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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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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약(Treaties of Paris)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주관 아래 1883년 3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서명된 최초의 지적재산권 협정 중의 하나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한 나라의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 체계는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및 상호, 산지표시 및 원산지명명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불공정경쟁을 억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3대 원칙이 있는데, 내국민 대우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산업 재산권 독립의 원칙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계약한 나라에서 출원자는 그 최초의 등록일을 다른 나라에서의 유효 등록일로 사용할 수 있다.

1883년 파리에서 채택되었다. 그 뒤 1900년 브라쉘,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 1979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다.

개요[편집]

정식으로는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Convention of Paris for Production of Industrial Property)이다. 특허권, 실용실안권, 의장권, 상표권을 총칭하여 공업소유권이라 하는데 이같은 무형재산권은 무역확대, 기술교류에 대응하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1883년 파리에서 서명, 발효하였고 그후 산업의 발전과 기술의 근대화에 따라 수차 개정이 거듭되어 왔다. 파리조약의 기본이념은 내·외국인평등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특허의 독립을 정한 것이다.

예컨대 우선권 제도로서는 본국에서 최초의 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는 기술의 신규정을 잃는 일 없이 동맹 각국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 조약을 기초로 많은 조약·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설립조약을 비롯하여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협정(IPC), 상표등록조약(TRT) 등이 그것이다.

내용[편집]

이 협약은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상표 · 서비스마크 · 상호 ·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당경쟁 방지 등의 공업소유권 보호 및 국제적 통일을 위한 준칙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공업소유권은 가장 넓은 뜻으로 해석되는데, 본래의 공업 및 상업뿐만 아니라 농업 및 채취산업과 포도주 · 곡물 · 엽연초 · 과일 · 가축 · 광물 · 광수(鑛水) · 맥주 · 꽃 및 곡분과 같은 모든 제조 또는 천연산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특허에는 수입특허 · 개량특허 · 추가특허 또는 증명 등 동맹국의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종의 특허가 포함된다.

이 협약은 개방조약으로서 원체약국 이외의 국가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조약에 의한 기관으로는 동맹국으로 구성되는 동맹총회와 동맹의 관리업무를 행하는 국제사무국이 있다. 사무국은 스위스 정부의 감독하에 베른에 설치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맹국의 내외국민에 대한 평등원칙 보장, ② 동맹국에서의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 · 의장등록출원의 우선권 부여, ③ 외국등록표장의 취급 및 주지표장의 보호, ④ 국가의 분장과 단체의 표장 및 상호의 보호, ⑤ 표장의 양도, ⑥ 표장 부정사용의 방지, 원산지 사칭 및 부정경쟁에 대한 조처,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국내 법규의 제정, ⑦ 박람회출품물의 가보호, 특허국 및 진열관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협약에는 세계 80여 개국이 가입,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80년 5월 4일 조약 제707호로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1962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의 활발한 촉진과 함께 중화학공업의 발전에 대한 국제적인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1980년대 중화학공업 및 첨단공학, 제3차산업의 선진화에 도약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베른협정 성립이래 100여 년 동안 지적재산권법은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여왔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첨단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와 같은 기존 보호체계로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수용에 있어 한계가 드러나 특별한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공하게 한 것이 정보기술의 발달이다.

따라서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반도체칩 배치 설계, 인터넷 주소 이름, 전자상거래, 영업비밀 등은 기존의 지적재산권 개념으로 보호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며, 국제적으로도 보호 기준 등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다. 신지식재산권은 이렇듯 정보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등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이제 세계는 새로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 유럽연합(EU) 등 국가별로도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는 밀레니엄라운드에서 전자상거래, 동식물 등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를 준비중에 있으며, 국제지식재산권기구에서도 유명상표 보호, 인터넷 주소 이름 보호와 같은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관리 체제를 모색하고 있고, 미국은 1998년 10월 소프트웨어 · 음악 · 출판 등 디지털시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통과시켜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9년 2월 유럽의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특허 강화를 통한 혁신 촉진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터넷상의 저작물, 음악 등의 불법 복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다소 낮은 편이나 1990년대 이후부터 차츰 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즉,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일환으로 21세기 정보사회에 맞는 지식재산권 법제 정비를 위해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데이터베이스보호법〉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지리적 표시, 인공지능, 프랜차이징, 캐릭터, 소리 · 냄새상표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에 있다.

특히, 한 예로 기술개발 촉진 및 보호, 육성을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제정, 1987년부터 시행된 이래로 그동안 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계속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 1월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대폭 강화하였고, 1998년 12월 30일에 다시 개정된 사례가 그것이다.

협약의 보호 대상[편집]

파리 협약의 1조 2항에 따르면, 파리 협약의 보호 대상은 특허, 실용 신안, 상표, 서비스, 마크 및 상호, 원산지 표시 또는 원산지 명칭 및 부정 경쟁의 방지이다. 파리 협약 6조 6항에 따라서, 서비스 및 마크의 보호 형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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