물에서 '저작권'은 그 곡의 악상과 가사를 창작해낸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에게 있다. '저작인접권'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와 창작된 음악을 녹음하여 그 음을 고정한 자, 즉 음반사(기획사 혹은 제작사)에게 있다.

즉, 음악저작물에는 곡을 직접 만든 작품자(작사 작곡 편곡자)와 실연자(가수 및 연주자 등) 그리고 음반제작자 등 3분류의 권리자가 있다. 따라서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의 권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편집]

현재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음악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로 구성된 '집중관리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개별 저작권자를 대신해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받아 해당 저작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있다.

저작권(작사 작곡 편곡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실연자들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에서 집중관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음반사용에 대해서는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공동 설립한 '한국음원제작사협회'가 집중관리단체로 활동중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저작권 관리를 위탁한 음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 단체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처리를 해야 한다.

저작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편집]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작사 작곡 편곡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간이며, 저작인접권은 음악저작물의 실연을 한 때, 그 음을 맨 처음 그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며 보호기간은 역시 70년이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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