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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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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말 그대로 특허출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출원의 주체를 의미한다. 출원인은 출원의 주체로서 추후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되어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출원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연인(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될 수 있다. 또한 출원인은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으며, 출원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상세[편집]

(1) 출원인은 발명자이거나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승계인이어야 한다.

특허 출원은 특허가 등록되기 전 상태를 의미하며, 출원인은 해당 출원의 권리를 갖는 자이다. 특허 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로 지위가 변경된다는 점에서, 출원인을 예비 특허권자로 볼 수 있다.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직접 출원하여 출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 넘길 수도 있다. 즉,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직접 출원하는 경우 발명자와 출원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발명자와 출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

출원인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 발명에 대한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예비 특허권자를 정하는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2) 출원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출원인은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사람과 법인이 동시에 출원인에 포함될 수도 있다.

(3) 출원인은 여러 명일 수 있다.

발명자가 여러 명이어서 출원인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발명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과정에서 출원인이 여러 명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 출원인 마다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출원인 변경이 가능하다.

특허 등록이 되기 전까지 출원인 변경이 가능하다. 기존 출원인이 출원인의 지위를 그대로 넘기는 것 이외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일부만을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5) 출원인이 되어 얻을 수 있는 이익

출원인은 해당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며, 특허 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면, 출원인은 특허권자가 된다.

출원인(대리인)등록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편집]

  •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 및 법인은 먼저 특허청에 특허고객(대리인)번호부여신청(반드시 인장 날인)을 하여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향후 특허청에 대한 절차 수행시 모든 출원서 및 중간서류의 출원인(대리인)기재란에 반드시 고유번호(특허고객/대리인번호)를 기재하고 등록된 인장 사용(미기재시 반려처리)
  • 특허고객번호 등록시 출원인란 작성방법
  • 출원인이 자연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번호와 성명 // 사업자등록은 되었으나 법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시는 자연인으로 신청
  • 출원인이 법인일 경우 : 법인등록번호와 법인명칭
  • 출원인이 국가기관인 경우 : 대한민국(소속기관장)
  • 출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자치단체명
  • 출원인이 사립학교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학교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
  • 출원인이 국공립대학인 경우 : 학교명이 아닌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편집]

  • 특허(실용신안) : 발명(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디자인 :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
  • 상표 :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재외자의 출원(특허법 제5조)[편집]

재외자(국적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자)는 본인(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이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특허관리인을 통해야만 가능

발명자, 출원인, 특허권자의 구분[편집]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완성한 자를 말한다. 발명은 자연인만이 가능하며 단체 등은 발명자가 될 수는 없다. 출원인은 특허출원하는 주체를 말한다. 출원인은 향후에 권리자가 될 사람(또는 기업)이다. 즉 발명자는 직접 연구활동을 하여 발명을 완성한 사람이고, 출원인은 특허권을 신청하는 주체를 말한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가 원시적으로 가지게 된다. 따라서 발명자가 출원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자도 출원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특허등록후에 그 특허권에 관한 권리는 전적으로 출원인이 가지게 되며, 발명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를 별도로 기재하는 이유는 발명을 완성한 사람에게 일종의 인격권으로서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권자는 현재 특허등록원부에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특허 출원인이 특허권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특허권의 등록후에 그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수인으로 명의변경을 하면 출원인과 특허권자가 달라지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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