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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해시넷
wjs0729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5월 25일 (화) 10:4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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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車庫地)란 차량을 넣어두거나 세워 놓는 곳을 말한다. 보통 운송사업자가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영업하지 않은 동안 주차할 장소를 말한다.


차고지 설치

시설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다만,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당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 당해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
  • 단독주택의 공지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당해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2 이상이 사용동의 한 부설주차장 다만, 1대 사업자에 한한다.
  • 2대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설치 의무 면제 대상

  •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업체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 허가기준의 차고지면제 대상은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한다.
  •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1]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증명제는 차량소유자에게 해당 차량의 차고지를 확보토록 하는 제도로서,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가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신규 ·이전 ·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와 같은 큰 개인물품을 집 밖에 방치함에 따라 타인 또는 공익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기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자는 단순하고 합리적인 원칙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하였으며, 2017년 이후 대상범위가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확대되었다.[2]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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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main.html
  2. 손상훈, 탁화정, 신유경, 〈[차고지증명제 운영 현황 및 실태 고찰]〉, 《제주발전연구》, 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