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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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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분류

공연권(公演權, Performing Rights)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을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다른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지며, 각본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구현하여 연기자가 작품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 역시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저작물'만을 공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 외에 실연이나 음반, 방송의 경우에도 공연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의 목적 대상에 실연·음반·방송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개요[편집]

공연권은 영화, 음반 등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예컨대 작곡가는 자신의 음악을 다른 사람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각본 작가는 자신의 각본을 연극으로 구현하여 연기자가 작품의 내용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가진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할 수도 있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 역시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 저작물이라 함은 문학, 학술, 예술 등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창작물을 말한다. 또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출·상영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개정 전 저작권법은 `저작물`만을 공연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 외에 실연이나 음반, 방송의 경우에도 공연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연의 목적 대상에 실연·음반·방송을 새로 추가하였다.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6년 12월 전문 개정된 후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통합하며 일부 개정되었다. 저작물로는 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연극저작물·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영상저작물·도형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스스로 공연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배타적인 권리인 공연권을 가진다(저작권법 제17조). 이때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제2조 제3호).

공연권과 복제권은 엄격하게 구분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만을 허락한 경우에 그 허락을 받은 자가 해당 저작물을 공연하려면 별도로 공연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4.5.10. 선고 94도690 판결). 다만, 공연권은 비영리 목적으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으며,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으면 유흥주점 등 대통령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

공연권 확대[편집]

약 15평 이상의 카페나 주점, 헬스장에서 음악·영상 등을 재생할 경우, 적게는 400원에서 많게는 2만 원 정도 공연료를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오는 2018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저작물 또는 실연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상영, 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공연물을 녹음 또는 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공연권료는 업종,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음료점업·주점은 월 4,000원~1만 원, 체력단련장은 월 1만 1,400원~5만 9,600원 수준이다.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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