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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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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方式)은 일정한 방법이나 형식을 의미한다.

방식 관련[편집]

계약방식[편집]

계약방식(契約方式, contracting system)이란 계약 상대의 선택부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방식을 말한다. 입찰에 의한 계약 외에 수의 계약, 특명 계약 등이 있고, 또 계약 내용에 관해서는 총가 정액 청부, 단가 청부, 실비 보수 가산식 등이 있다.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가적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에 따라 쌍무계약(雙務契約)과 편무계약(片務契約)으로 나뉜다. 쌍무계약이란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 매매나 교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편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으로 증여, 사용대차, 위임, 임치 등이 있다. 그리고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 출연 여부에 따라 유상계약(有償契約)과 무상계약(有償契約)으로 나뉜다.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고 한다. 이에는 쌍무계약의 전부가 해당하며, 현상광고도 유상계약의 일종이다. 한편 무상계약은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을 구별하는 실익은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에 있다. 계약성립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치와 합치 이외의 급부 여부에 따라 낙성계약(諾成契約)과 요물계약(要物契約)으로 나뉜다.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요물계약은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해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해약금계약, 임대보증계약 등이 있다.[1][2]

계약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5가지가 있다.

  • 전형계약(典型契約)·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민법 제3편 제2장에 있는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유명계약)이라 하고, 그 밖의 계약을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라고 한다. 후자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거래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형계약의 내용과는 다른 특수한 계약으로 생성되고 있다.
  • 쌍무계약(雙務契約)·편무계약(片務契約) :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對價的)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하고, 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계약을 편무계약이라 한다. 매매·교환·임대차 등은 쌍무계약이고, 증여·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은 편무계약이다.
  • 유상계약(有償契約)·무상계약(無償契約) :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出捐)을 하는 계약이 유상계약이고, 계약당사자 중 한쪽만이 출연하든지 또는 쌍방 당사자가 출연을 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은 무상계약이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고 증여·사용임차 등은 무상계약이다.
  • 낙성계약(諾成契約)·요물계약(要物契約) :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 하고, 합의 이외에 급여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현상광고는 응모자가 특정의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요물계약이고, 그 이외 민법의 전형계약은 모두 낙성계약이다.
  • 요식계약(要式契約)·불요식계약(不要式契約) : 어음행위와 같이 계약 체결에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계약을 요식계약이라 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계약을 불요식계약이라고 한다.[3]

간판방식[편집]

간판방식이란 경제용어로, 필요한 때 필요한 부품만 확보하는 경영방식을 말한다. 생산부문의 각 공정별로 작업량을 조정함으로써 중간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관리체계이다.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의 부품만 확보한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경영방식으로, 뒷공정이 앞공정으로 필요할 때에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인수하러 가고 앞공정은 그 인수한 만큼 만들어 보충한다면 생산현장의 불필요·불균형·불합리를 없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방식이다. 생산흐름에 따라 품명과 품번·소요랑 등이 적힌 간판을 이동시키면서 작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으며, just in time을 줄여 JIT라고도 한다. 물건이 팔리는 양에 따라 생산라인이 가동되는 체계이므로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장점을 지닌다. 미국의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에 영향을 주는 등 세계적인 경영방식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생산체계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움직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단점이다. 또한, 간판방식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재고압축을 목적으로 개발, 채용한 생산관리방식이다. 재고가 필요한 이유는 수요량·공급량의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은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각 공정이 이미 사용했거나 또는 앞으로 필요하게 될 부품·반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 공정에 빈번히 알림(연락)으로써 품절방지를 위한 재고를 압축할 수 있다. 그 결과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의 생산이 가능해진다. 정보를 알리는 데 사용되는 작업지시서의 통칭이 ‘간판’이기 때문에 간판방식이라고 불리고 있다.[4][5]

턴키방식[편집]

턴키방식이란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 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괄수주계약'이라고도 한다. '턴키'는 공장을 가동하는 키를 돌리면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공사발주자에게 인도한다는 뜻으로, 설계ㆍ기기조달ㆍ시공ㆍ건설ㆍ시운전까지 맡게 되는 일괄수주계약 방식을 말한다. 플랜트 수출이나 해외건설공사 등에서 이뤄지는 계약방식으로, 설계와 시공이 복잡하고 공사비가 300억 원이 넘는 사업 등에서 이 방식이 시행된다. 턴키 방식에서는 시공자가 조사, 설계에서부터 기기조달, 건설, 시운전 등 전 과정을 맡게 된다. 주로 인력이 부족한 중동국가들의 플랜트 공사가 대부분 턴키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편, 턴키 방식과 비슷한 용어로 녹다운 방식이 있는데 이는 부품 상태로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 완성품을 만드는 방식을 말한다. 녹다운 방식은 주로 자동차 수출에 이용되고 있는데, 수출업체 입장에선 완제품보다 부품의 관세가 낮으므로 유리한 방식이다.[6]

관련 기사[편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2022년 12월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민간 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 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2년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기술적으로 어령누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됐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기존 국가계약법상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됐다. 다만 이는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외에도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이 규정됐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로드맵'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다"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7]
  •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무산 책임을 둘러싼 2500억 원대의 계약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산과 미래에셋 측은 2022년 12월 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 컨소시엄은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과 아시아나항공 M&A 협상을 했으나 2020년 9월 협상이 결렬됐다. 현산 측은 당시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워지면서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양사는 계약 무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2500억원의 계약금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 현산은 인수대금 2조5000억원의 10%를 계약금으로 냈다.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적법한 방식으로 계약이 해지됐으니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진술 보장 조항과 확약조항을 위반해 선행 조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인수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은 인수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위약벌로 원고들에 귀속됐다"면서 "계약금 채무는 소멸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8]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1. 계약 방식〉, 《토목용어사전》
  2. 계약의 종류〉, 《시사상식사전》
  3. 계약의 종류〉, 《두산백과》
  4. 간판방식〉, 《한경 경제용어사전》
  5. 간판방식〉, 《두산백과》
  6. 턴키방식〉, 《시사상식사전》
  7. 김승준 기자, 〈정부 우주개발산업 지체상금 완화 '계약금 30%→10%'〉, 《뉴스1코리아》, 2022-12-08
  8. 김근욱 기자 ,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2500억 계약금 패소에 불복 항소〉, 《뉴스1코리아》, 2022-12-08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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