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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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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료(貸車料)는 자동차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렌트하는 차주에게 보험사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기도 한다. 소위 렌트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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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편집]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말한다. 차를 대신 빌려 사용하는 렌트 비용을 말한다.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매매업소의 전시차량, 방치되어 있던 차량은 대차료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른 차를 빌리지 않았을 경우도 사고 차량과 같은 차종을 빌릴 때 들어가는 요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차량일지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100% 자기 실수로 일어난 단독 사고의 경우에는 대차료나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대차료는 크게 대차를 하는 경우와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받을 수 있다.[1][2]

대차를 하는 경우[편집]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한다. 여기서 동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하고, 통상의 요금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피해 자동차가 2020년도에 출고된 중형(1600cc∼2000cc 이하)의 프리미엄 수입 승용차라 할지라도 동급인 2020년식 국산 중형 승용차의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피해차량과 차종이 동일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대차료를 인정해 주었지만 고급 수입차의 높은 대차료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되어 현재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비용을 한도로 인정해주고 있다.

다만, 피해차량의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여기서 운행연한 초과란 렌트카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경형·소형·중형 승용차는 5년, 대형승용차는 8년, 승합차는 9년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승용차의 세부 규모를 한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출고 후 9년이 경과된 대형승용차라면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빌릴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대형승용차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인정한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인정한다.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에는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을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여기서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한다. 법령에 따라 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은 승용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중형승합자동차이며, 그 외 이륜차, 특수자동차, 대형승합차는 대여사업을 할 수 없다. 예들 들어 대여차량이 없는 이륜차나 특수자동차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을 한도로 실임차료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피해차량이 대여차량이 없는 소형 이륜차인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1일 휴차료는 15,980원이므로 1일 15,980원 범위에서 실임차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1]

대차를 안 하는 경우[편집]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최저요금으로 빌리는데 소요되는 요금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 최저 요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을 인정한다.[1]

인정기간[편집]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을 한도로 인정한다. 단, 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인정하고,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폐차 등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한다.[1]

전기차 지급 기준[편집]

금융감독원이 2022년 기존의 보험사가 내연기관 세단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주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며 전기자동차SUV친환경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기존보다 더 높은 대차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전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 기준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내연기관 세단 차량 중심으로 대차료를 지급하도록 설계돼 있어 친환경차와 SUV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실제 사례를 보면 테슬라의 SUV 전기차인 모델X 소유주인 A씨는 자동차 사고로 같은 SUV인 모하비 3.0 차량을 대차받았지만 보험사는 그랜저 2.4를 기준으로 삼아 대차료를 낮게 지급했다. SUV 차량인 코나 1.6 차주인 B씨는 쏘나타 2.0 차량을 대차받았지만 보험사는 세단 차량 중 동일한 배기량인 아반떼 1.6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친환경차와 SUV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차료가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전기차,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 SUV 등 4가지 유형의 차량별 특성을 반영한 대차료 지급기준을 마련해 보험사 보상 실무지침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출력 차량에 대한 기준이 없던 전기차는 배터리 출력이 390㎾ 이상인 경우 초대형 내연기관 차량인 배기량 3500㏄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한다. 이를테면 배터리 출력이 390㎾인 포르쉐 타이칸을 타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네시스 G90 3.5터보에 해당하는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배터리 고려 없이 배기량만 기준으로 삼았던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바뀐다. 배기량 1598㏄에 배터리 용량이 44.2㎾인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면 배기량 2000㏄ 내연기관 차량의 대차료를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엔진의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을 높인 고효율 엔진을 단 다운사이징 엔진 차량의 경우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하게 된다. 이를테면 K5 1.6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이라도 K5 2.0 일반 엔진 차량과 동일한 대차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동급의 세단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가 지급되던 SUV는 세단이 아닌 동급의 SUV 차량의 최저 대여요금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토록 바뀐다.[3]

각주[편집]

  1. 1.0 1.1 1.2 1.3 윤대권 손해사정사, 〈(자동차 이야기(79)) 자동차보험의 대차료와 휴차료 인정기준〉, 《글로벌이코노믹》, 2021-05-11
  2. 손해보험협회 박종화 팀장, 〈(보험 이야기) 대차료와 휴차료〉, 《중앙일보》, 2004-05-31
  3. 전민준 기자, 〈"전기차 사고나면 대차료 더 준다"… 車보험 지급 기준 개선〉, 《머니에스》, 2022-09-30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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