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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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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은 기업 혹은 국가의 산업기술, 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이 해외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기술유출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해외로 빼가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 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1]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로로 ▲퇴직자·현직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많았으며 ▲업무제휴·기술협력에 의한 유출 ▲ 사이버 해킹에 의한 유출 ▲제품·기술 수출에 의한 유출 ▲대외투자에 의한 유출이 대표적이다.[2]

기술유출 현황[편집]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사례는 총 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총 38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디스플레이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은 5년 동안 총 33건이 유출됐다. 반도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각각 5건, 전기·전자 4건 등으로 집계됐다.

기술 해외유출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유출이 잦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각각 51건, 37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총 8건이다.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은 대기업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영향으로 관측된다.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은 각각 8건, 3건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술은 주로 중국으로 유출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임원을 지냈던 A씨는 삼성전자 영업비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도면을 빼돌린 후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 혐의로 2023년 6월 기소됐다. 그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온도·압력 등 삼성전자 공정 기술을 중국에 넘긴 혐의도 있다. 투자 유치 불발로 공장 건설에 실패했으나 계획대로 이뤄졌을 경우 삼성전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A씨가 이용한 삼성전자 관련 자료는 최소 3000억원대에서 최대 수조 원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세정 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례도 있다. 세메스 전직 연구원 B씨 등은 회사가 세계 최초 개발한 초임계 반도체 세정 장비 핵심 도면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부정 취득해 장비를 만들고 일부를 중국 경쟁업체 등에 넘긴 혐의도 있다. B씨는 별건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술유출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들의 기술개발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한국의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게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에는 중국 외 국가로도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 삼성전자 직원 C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 주간업무파일을 전송받은 후 총 91회에 걸쳐 특허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024년 1월 기소됐다. C씨는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일본 기업의 특허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가 영업비밀의 성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SK하이닉스에서 연구원을 지냈던 D씨는 경쟁사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해 논란이 됐다. 그는 퇴직 후 2년 동안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했으나 마이크론 이직을 강행했다. D씨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설계 업무를 맡았던 점을 고려해 HBM 기술유출 가능성이 언급됐다. HBM은 인공지능(AI) 시대 필수 반도체로 불린다. SK하이닉스는 A씨를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3]

기술유출 방지 대안[편집]

경쟁국들이 첨단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한국을 뛰어넘기 위해 기술 탈취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처벌과 인식 부족 등으로 끊임없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유출에 대한 법 처벌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들을 위한 합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조언한다.

산업 기술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반도체, 2차전지, 자율운행차 등 한국의 핵심 미래 산업기술이 유출돼 국가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

산업계는 기술유출을 저지른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기본 징역형은 1년에서 3년 6개월이며 가중사유를 적용해도 최대 형량이 6년에 그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이 낮아 감경요소가 악용될 여지도 많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최근 6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97건(155명)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은 9건(9명)에 불과했다.[4]

처벌강화[편집]

정부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리·심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완화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술 보호는 강력히 추진한다.

2024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 수출 심사절차 간소화 방안을 상반기 마련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기존 격월 개최에서 매월로 변경해 심사기간을 단축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달 무역기술안보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내놓는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처벌 범위를 강화하고 이를 막기위한 예방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 또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기술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관리와 심사도 강화한다. 기업이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판단에 따라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판정신청통지제'가 신설된다. 고의 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불법 수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판정신청통지제 도입을 두고 일각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목적으로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설립한 후 불법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또 기술보유제도를 몰라 유출된 경우도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국내 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외국인에게 공동신고를 요구하는 의무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신고자는 피인수기업 뿐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인수자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대적인 M&A도 국내 기업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며 “통상 인수합병은 투자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고 수용해 법안 통과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5]

사전예방[편집]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올바른 보안 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와 연구자 등 실무진들의 의식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개발한 기술은 기업에 귀속되는 게 원칙인데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안의 중요성, 방법(지식), 행위 등 세 가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올바른 보안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대학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때 지식재산과 기술의 중요성을 다루는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한다면 산업보안 교육 내재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장의 엔지니어들에 대한 재교육 과정도 필요하다. 장 교수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이 잘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들을 재교육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현재 있는 재교육은 백신 설치와 비밀번호 재설정에 그치고 있어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에 대한 보안 내재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인력이 해외로 떠나지 않도록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홍 교수는 "한국은 첨단기술 산업과 연구진에 대한 처우가 글로벌 기업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전문 엔지니어, 교수 등에 대한 보상 체계가 만족스럽지 못해 눈앞의 이익을 좇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한국은 엔지니어들을 상대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구자들을 존중하고 적정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준다면 해외로 유출되는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4]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이효지 기자 , 〈산업부 "기술유출 65%가 반도체…기술 보호 장치 필요"〉, 《연합인포맥스》, 2024-02-06
  2. 김동진 기자, 〈대담해지는 기술유출…주요국 대응 살펴보니〉, 《동아일보》, 2023-07-05
  3. 김동욱 기자, 〈한국이 키워 미중일 배불린다… 기술유출 초비상〉, 《머니즈》, 2024-04-01
  4. 4.0 4.1 최유빈 기자자, 〈반복되는 인력·기술유출 논란 막으려면〉, 《머니즈》, 2024-04-01
  5. 박효주 기자, 〈반도체 15건 '줄줄'…기술유출 벌금 65억 물린다〉, 《전자신문》, 2024-02-07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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