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동승

해시넷
sosodam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1월 2일 (수) 17:50 판 (새 문서: '''동승'''(同乘)은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2인 이상이 같이 타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배너}} == 주의점 == 남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동승(同乘)은 자동차, 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2인 이상이 같이 타는 것을 말한다.

타고 월렌트 대형 가로 배너.jpg
이 그림에 대한 정보
[타고] 1개월 단위로 전기차가 필요할 때! 타고 월렌트 서비스

주의점

남의 차에 동승하면 운전자와 공동 운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에서 동승자에게 지급하는 사고 보상금이 자칫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승자가 운전자의 행동을 보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인지했으면서도 계속 운행하도록 방치했다면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사고 보상금이 더욱 많이 삭감될 수 있다.

  •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면 준법 운행을 당부해야 한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당부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보험사가 보험금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1]
[판례]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동승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
동료의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신호 위반으로 버스에 부딪혀 사고를 당한 설모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80%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나, 설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2004나88683)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검수요청.png검수요청.png 이 동승 문서는 운전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