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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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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規定)은 어떤 일을 하나의 고정된 규칙으로 정하거나 그 규칙을 말한다. 또 법령으로 정해진 조항이다.

개념[편집]

  • 규정은 규칙으로 정함. 또는 그 정하여 놓은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말로 규제(規制), 한정(限定)가 있다.
  • 맞춤법 규정
  • 대회의 규정에 따라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탈락하였다.
  • 본을 서로 받을 건 없으며 업무 규정 내에서 살림살이도 해야 된다.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하거나 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하여 정한다.
  • 여담이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아페이론(apeiron, ἄπειρον)은 '규정될 수 없는 것', '한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무규정자', '무한정자' 등으로 번역한다.
  • ‘문화어’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을 말한다.[1]

규정 유형[편집]

이론적 규정[편집]

'규정한다'는 말에는 '내용을 부여한다', '안으로부터 형성한다',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다. 서양 형이상학의 역사에서 '규정'에 대해서는 주로 질료-형상론을 주축으로 하는 존재론적 맥락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근대 이후 본질·형상에 의한 내적 규정의 의미는 뒤로 물러난다. 데카르트는 규정을 자연법칙에 따르는 물리적 힘들의 외적 영향에 의해서 설명하며, 스피노자는 규정을 유일한 실체(신)의 한계지어진 양태로의 제한, 즉 일종의 부정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편 라이프니츠에 있어 신은 일체의 존재생기를 규정하는 자이다. 칸트의 경우 규정은 인식론적이며, 객관적 규정성은 지성의 종합적 통일의 기능에 의해서 비로소 감각적 소여에게로 가져와지게 되지만, 그때 감각에 대응하는 실재적인 것은 현상에서 주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현 존재하는 사물의 가능성은 개념의 경우와는 달리 단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두 개의 술어규정의 동시적 귀속을 배제하는 "규정가능성(Bestimmbarkeit)의 원칙"만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상호 모순되는 모든 가능적 술어들의 양편에서 반드시 어느 쪽이든 하나가 이 사물에 속한다는 "일관적 규정(durchgängige Bestimmung)의 원칙"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이 우리에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사물의 가능성의 선험적 제약으로서 일체의 가능적 술어의 총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결국 사물의 일관적 규정은 일체의 경험적 실재성의 총괄이라는 이성의 규제적 이념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이념은 '가장 실재적인 존재자(ens realissimum)'로서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순수 이성의 '이상(Ideal)'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모든 사물의 다양성의 공통된 기체이며, 말하자면 사물의 다양성이 불완전한 모형(ectypon)으로서 그로부터 도출되는 원형(prototypon)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원래 규제적 기능을 담당해야만 하는 표상으로서의 이상을 교조적 이성이 초월론적 '바꿔치기(Subreption)'에 의해 실재화, 실체화, 인격화하는 데서 '신의 현존재에 대한 사변적 증명'의 기획이 나오게 된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 칸트에서 제1비판 '변증론'의 중요한 과제였다.

실천적 규정[편집]

실천적 견지에서의 Bestimmung은 인간 존재의 의미·목적·목표를 나타내며, 보통 사명이나 본분이라고 번역된다. 예지적 성격으로서의 인간이 자연필연성을 극복하는 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최종목적이라고 칸트는 생각한다. 인간은 자기의 사명을 역사 속에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유로서, 나아가 자기의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바, 도덕적 사명은 그 숭고한 최종목적이다. 요컨대 이성에 의해서 부과된 인간의 사명은 "하나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존재하며 거기서 예술과 학문을 통해 자기를 개화(kultivieren), 문명화(zivilisieren), 도덕화하여(moralisieren), 자기를 인간성(Menschheit)에 걸맞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칸트의 사상은 피히테의 도덕적 이상주의로 계승되었다.[2]

관련 기사[편집]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2년 7월 31일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확장을 러시아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새 해양 독트린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해군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러시아의 새 해양 독트린에 서명했다. 해양 독트린은 러시아 해양 정책의 우선 순위를 규정한 최상위 전략 계획 문서다. 2001년 처음 제정됐다.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름반도 병합 등 국제정세의 주요 변화 국면에서 개정해 왔다. 2015년 7월 수정 발표한 해양 독트린에는 러시아 해군의 주요 우선 순위로 북부함대의 현대화, 흑해 함대의 발전을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북극해·대서양에서의 러시아 잠수함 자산의 현대화 등도 독트린에 담겼었다. 새 해양 독트린에는 나토의 군사 시설이 러시아 국경 인근까지 확장하는 것과 러시아 인접 해역에서 나토 군의 합동훈련이 증가하는 것을 러시아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해군력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해상 진출로 제한을 시도하는 것을 경계하며, 북극해 일대의 러시아 해군의 활동 강화를 전략적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 큰 변화라고 타스 통신은 소개했다. 이외에도 북극해 인근 노르웨이령인 스피츠베르겐 섬과 프란츠 호세프 제도, 러시아령인 노바야 제믈랴 제도, 동시베리아해 인근 브랸겔섬까지 러시아 해군의 활동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독트린에 새로 명시했다.[3]
  • 앞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일정폭 이상의 도로 등이 인접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무조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 방식을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게되고, 위법한 해체 공사 시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2일 건축물 해체 공사의 허가부터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서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2년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령 및 규칙'이 오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 참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HDC현대산업개발이 하청업체를 통해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작업을 벌이던 도중 건물이 붕괴해 인근 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체 공사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부분해체이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이면서 높이 12m 미만, 3개 층 이하 건축물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해체가 가능하다.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신고대상 건물이라 해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 있거나 도로가 인접해있을 경우 사전에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권자가 계획서상 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을 건축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뒤 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해체계획서 역시 지금은 작성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건축사나 기술사가 해당 계획서만 검토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강화된다. 감리도 강화돼 감리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해체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되고, 해당 전문가는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했다.[4]

각주[편집]

  1. 규정〉, 《나무위키》
  2. 규정〉, 《칸트사전》
  3. 김태규 기자, 〈푸틴, 새 해양 독트린 서명…나토 확장 안보 위협 규정〉, 《뉴시스》, 2022-08-01
  4. 송진식 기자, 〈건물 해체 시 허가 및 처벌규정 강화, 최대 2년 이하 징역〉, 《경향신문》, 2022-08-02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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