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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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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合有, joint ownership)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법률의 규정으로 합유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는 민법의 조합재산,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 신탁 재산 등이 있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때에는 등기를 해야 한다. 합유는 공유와 총유의 중간 형태로 공유와 달리 합유는 지분처분의 자유와 분할청구권이 없다.

개요[편집]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공유총유의 중간에 있는 공동소유관계이다. 따라서 합유는 그 전제로서 조합체의 존재가 필요하다. 여기서 조합체란 동일목적에 의하여 결합되고 있으나 아직 동일적 활동체로서의 단체적 체제를 갖추지 못한 복수인의 결합체인 합수적 조합을 가리킨다.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한다. 현행법상 법률규정으로 합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민법상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수탁자가 수인인 신탁재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합유는 등기하여야 한다. 합유는 지분이 공동목적을 위하여 구속받으며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도 제한된다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다. 또한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단일적 활동체로서 물건을 총유하는 법인격없는 사단과 다르지만, 합유의 기초인 조합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총유와 비슷하다.

즉 공유는 개인적 색채가 가장 짙으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하여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지만 持分(지분)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總有(총유)보다는 개인적이다. 합유는 합유물을 처분 · 변경함에 있어서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합유관계는 조합의 해산이나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며, 이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지분등기는 본인의 지분에 한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합유일때에는 전원 동의해야 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준용한다(제278조).

합유관계 정리[편집]

합유
지분 합유지분
목적물 처분, 변경 합유자 전원 동의
지분 처분 합유자 전원 동의
분할 청구 불가. 단, 조합체 해산 후에는 가능.
보존 행위 각자가 단독으로 가능
사용 · 수익 조합계약에 의함
등기 합유자전원명의로 등기함

공유·합유·총유의 비교[편집]

하나의 물건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단독소유'라 하고,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한다.

민법은 공동소유의 유형으로 공유(共有), 합유(合有), 총유(總有)의 3가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지분을 가지고 소유하는 형태이다. 부부가 함께 아파트를 소유하거나 부동산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 등이 그 예이다. 공유는 공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되, 그 지분도 등기해야 한다. 또한 각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언제든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공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둘째, 합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부동산을 공동 투자하면서 합유로 하거나 선산(先山)을 합유로 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되, 그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각 합유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 분할도 청구하지 못한다.

셋째,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다. 종중이 선산을 소유하거나 교회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등이 그 예이다.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 대표자의 신청에 의해 그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하며, 각 사원의 지분은 없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공유·합유·총유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부동산활동에서 공동소유가 필요한 경우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선택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공동투자나 선산 관리 등과 같이 인적 결합체의 공동체성이 중시되는 경우 합유를 고려할 만하다.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지분이 등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자의 변동이나 합유물의 처분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각 합유자의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경매 신청·상속이 불가능하다. 합유의 이러한 특성을 장점으로 여겨 합유로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인끼리 부동산을 공동투자하면서 공유로 등기한 경우에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떤 공유자 지분의 경매 신청으로 전혀 일면식이 없는 제3자가 공유자로 등기돼 기존 공유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종중이 선산을 총유로 등기하기 위해선 창립총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총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선 종중총회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합유는 합유자의 존속 및 합유물의 소유권 유지에 유리하고, 총유에 비해 취득이나 처분에 있어 등기절차가 간편한 장점이 있다.[1]

각주[편집]

  1.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공유·합유·총유의 비교〉, 《영남일보》, 2023-12-12

참고자료[편집]

  • 합유〉, 《사이트명》
  • 합유〉, 《나무위키》
  • 합유〉, 《법률용어사전》
  • 김세라 변호사, 〈합유 무엇일까〉, 《네이버 블로그》, 2022-09-1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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