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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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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取登錄稅)는 취득세등록세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취등록세는 이러한 지방세 중의 하나이다.

부동산 취등록세[편집]

아파트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등록세이다. 숫자적으로 세율이 크진 않지만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 클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에 꼭 고려하여 부동산 매매 계획을 잡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거래가격이지만, 거래가격만큼 중요한 것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등록세는 부동산 취득(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며, 종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구분하였지만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하여 납부하고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손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1]

중고차 취등록세[편집]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 이외에 취등록세, 자동차 종합 보험료, 공채, 매도비, 알선 수수료, 성능상태 보증 보험료 등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취등록세이다. 추가 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이 들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금액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과 합적으로 취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를 잘 알아야 한다. 취등록세란 취득세와 등록세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것으로 나라에 내는 지방세이며,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취득세 : 자동차 구입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 30일 이내에 구군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상 경과 후에 취득세를 내는 경우에는 기존의 취득세에 가산세 2%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 등록세 : 자동차 명의이전이나 신차 등록 등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취등록세 요율은 차량이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그리고 차량 종류에 따라 따르게 정해 져 있다. 일반적으로는 비영업용의 승용차를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가 된다. 만약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이라면 취등록세는 2천만 원의 7%인 140만 원이다. 하지만 중고차 거래를 하시려다 보면 딜러분께서 차량의 과표를 사용해서 취등록세를 좀 저렴하게 낼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차량의 과표가 있는데 이 과표는 차량 거래 금액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과표의 7%로 취등록세를 납부할 경우, 차량 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보다 저렴하나 과표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하는 것은 합법이 아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중고차의 취등록세 요율은 아래 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2]

중고차의 취등록세 요율(2021년 7월 기준)

관련 기사[편집]

'보조금도 적은데..' 벤츠 EQA, 당분간 취등록세 감면 혜택 못 받는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2021년 7월 12일 컴팩트 전기SUV EQA를 출시했다. 그러나 아직도 전기차로 분류되지 않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1년 7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벤츠 EQA는 현재 전기차로 분류되지 않았다. 출시 전인 기아 EV6와 2021년 7월 9일부터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G80 전동화 모델이 전기차로 분류된 것과 대조적이다. 전기차로 분류되기 위해선 에너지소비효율이 초소형ㆍ경형ㆍ소형은 5.0km/kWh 이상, 중형과 대형은 3.7km/kWh 이상이어야 하며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의 경우 150km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충족해 전기차로 분류되면 취등록세 14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QA의 복합전비는 4.1km/kWh,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는 306km로 전기차로 분류되기엔 충분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매월 업데이트되는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내달 전기차로 분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EQA가 이같이 전기차로 분류되지 않았음에도 벤츠코리아가 EQA를 출시한 것은 전기차 구매보조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전기차 구매보조금 소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로 분류되는 것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EQA 출시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는 2021년 7월 9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내용이 업데이트됐을 때 EQA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EQA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액이 확정되자 2021년 7월 12일 EQA를 공식 출시하며 판매를 개시했다.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에 따르면 EQA의 국고보조금은 618만 원으로 EQA를 서울에서 구입하면 국고보조금 618만 원, 지자체 보조금 309만 원 총 9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EQA가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업데이트되기 전까지는 취등록세 140만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QA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벤츠의 늑장으로 소비자가 세금부담을 떠안게 됐다', '벤츠가 준비 안해 놓고 소비자한테 감수하라고 하다니'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3]

각주[편집]

  1.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티스토리》, 2020-03-15
  2. 나의뒷모습, 〈중고차 취등록세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티스토리》, 2021-07-11
  3. 박상우 기자, 〈'보조금도 적은데..' 벤츠 EQA, 당분간 취등록세 감면 혜택 못 받는다〉, 《다음뉴스》, 2021-07-16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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