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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4일 (월) 17:55 판

안전운전(安全運轉, safe driving)은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가하여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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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전운전

안전한 도로 이용

고장 시 조치 요령
  • 갓길 이용 : 고속도로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소진되어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주차하려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는 갓길 등에 주차해야 한다.
  • 고장차량 표지 설치 :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특히 차체 후부 등에 연결하여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 등이 끝나고 현장을 떠날 때에는 고장차량 표지 등 장비를 챙기고 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차의 이동과 비상 전화 이용 :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이나 연료가 떨어져서 운전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조치를 끝낸 후 가장 가까운 비상전화로 견인차를 부르던가,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부터 차를 이동시켜야 한다.
보행자 보호
  • 모든 보행자를 나의 부모, 형제, 자녀라는 생각으로 보호하는 마음을 가진다.
  • 운전자에 비해 보행자는 교통 약자이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스스로 피해 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삼간다.
  • 보행자의 행동은 기대하는 만큼 민첩하지 못하므로 보행자가 나타나면 무조건 속도를 줄인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안심하고 건너가므로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전에는 안전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행한다.
  • 보행자의 행동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추측 운전을 삼간다.
  •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 도로 이외의 곳(주유소, 차고 등)을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전할 때에는 그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횡단한다.
  • 보행자 옆을 통과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물이 괸 곳을 통행할 때에도 보행자에게 물이 튀지 않도록 서행 운전한다.
차로 준수

차로는 자동차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시키기 위하여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구분이며, 차선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로 위반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두 개의 차로에 걸쳐 운행하는 행위
  • 한 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차로를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행위
  • 갑자기 차로를 바꾸어 옆 차로로 끼어드는 행위
  • 여러 차로를 연속적으로 가로지르는 행위
  •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

진로 변경은 도로 상의 백색 점선 또는 황색 점선에서만 진로 변경이 가능하며, 터널 안, 교차로 직전 정지선, 가파른 비탈길 등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곳은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다. 좌·우회전, 횡단, 후진, 유턴 등의 차로 변경은 사전에 후방과 주위의 안전을 확인하고, 옆 차로와 대각선으로 안전공간을 확보한 후 서서히 진로 변경한다. 진로 변경 시에는 뒤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진로 변경을 하려는 지점으로부터 30m 이상(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밖에서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법정속도와 안전거리

법정속도 및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절대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속도를 준수한다. 안전거리 유지는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인지 및 판단을 통해 사전에 급브레이크나 급핸들 조작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전거리는 갑자기 정지한 앞차와의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거리로서 여유 있는 운전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의 m정도로 유지하고, 시속 80km 이상이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때에는 주행속도의 수치를 그대로 m로 나타낸 수치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를 들어, 시속 50km인 때에는 35m 정도, 시속 80km이면 최소한 80m 이상의 안전거리는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안전거리는 자기 차의 속도와 도로 상황 및 기상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주행속도에 따른 정지거리를 고려하여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도로 제한속도
일반도로
  • 편로 1차로: 60km/h 이내
  • 편로 2차로: 80km/h 이내
자동차 전용도로
  • 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
이상 기후 시의 감속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며,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마주 오는 차와 정면충돌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앞차의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거나 원래 차로로 다시 들어가다가 접촉, 추돌사고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득이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및 반대 방향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살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만 한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좌측으로 하고 앞지르기에 필요한 시간과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되, 앞차와의 속도 차가 최소한 시속 20km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앞지르기에 걸리는 시간과 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하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으면서 앞지르기하는 것은 마주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절대 삼간다. 앞지르기 순서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지르기 금지 장소 여부를 확인한다. 그리고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는 동시에 후사경으로 좌측 및 좌 후방을 확인한다. 확인했다면 좌측의 방향 지시기를 켠다. 약 3초 후 최고 속도의 제한 범위 내에서 가속하면서 진로를 천천히 좌측으로 하고, 안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앞차의 좌측을 통과한다.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면 우측 방향 지시기를 켠다. 앞지르기한 차가 후사경으로 앞지르기당한 차를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주행한 후 진로를 서서히 우측으로 바꾼다. 앞지르기를 마친 후 방향 지시기를 끈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 앞차가 좌측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
  • 뒷차가 자기 차를 앞지르려고 할 때
  • 마주오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 앞차가 교차로건널목 등에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또는 앞차가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을 때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의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 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 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교차로 통행 방법

안전한 교차로 통행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다. 특히 황색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 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황색 신호는 녹색 신호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 신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를 마주치면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바로 앞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으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와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교차로 통과 시에는 앞 차량이 급정지할 가능성을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2~3대 앞차의 상황까지 주의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1]

각주

  1. 자동차 안전운전〉, 《도로교통공단》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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