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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해시넷
jumi0924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6월 9일 (수) 11: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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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Premium, 保險料)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돈이다. 매달 납부하는 것과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 두 번에 나누어 내는 방식 등이 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산출원리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은 주사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던져, 그 결과를 관찰하면 처음에는 1이 나올 확률이 심하게 변동될 수 있지만 충분할 정도로 여러 번 반복하면 1이 나올 확률은 일정한 값인 1/6에 점차 접근해 갈 것이다. 이와 같이 시행을 반복하여 실험이나 관찰의 횟수가 클수록 정확한 추정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수학적 원리에서와 같이 대수의 법칙은 보험에 있어서도 우연한 사건의 관찰 대상 수를 증가시킬수록 실제의 결과가 예측했던 결과에 더욱 접근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개별 경제주체의 사고발생 확률과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다수 경제주체가 위험집단을 이룰 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해 발생확률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1]

수지상등의 원칙

보험경영상 대수의 법칙과 함께 보험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술력 원리 중 하나인 수지상등의 원칙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사고발생 확률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험료 총액은 예상했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지급보험금과 생존 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총액과 일치해야 한다. 순보험료 P, 보험가입자수 N, 위험보험금 S, 보험사고건수 K라고 하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순보험료 총액과 위험보험금 총액이 일치하도록 하여 P=(K*N)*S로 순보험료 총액의 현가와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같다. 다른 한편으로 영업보험료와 보험회사 총 수입 측면에서 살펴보면 영업보험료 총액의 현가는 지급보험금과 사업비 총액의 현가와 같으며 이는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총액은 보험회사가 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인 지급보험금 총액과 사업비의 합계가 같아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험회사 총수입의 현가는 총지출의 현가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1]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이 정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과 같이 백분율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는 개별실적을 조사하여 반영하는 방식과 사고위험도에 비례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를 혼합한 방식도 있다.[2]

산정요건

보험요율은 일정한 보험단위에 부과하는 가격으로서 보험단위당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험가격 또는 보험요율 산정은 보험사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며, 보험의 공공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

충분성의 원칙

보험요율이 충분해야 하는 요건은 보험사업자들의 지나친 요율경쟁을 방지하여 지급불능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다. 여기서 의미하는 충분성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약관에 규정한 보험계약 본질상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업자가 지출하는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포함한 모든 지출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보험자산의 투자수익으로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충분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경우에는 다수의 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요율 산정은 대수의 법칙에 입각한 장래에 대한 예상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되므로 보험요율은 사전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정확히 관측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험요율은 장래의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충분히 완수하고 보험사업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넘 낮아도 안되고 보험사업의 존속을 위해 충분해야 한다. 특히, 보험업의 공공성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이를 통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시장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과도성의 원칙

보험요율 산정 시 충분성의 원칙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에 따르는 보험가입자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 즉 보험요율의 하한선임에 비해 비과도성은 보험자가 요율 산정 시 너무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율산정의 상한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요율 산정에 대해 무지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높은 보험요율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험요율은 공정하고 타탕하며 요율산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이러한 과도한 보험료는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은 시장의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동요율 사용 등을 금지함으로써 담합을 통한 높은 보험료 설정을 규제하고 있다.

공정성의 원칙

공정성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보험요율은 요율산정 시 위험대상에 따라 차별적인 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요율산정 시 산정 대상이 되는 모든 위험을 동종 위험 또는 유사위험별로 분류하여 과거실적, 현재 상황, 장래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위험률, 사업비율 등을 공정하게 적용함으로써 위험별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차별은 보험 수리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요율을 위험별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적용해서는 안된다.[1]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을 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납부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주된 재원이 된다.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공과금과 마찬가지로 연체금이 가산되며, 또한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재산에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를 통하여 연금보험료로 충당하게 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세금은 국가의 운영경비로 사용되는데 비하여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높은 수익률을 더해 나중에 본인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납부되는 것으로 세금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지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10일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법정기한이므로 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체금이 가산된다. 납부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거나 자동이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보험료가 이체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월의 다음달 연금보험료 납부기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하시고 납부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날이 그 속하는 달의 초일인 경우,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요율[3]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월소득액 4.5% 4.5%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과 공적부조인 의료급여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포괄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고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이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외 소득 - 3,400만 원)*1/12}*소득평가율*보험료율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이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및 징수한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및 징수한다. 더불어 직장,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부과되거나 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한 것이지만 소득발생 시점 또는 재산 취득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1년의 시차가 발생되므로 폐업, 재산매각 등으로 인한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사실을 가입자로부터 확인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

건강보험 보험요율[4]
기준 보험요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 기준) 6.86% 3.43% 3.43%
장기요양보험료(보수월액 기준) 11.52% 가입자부담 50% 사업주부담 50%

고용보험

[5]

산재보험

[6]

각주

  1. 1.0 1.1 1.2 보험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 http://www.kiri.or.kr/pdf/%EC%97%B0%EA%B5%AC%EC%9E%90%EB%A3%8C/%EC%97%B0%EA%B5%AC%EC%A1%B0%EC%82%AC%EC%9E%90%EB%A3%8C/rs-2014-10_07.pdf
  2. 보험요율〉, 《네이버 지식백과》
  3.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3_01.jsp
  4.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
  5. 고용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etrieveEi0301Info.do
  6.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paym/tari.jsp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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