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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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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대위(殘存物代位)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피보험자의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요[편집]

화재보험과 기타 동산보험에 가입된 유체동산이나 대물보험의 피해물들이 화재 폭발 추락 충돌의 사고로 본래의 형체가 완전소실된 후 고철 자연석 기타 산업폐기물을 포함한 잔존물로 남아 있을 때 이들 잔존물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사고 직전 유체동산의 보장가액 또는 배상가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회사는 당해 유체동산의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는 보험유체동산대위를 포함하고 있는 상법 제681조(보험목적물대위)에서 파생된 비속어로 손해보험회사가 사용하는 상업용어이다. 잔존물대위는 동산보험은 보험약관에 따라 취득할 수 있으나 배상보험에서는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대위)를 근거로 당사자간 서면상의 합의가 있었을 때 그 취득이 가능하다.[1]

잔존물대위는 전손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잔존물이 다소 존재하더라도 이를 전손으로 간주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자동차사고 후 남은 엔진이나 타이어, 화재보험에서 타지 않은 석재, 난파된 선박 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금 저액을 지급한 보험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는 제도이다. 잔존물대위는 해상보험에서의 보험위부 제도와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제도이며 보험의 목적에 현실전손이 발생하고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전부 보상해준 후 법률상 당연히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 반면,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위부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추정전손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한 후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 목적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면에서 잔존물대위와 유사하다. 그러나 잔존물대위는 손해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반면에, 보험위부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이 되는 제도이다.[2]

잔존물[편집]

잔존물(殘存物)은 화재보험에서 건물잔해, 선박보험에서 난파된 선박, 기계보험에서 파손된 기계, 자동차보험에서 전파된 차체 등에 관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부분이다. 화재나 도난사고 등으로 파손돼 보험사에서 보상 처리를 받은 물품으로 자동차보험은 물론 화재, 도난, 기계, 동산종합, 적하, 해상보험 등 보험목적물에 물건이 포함돼 있는 보험은 다 잔존물이 발생한다. 가기.png 잔존물에 대해 자세히 보기

특징[편집]

잔존물대위는 보험 목적의 전부가 보험사고로 멸실되어야 하며 보험의 목적에 분손이 생긴 경우에는 실손해보상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잔존물의 가치를 공제하게 되므로 잔존물대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전부 멸실이라는 판단은 종래의 용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의 이용 가능과 불가능 여부를 가지고 따지게 된다. 예를 들어 크게 파손된 자동차의 가치가 어느 정도 남아 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가지는 본래의 경제적 기능을 모두 상실한 것으로 해석되어 그 이용이 어렵다면 이를 전부 멸실로 보아야 하며 잔존물이 있더라도 잔존물의 가액을 평가하지 않고 전손으로 처리하여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차량을 도난당하거나 크게 파손되어 소요되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보다 고가이면 전손에 해당된다고 해석한다. 반면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 정상적인 목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분손으로 해석되며 물리적으로 완전 멸실된 여부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한다.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의 얼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 이를 전손으로 간주한다는 특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잔존물대위는 차량 사고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차량 차주가 이에 대한 수리르 포기하고 새차가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차량을 인수하여 수리한 뒤 다시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제 차량의 파손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손차량은 중고차시장에서 주의하시고 구매하셔야 할 자동차라 생각되며 해당 차량의 사고부위와 수리상태 등을 반드시 철저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2]

해당 규정[편집]

  • 상법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 :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1]

각주[편집]

  1. 1.0 1.1 잔존물대위〉, 《위키백과》
  2. 2.0 2.1 maestlawyer2, 〈자동차 손해보험 잔존물 대위란? (전손사고)〉, 《네이버 블로그》, 2022-03-14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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