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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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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parody)

패러디(parody)는 문학, 음악 등의 작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에 집어넣는 기법을 의미한다. 주로 익살 또는 풍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희인(喜引)》이라고도 한다. 보통 패러디 요소가 들어간 작품들은 패러디했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냄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패러디 기법은 비단 예술작품 뿐 아니라 효과적인 개그의 소재로도 번번히 사용된다. 오마주(hommage)와는 용례를 구별하여 쓰는 것이 보통인데, 전자는 익살 내지 풍자가 주된 목적인 반면, 후자는 그 작품의 원작자를 존경하는 차원에서 원작의 요소를 차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세[편집]

패러디는 소설이나 , 영화드라마, 만화애니메이션, 음악 등 이미 나와 있는 것의 어떤 부분을 익살적으로 혹은 조롱하여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원작의 특정한 부분을 클리셰로써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차용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런 패러디 작품이 성행했다.

영어로 패러디(parody)의 어원인 'paradia'는 "다른 것에 대한 반대의 입장에서 불린 노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보다 더 오래된 낱말로 추정되는 'paradio'는 "모방하는 것, 모방하는 가수"의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이 두 상반된 어원적 의미로 보면 패러디란 '반대'와 '모방' 또는 '적대감'과 '친밀감'이라는 상호모순의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방과 변용이 패러디를 구성하는 기본개념인 것.

일반적으로 패러디는 '원전의 풍자적 모방'이거나 '원전의 희극적 개작'으로 정의한다. 모방과 변용, 골계는 패러디의 3대 요소다. 패러디가 성립하는 필요충분조건은 패러디 '된' 작품(원전)과 패러디 '한' 작품의 이중구조다. 이것은 패러디스트가 원전의 독자이자 패러디 한 작품의 작자라는 이중적 지위와 상응한다. 그래서 패러디는 원전에 대한 모방의 형식이면서 해석의 형식이고 비평의 형식이기도 하다. 이 이중구조가 다름아닌 상호텍스트성이다. 즉, 패러디적 사고는 그대로 상호텍스트적 사고이며, 바흐친은 '모든 작품의 언어에서 반쯤은 작자의 언어이고 나머지 반은 타인의 언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패러디는 문맥 옮겨놓기 현상이며, 초문맥(transcental contexts)이다.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정전의 작품을 대상으로 삼기에, 독창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인문주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원전을 패러디하는 자체가 다원적 글쓰기이며, 텍스트의 복수화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시학을 패러디로 규정한 허천(L.Hutcheon)은 패러디를 과거에 대한 비평적 거리를 가진 반복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과거에 대한 존경과 우롱, 지속과 변화를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 패러디라는 것.

그래서 패러디 작품들 역시 저작권 문제로 많이 부딪치고 몇천만원은 물론 몇억원의 벌금들이 마구 오고가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서태지와 이재수와의 패러디 분쟁이다. 공유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저작권 문제의 쟁점이 되는 것 또한 패러디이다. 단지 이재수에 대한 경우 소송에 이르지 않아 그 판단에 대하여 유보적인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 프랑스 외에는 패러디에 대한 성문법이 있지 않아 사안에 대하여 국제적인 기준이 있다 할 수 없고 개개의 사안에 대하여 각국의 법원의 판단도 일치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단지 그 저작물의 독창성과 원저작물의 고유한 경제적 영역을 침범했는지에 대한 것이 판단의 한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다.

패러디는 대개 2차 창작물이며 내용이나 구조는 자신의 것으로 창작되는 경우도 있다. 단, 패러디를 통해 그 저작권자의 홍보력을 떨어트리거나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큰 곤욕을 치른다.

한국은 아직 패러디에 관대한 편이지만, 저작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점점 강해질 것이다. 별로 웃기지도 않는 패러디 하나 집어넣은 걸로 재판에 불려가고 싶지 않다면, 패러디를 하기 전에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메일을 보내서 원작자에게 해도 좋다는 싸인을 얻어야 하며, 허락받지 않은 패러디는 언제든지 법정 싸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패러디는 성공하면 사람들에게 큰 웃음을 선보이지만 실패하면 완전 흑역사가 되어버리며, 잘못하면 아는 사람만 재미있고 모르는 사람은 '뭐지?'하게 되어 작품의 진입장벽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게 된다. 순수 창작 작품을 재미있게 만드려고 패러디를 남발하다가 쓰레기를 만드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으므로 뭐든지 남발하면 좋지 않다.

게다가 일반 대중이 패러디에 대해서 점점 내성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A코라는 옛날 애니를 보자. 패러디의, 패러디에 의한, 패러디를 위한 이 작품은 1986년 당시만 해도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 하지만 지금와서 이 작품을 보면 그저 썰렁하기만 할 뿐이다. 아무 맥락도 없이 패러디를 많이 때려박으면 사람들을 웃길 수 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또한 지나친 패러디가 있다고 알려진 오소마츠 상 1화 역시 저작권 문제로 봉인되었다고 한다. 특히나 대중문화의 패러디는 빠르게 뜨고 사라지는 유행에 무척 민감하기 때문에, 최신 유행만 막 집어넣으면 10년 정도만 지나도 대체 뭘 패러디한 건지 내용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정말로 잘 만든 패러디물이 되려면 패러디적 요소를 빼고도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완성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원전을 아는 사람에게는 매우 웃기지만 몰라도 간혹 조금 어색하거나 할 뿐 충분히 재밌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 대표적인 예로서는 1980년 나온 헐리웃 영화 에어플레인이 있다. 1957년 재난영화 제로 아워를 거의 그대로 패러디한 영화지만 원작이 뭔지조차 몰라도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작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21세기 초에도 여전히 걸작 코미디 영화로 인정받고 있다.

야채극장 베지테일 역시 한 에피소드마다 패러디를 은근슬쩍 끼워넣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한 징징부인란 에피소드에서 나온 패러디도 'Madeline'이란 애니메이션 등 매우 다양한 편이고, 오이맨은 아예 배트맨을 패러디했다. 그러나 변용이 심한 편이다 보니 징징부인에 나온 장면이 'Madeline'이란 작품의 패러디임을 인지하는 시청자는 적은 편이다.

2018년 시점에서 대부분의 한국 웹툰에서 일본만화 패러디가 자취를 감췄다. 최훈이나 굽시니스트같이 일본만화 패러디로 먹고 살던 작가들도 패러디가 많이 줄었는데, 수요자 층의 인싸화가 결정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2013년 진격의 거인 신드롬을 마지막으로 일본만화 중 한국에서 일반인들도 제목을 알 정도의 인기를 얻은 작품이 없을만큼 국내에서 일본만화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데다 웹툰 수요층이 201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늘어나면서 아는 사람만 알아듣는 일본만화 패러디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 것.

==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허용 여부 패러디는 원작을 이용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작에 관한 저작권과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이다. 이에 관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에 대한 파생적 저작물(derivative works)로서 원작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 패러디는 원작을 소재로 하지만 원작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작물이므로 성공한 패러디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패러디와 2차적 저작물을 개념상 구별하더라도 실제로 패러디와 2차적 저작물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패러디에 대해 일단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패러디 항변에 관해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간명하며 재판실무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패러디가 원작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항변의 근거로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저작권법 제28조와 동일성 유지권의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를 들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패러디의 대상은 통상 널리 알려진 원작이므로 공표된 저작물인 것이 보통이고, 패러디는 비평의 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제는 인용이 정당한 범위 에 속하는지, 공정한 관행 에 합치되는지에 좌우된다. 또한, 동일성 유지권은 본질적인 변경이 아닌 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이 가능하다.

규정상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등은 모두 다의적 불확정적 개념이므로 해석의 여지가 비교적 넓은 편에 속한다.

가수 서태지의 컴백홈의 패러디곡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은 패러디로서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13조 제2 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①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 풍자 여부, ②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③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④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위 결정에서 적시한 네 가지 판단 요소는 저작물의 공정사용(fairuse)에 관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규정한 참작 요소, 즉 이용의 목적 및 성격(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s), 이용된 부분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과 사실상 동일하다.

참고로 패러디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Acuff-Rose Music, Inc.가 저작권을 갖는 Oh, Pretty Woman 이라는 록 발라드곡을 Campbell이 Pretty Woman 이라는 랩송으로 편곡 개사한 패러디 곡의 공정사용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107조의 네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비록 패러디곡이 원곡의 핵심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그 목적 또한 상업적이었지만, 원곡을 충분히 변형(transform)하고 비평한 점, 패러디의 특성상 원작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원작의 핵심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변형된 패러디곡이 원곡의 시장에 실질적 악영향을 미치는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정사용을 인정하였다[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1994)].

판례의 태도
서태지 컴백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11. 1.자 2001카합1837 결정)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수 서태지의 "Come Back Home"을 개사하고, 음정 박자를 달리한 컴배콤이라는 곡을 발표하였다. 신청인은 복제권과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복제권 침해 주장은 신청인이 원곡의 저작재산권을 저작권 신탁관리업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배척되었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 주장에 관해, 법원은 앞서 본 네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① 개사곡이 원곡에 나타난 특징을 흉내내어 단순한 웃음을 자아내는 정도에 그칠 뿐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점, ② 상업적 목적으로 원곡을 이용한 점, ③ 원곡을 인용한 정도가 패러디로서 의도한 바를 넘는 점, ④개사곡으로 인해 원곡의 사회적 가치 저하나 잠재적 수요 하락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개사곡이 패러디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방론에서 패러디로 보호되는 것은 원작에 대한 비평 풍자이고, 사회현실에 대한 것까지 패러디로 허용되기 어렵다 고 하여 소위 매개적 패러디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구체적 사건에서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의 구별이 어렵고 양자의 요소를 모두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매개적 패러디는 사회문제에 대한 비평을 촉진하여 저작권자의 사적 가치 손실보다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

헷갈리기 쉬운 다른 단어들[편집]

특정 대상의 이미지, 연출, 스토리 등을 차용한 것을 패러디라고 뭉뚱그려 사용하면 혼동을 줄 수 있어 곤란하다.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 원본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오마주. 원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재미를 선사하기 위한 목적이면 패러디, 그런 거 없이 원본을 알릴 의도가 없이 무성의하게 복사한 것이라면 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핵심을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작품의 요소를 알기 어렵게 은근하게 집어넣는 것이 오마주, 대놓고 노출시켜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 패러디, 대놓고 노출하지만 반응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표절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표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모티브로 어느 정도 이런저런 요소를 따와 유사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오마주도 패러디도 아니지만 단순히 창작자의 소소한 재미 요소 정도로 큰 의미 없이 카메오로 출연시키는 경우도 있고, 다른 작품을 까기 위해서 비슷한 요소들을 가져다 비틀어서 집어넣는다던가 아니면, 그냥 크게 의미 없이 인용만 한다던가 다양한 정도가 있으므로 위 셋만으로는 명확히 구별할 수도 없다. 즉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간단한 비유로 보는 게 옳다. 국가별 법적 해석, 분야/장르별 해석, 통념들이 전부 다른 상황에서 세 개념을 무 자르듯 나누고 합의하는 것도 힘든 일이며 이 셋에 속하지 않는 개념도 분명히 존재한다. 영미권에서는 이런 걸 그냥 통틀어서 레퍼런스(reference)라고 불러버리기도 한다.

오마주와 표절을 구분하기 힘든 것처럼, 패러디와 표절 역시 명확하게 구분짓는 잣대가 딱히 없어 개개인의 주관적인 시점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것이 패러디인지 표절인지 애매한 작품의 경우에는 계속 논쟁만 벌어지게 된다.

다만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 저작물의 일무를 임의로 가져다 썼을 경우, 표절이든 패러디든 오마주든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나 관련 법에 대한 국민들의 법 이해도가 떨어질수록 더더욱... 이걸 간단히 '표절' 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최근엔 패스티쉬라는 개념 또한 자주 논의되고 있다. 패스티쉬는 패러디와 더불어 문학의 사유화를 부정하는 관점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패스티쉬는 풍자적 의도가 없다는 점에서 중성모방이며, 여러 원전들을 발췌하여 조립한다는 점에서 혼성 모방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패스티쉬의 제대로 된 이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어디까지나 패스티쉬는 원작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담고 있기 때문에, 원작의 힘을 믿고 설친다느니하면 매우 곤란하다. 패러디가 원전과 다르게 모방하는 것이라면 패스티쉬는 원전과 유사하게 모방한다. 즉, 패스티쉬는 일종의 짜깁기이며 원전에 대한 존경을 밑바탕으로 하지만, 패러디는 존경과 조롱의 애증을 동시에 담으며, '변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패러디는 상호텍스트적이며 자기반영적이라는 점에서 결정적 차이가 있다. 패스티쉬와 패러디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삼지원에서 출판된 김준오 교수의 '시론'을 참고하면 된다.

각주[편집]

  1. 정동근 변호사, 〈<지식재산전문변호사> 패러디와 저작권침해〉, 《브런치》, 2021-06-0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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