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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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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商號, trade name, Handelsfirma)은 상인이나 회사가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명칭이므로 문자로써 표현되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기호·도형 등은 상호가 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상호는 상표영업표와는 다르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또한 상호는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영업과는 관계없이 자연인을 표시하는 성명·아호·예명 등은 상호가 아니다.

개요[편집]

상호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영업(기업)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상인(商人)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이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니다. 소상인(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상법 시행령」 제2조)에 대해서는 「상법」의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상법」 제9조), 소상인이 영업상 사용하는 명칭은 「상법」의 상호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상호는 명칭이기 때문에 문자로써 표시되어야 하고 발음할 수 있어야 한다. 기호 · 원형 · 문양 등은 상표나 영업표는 될 수 있어도 상호로는 되지 못한다. 상호는 외국어라도 무방하나 외국문자로 된 상호는 법률상 등기할 수 없으므로 외국어는 그 발음을 한자 또는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만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예: 상호보험회사 · 각종협동조합의 명칭 등)도 상호는 아니다. 소상인은 상인이지만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가 사용하는 영업상의 명칭도 상호가 아니다.

또 상호는 상인을 표시하기 때문에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을 표시하는 영업표와 다르다.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을 영속적으로 표시하고 그 신용을 유지하는 실익이 있다. 개인상인은 상호를 사용하건 않건 자유이나, 회사는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그 선정은 성명 · 영업내용 · 영업지 등의 실질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원칙으로 하나(상호자유의 원칙), 회사는 상호 중에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닌 것은 그 상호 중에 회사인 것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리고 회사는 가령 수개의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도 1개의 상호를 가져야 하며, 개인상인은 1개의 영업에 1개의 상호를 원칙으로 한다(상호단일의 원칙). 누구라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영업과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하게 상호를 사용하는 상인은 타인의 부정목적에 의한 그 사용을 금지시키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호전용권).

이 권리는 가등기 · 등기(가등기 · 등기)를 한 상호뿐만 아니라 미등기상호에 대하여서도 인정되나, 전자가 강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상호의 양도는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 및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허용되며, 영업과 분리된 상호만의 양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도의 대항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한다.

상호의 선정[편집]

상호의 선정은 원칙상 자유이나(상호자유주의:상법 18조),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다.

① 회사의 상호 중에는 '회사'라는 문자와 종류(합명·합자·주식·유한)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19조).

② 은행·보험·신탁 등의 특수한 회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아닌 상인의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20조).

④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23조).

⑤ 회사의 상호는 1개이어야 하며, 개인 상인은 1개의 영업에 1개의 상호를 원칙으로 한다(21조).

상호를 선정하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타인은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는 권리를 가지며(상호권), 상호를 등기하면 더욱 강력한 권리를 가진다.

역사[편집]

한국에서 상호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인데, 그 이유는 근대적인 의미의 상업이 등장한 것이 극히 최근의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시전(市廛) 혹은 육의전(六矣廛)이라는 어용상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관수용 물품에 대한 독점적인 공급이 위주였으므로,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전이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商號)도 없었다.

상품도 대부분이 일차적인 생산물로 곡물이나 인삼·해산물·가죽제품·지물 등이었기 때문에, 소비조장을 위한 별다른 광고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도 보부상(褓負商)이라는 등짐장수가 있었고, 상품보관과 중계를 위주로 하는 물산객주(物産客主)가 있었으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전근대적인 상업형태였기 때문에 선전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상호는 없었다.

본격적인 상호의 등장은 삼포개항(三浦開港) 이후에 와서 보게 되는데, 1887년(고종 24)의 삼항구관초(三港口關草)에 의하면, 외국인에 의한 상호와 상점개설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당시 인천항과 같은 개항장(開港場)에는 조선인도 종래의 객주와는 다른 새로운 상점을 개설하여 각기 상호를 쓰는 상회(商會)를 열었는데, 상품중계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점이었다.

이 당시에 개설된 상점의 상호로는 대동상회(大同商會, 1883, 평양)·의신상사(義信商社, 1884, 京城)·태평상회(太平商會, 1885, 인천)·대흥상회(大興商會, 1886, 京城)·신창상회(信昌商會, 1886, 순창·담양)·대동상회(大同商會, 1886, 인천)·대안상회(大安商會, 1887, 천안)·괴흥상회(槐興商會, 1889, 괴산) 등이 있었다. 대체로 1883년을 전후해서 근대적인 상업이 일어나게 되어 독립된 상호를 사용한 상회나 상사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일제에 의하여 전매권·광산권 등이 독점되면서 전통적인 상권은 상실되고, 근대적인 산업형태로서의 상업의 등장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상호는 대체로 개성상회·평양상회·동래지물포·한양유기점 등과 같이 지명을 사용하는 의례적인 것으로 적극적인 명명(命名)의 의지는 볼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와서 상공업이 저들의 새로운 수탈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상업자본의 형성을 보게 되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점포의 개설과 상호의 명명을 보게 되었다.

예컨대, 화신백화점(和信百貨店)·일본어로 된 미나카이(三中井)·시세이도(資生堂) 등 자의적인 명명법이 점차 확산되었으며, 삼성상회(三星商會)·제일상회(第一商會)·현대상회(現代商會) 등을 비롯해서 동아(東亞)·국제(國際)·신세계(新世界) 등 포괄적인 상호의 등장을 보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호는 전통적인 지명을 바탕으로 한 것이 가장 많고, 현대감각을 반영하는 것도 많은데, 대부분이 한자어로 명명되어 있다.

그 밖에도 시대의 유행을 무시할 수 없는 양장점·양복점·양화점이나 미용소·양품점 등은 서구식 생활에 따른 상호가 생겨나고 때로는 의사(擬似) 외래어가 쓰이기도 하는데, 새롭고 기이한 느낌을 주어 구매력을 유발시키려는 광고술의 발로라 할 수 있다. 진부한 한자어나 경박한 서구외래어에 대한 거부감에서 새로나백화점·고우니치과의원 등 고유어에 의한 상호가 등장하는 것도 새로운 감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한 면모라 하겠다.

상호의 등기[편집]

상호등기의 자유 및 강제
  • 개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경우는 상호등기 여부가 자유이다. 그러나 회사의 명칭은 상호가 유일해서 상호를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존재를 인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등기절차
  •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하며(「상법」 제34조), 회사의 상호등기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회사등기부에 한다(「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상호등기의 효력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같은 업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상법」 제22조). 이 경우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상법」 제23조제4항).
  • 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간 상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한 것으로 보며(「상법」 제26조), 상호의 폐지·변경 후 2주일 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7조).

상호가등기[편집]

  • 상호가등기의 개념 : 주식회사의 상호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상호를 선정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하여 두는 등기를 상호가등기(商號假登記)라고 한다.
  • 상호가등기의 신청
  1.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2조의2제1항 및 「상업등기법」 제38조제1항).
  2. 상호의 가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2항).
  • 상호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목적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을 "예정기간"이라 한다. 이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8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 상호가등기의 효력
가등기한 상호는 「상업등기법」 제29조를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가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및 제45조).
  •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공탁해야 한다(「상업등기법」 제41조,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및 별표 1).
  • 예정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 200만원
  • 예정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개월(6개월 미만의 기간은 6개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1][2]

법인 상호를 만드는 규칙[편집]

상호 등기에 사용하는 문자

법인의 상호(목적, 외국인 성명, 외국주소, 영업소의 본점소재지 등 포함)는 한글로 등기한다. 따라서 영어로만으로는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아라비아숫자만으로는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등기할 수 있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21세기갑을식품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예시】 주식회사 333777

병기할 수 있는 문자 등

상호에 한글과 함께 병기할 수 있는 문자는 다음과 같다.

  • 한자(「한국산업규격 정보교환용부호계(한글 및 한자)」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에 한한다)
  • 로마자(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52자에 한한다)
  • 아라비아숫자(0, 1, 2, 3, 4, 5, 6, 7, 8, 9)
  •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ㆍ」(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
로마자(영문) 등을 병기하여 등기하는 경우
  • 로마자(영문)과 함께 부호 [「&」{앰퍼스앤드(ampersand)},「’」{아포스트로피(apostrophe)},「,」{콤마(comma)},「-」{하이픈(hyphen)},「.」(온점[period]),「ㆍ」(가운뎃점) 등 6개에 한한다]를 사용하여 등기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부호의 예시】
  • 에이비씨앤프렌즈 주식회사 (ABC & Friends Co., Ltd.)
  • 주식회사 에이비씨갑을자동차 (ABC-GABEUL Motors Co., Ltd.)
  • 주식회사 에이비씨가구 (A. B. C. Furniture Co., Ltd.)
  • 에이비씨제지 주식회사 (ABC Paper Co., Ltd.)
  •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는 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는 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다.
  •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으로도 등기할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하나비 (화화)"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로제 (Rose)"는 "로제"와 "Rose"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다.
  •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는 부호를 제외하고 판단한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은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발음할 수 있다.
  • 상호의 비주요 부분(회사의 종류나 업종을 표시하는 부분 등)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또는 의미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상호의 비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 엄격한 사전적 의미에서의 동일성은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은 의미의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고 본다.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성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예시】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 간, '금성'과 ‘Venus' 간
  •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 D○○○○○○○○○○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디" 간
  •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 간
  •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는 없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다만,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포괄 업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 Ltd.)"로는 등기할 수 없으나, "주식회사 에이비씨산업 (ABC Co., Ltd.)"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띄어쓰기
  •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야 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 로마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단어, 문자, 아라비아숫자 또는 부호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고, 한자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울 수 있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 (ABC Construction Co., Ltd), 갑을식품 주식회사 (GABEUL Food Inc.), 갑을식품 유한회사 (갑을식품 유한회사)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다음으로 우리법령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동일한 관할에서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과 동일한 상호
상업등기법 제29조는 동일한 관할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등기된 다른 법인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한 관할이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 본점의 주소가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동종의 영업을 위한 경우에 대해서만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동종의 영업이 아니라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다.
동종의 영업인지 여부는 등기하는 통상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등기된 목적 중 단 1개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동종의 영업으로 본다.
한편, 동일한 상호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일부라도 다르다면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 및 사용할 수 있다.
  • 법령으로 상호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거나 강제한 경우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자를 사용하는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 상법상 제한
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0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제한
  1.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금융투자",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한 경우(자본시장법 제38조제1항)
  2.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면서 상호에 "증권", securiti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2항)
  3.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면서 상호 중에 "파생" 또는 "선물", derivatives 또는 futures(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3항)
  4.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집합투자",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 collective investment, pooled investment, investment trust, unit trust 또는 asset manage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4항)
  5.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투자자문", investment advisory(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5항)
  6. 투자일임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중에 "투자일임", discretionary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6항)
  7. 신탁업자가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신탁", trus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우(동법 동조 제7항)
  • 보험업법상 제한
보험회사가 아니면서 상호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보험업법 제8조제2항) 등. 다만, '보험대리점'이라는 문자는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로 볼 수 없다(보험업법 제2조제1호, 제5호, 제9호 등 참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제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자가 포함된 상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이 법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예시】 금융투자, 증권, 파이낸스, 파이낸셜, 시큐리티, 파생, 선물, 집합투자, 에셋매니지먼트, 투자신탁,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트러스트, 보험, 은행, 금융, 자본, 캐피탈, 신::다음으로, 동일상호의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는 증권, 신탁 등과 같이 법령으로 일정한 문자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음에도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국가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사, 공단 등의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등
  •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시】 상호에 외설스러운 문자를 사용한 경우
  •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시】 김태희 주식회사, 방탄소년단 컴퍼니 등
  •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예시】 주식회사 제과점, 편의점 주식회사, 소매업 유한회사 등[3]

상호와 상표의 차이[편집]

Galaxy => 는 상표에 해당한다. 즉, 상호는 문자로 표시되는 상인의 명칭으로 상품을 만드는 기업 또는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인적표지' 를 말하고 상표는 표장, 문자, 도형, 색채, 입체적 형상 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물적표지' 를 말한다.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등기소/지방법원 - 상호등기서 제출을 통해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권리기간의 제약이 없다. 상표의 경우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야 한다. 상표출원-심사-등록료 납부의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고 나서, 10년의 권리기간을 가지는데 이 때 갱신으로 반영구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다.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 받으며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 내', '동일 업종 카테고리' 안에서 효력을 가진다. 반면, 상표등록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고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며, 유사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 진다.

상호를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가능하다.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회에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신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기는 어렵다. 상호는 한 기업이 하나만 가질 수 있으나, 상표는 한 기업이 여러개를 등록받아 사용해도 무방하다.[4]

각주[편집]

  1.  〈주식회사의 상호 정하는 방법과 상호등기 방법〉, 《로직》, 2021-10-26
  2.  〈상호 및 도메인이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3.  〈법인 상호 정하는 방법 총정리〉, 《화음 법률도서관》, 2021-03-10
  4.  〈상호와 상표, 차이점 및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특허법률사무소동행》,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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