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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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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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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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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단순히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어떤 교통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 차량 앞에서 차선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클락션을 과하게 계속 울리면서 이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가 일어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운전을 했을 때, 뒤따라오면서 추월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 붙이는 등의 협박행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f name="도로교통">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7.do 보복운전]〉, 《도로교통공단》 </ref>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보복 행위를 했으므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같은 '특수'가 붙어서 가중 처벌되는 구속 요건이 적용되게 된다. 만약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입건되게 되면 벌점 100점이 바로 내려진다.<ref> 김우성 기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31813024194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YTN》, 2022-08-23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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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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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은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로 기소 될 경우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복운전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ref name="쌍용차"> 〈[https://allways.smotor.com/%EB%B3%B4%EB%B3%B5%EC%9A%B4%EC%A0%84-%EB%8C%80%EC%B2%98%EB%B2%95/ 빠앙!! 보복운전 신고와 대처법]〉,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1-07-30 </ref> 행정 처분에 따르면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처리를 받고, 결격기간 1년을 부과한다.<ref name="도로교통"></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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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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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보복운전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 차량이 천천히 가서'가 18.9%, '뒤에서 경적을 올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였기 때문'이 13.1%, '양보를 안 해 줘서'는 11.5%, '상대차량으로 인해 추돌 위험이 있어서'는 10.9%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복운전 가해 운전자들 가운데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719건 가운데 546건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여 가해와 피해의 중첩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로 위에서의 폭력적 행위인 보복운전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어 가해와 피해의 연관성이 높아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으로는 보복운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ref>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https://www.crimestats.or.kr/portal/crime/selectCrimeIssuePage.do?bbsCd=ISSUE&seq=65668 보복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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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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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무대응이다. 자칫 대응으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당했다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에 남겨진 피해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복운전은 보통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서로에 대한 보복운전 배틀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같이 맞대응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안전하고 침착하게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워둔 차에 상대방이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다면 이는 또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잘 메모해두며 기다리는 것이 낫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신고할 수 있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ref name="쌍용차"></ref><ref name="리걸테"> 〈[https://www.legaltech.kr/%EB%82%9C%ED%8F%AD%EC%9A%B4%EC%A0%84%EA%B3%BC-%EB%8B%A4%EB%A5%B8-%EB%B3%B4%EB%B3%B5%EC%9A%B4%EC%A0%84-%EB%B3%B4%EB%B3%B5%EC%9A%B4%EC%A0%84%EC%9D%98-%EC%B2%98%EB%B2%8C%EC%9D%80/ 난폭운전과 다른 보복운전 : 보복운전의 처벌은?]〉, 《리걸테크》, 2022-02-17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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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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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는 재산상의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복운전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사례에 한해 보험금 지금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도 있다. 1544-0049로 전화하거나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지원 테스트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ref name="쌍용차"></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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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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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임씨의 [[화물차]]가 별안간 시속 20km 이하로 급제동했다. 뒤따르던 [[승용차]]와 2.5t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춰 섰다. 그러나 뒤에 오던 25t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임씨가 보복운전을 하려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했다고 판단했다.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공포심을 유발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임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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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솜씨는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가 뒤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함의 차원에서 차에서 내린 솜씨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결국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김씨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솜씨는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880만 원과 지연 이자 등 총 1,000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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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김씨는 3차선 도로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정지 신호를 받았다. 그가 서있는 차선은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 하지만 뒤에 따르던 운전자는 "왜 우회전하지 않느냐"며 시종일관 경적을 울려댔다. 위협을 받은 김씨는 양보하고 싶은 마음에 [[횡단보도]] 쪽으로 차를 옮겼다. 그러나 처벌은 김씨의 몫이었다. 이유는 [[정지선]] 위반이었다.<ref> 강준기 기자, 〈[https://blog.samsungfire.com/3782 보복운전, 분노를 잠재우는 나만의 비법]〉, 《삼성화재 프로포즈》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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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과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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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단 1회의 행위에도 보복운전이 된다. 즉, 난폭운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보복운전은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ref name="리걸테"></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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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및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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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금지는 [[난폭운전]] 금지가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보복운전 금지가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법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보복운전이나 운전과 관련하여 행한 보복행위 또는 보복협박행위 등이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조문에 각각 해당할 수 있는 범죄여서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한 경우 형법상의 살인이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일반교통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을 행하는 당사자의 살인의 고의나 상해 또는 협박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상대방이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또는 자신의 운전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복수를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 범죄라는 의식보다는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싸움으로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형법의 관련 해당 조문의 적용에 때로는 고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자는 보복운전 금지 또는 운전과 관련한 보복행위 금지라는 규범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행한 보복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식에서 그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다툼 정도로 이해하면서 운전 중 보복행위로 쉽게 나아가게 하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보복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이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대형교통사고나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난폭운전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 금지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형법 적용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규범의 제시를 통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법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ref> 김경찬 연구원,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4160&currentPage=1&&keyField=&keyWord=&yr=2022&mn=03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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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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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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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주로 별도의 규정 없이 폭행이나 구타(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없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으로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별하면서 난폭운전을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행위로, 그리고 보복운전을 형법상의 위반행위로 구분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별로 적용되는 형법법률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안전국의 정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교통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으로 규정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처벌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 주에서 규정하는 이 내용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내용은 징역 최대 4년, 벌금 최대 10,000달러, 그리고 면허정지 최대 6개월의 처분 내용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형법상의 규정으로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기소된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결과 발생에 따라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콜로라도]]에서는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인해 2명의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가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9년 [[알칸소주]]에서는 보복 운전 가해자가 가중폭행으로 기소되었고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보복운전의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운동과 함께 낮은 처벌규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법률적 처벌을 강화한 주도 있는데, [[뉴저지주]]가 해당된다. 뉴저지주의 S-1468이라는 이 법률은 자동차 또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부상 또는 신체부위나 장기의 손실・손상을 유발하는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 3급 범죄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급 범죄로 가중되면, 3-5년의 징역형 및 최고 1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통증이나 질병, 신체 손상과 같은 신체적 상해를 다른 사람에게 유발하는 자동차 폭행에 대해 4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최대 18개월의 징역 및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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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난폭・보복운전의 예방과 관련이 있어, 도로교통안전국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수립 및 집행과 함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종사자 및 검사들에게 각종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제공하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자료 및 지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접 연구비를 지원한 난폭운전의 단속 및 예방 프로그램 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제한된 자원을 정책의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위한 경찰력에 쓰는 것이 난폭운전의 예방과 단속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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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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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oroad.or.kr/kp_web/safeDriveObligation7.do 보복운전]〉,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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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성 기자, 〈[https://www.ytn.co.kr/_ln/0103_202208231813024194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YTN》,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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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llways.smotor.com/%EB%B3%B4%EB%B3%B5%EC%9A%B4%EC%A0%84-%EB%8C%80%EC%B2%98%EB%B2%95/ 빠앙!! 보복운전 신고와 대처법]〉,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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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legaltech.kr/%EB%82%9C%ED%8F%AD%EC%9A%B4%EC%A0%84%EA%B3%BC-%EB%8B%A4%EB%A5%B8-%EB%B3%B4%EB%B3%B5%EC%9A%B4%EC%A0%84-%EB%B3%B4%EB%B3%B5%EC%9A%B4%EC%A0%84%EC%9D%98-%EC%B2%98%EB%B2%8C%EC%9D%80/ 난폭운전과 다른 보복운전 : 보복운전의 처벌은?]〉, 《리걸테크》,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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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찬 연구원,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4160&currentPage=1&&keyField=&keyWord=&yr=2022&mn=03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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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기 기자, 〈[https://blog.samsungfire.com/3782 보복운전, 분노를 잠재우는 나만의 비법]〉, 《삼성화재 프로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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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https://www.crimestats.or.kr/portal/crime/selectCrimeIssuePage.do?bbsCd=ISSUE&seq=65668 보복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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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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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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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검토 필요}}

2022년 11월 8일 (화) 17:54 판

보복운전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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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단순히 난폭하게 운전을 해서 어떤 교통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 특정인에게 고의적으로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비로소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 차량 앞에서 차선 변경을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클락션을 과하게 계속 울리면서 이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가 일어나게 할 정도로 위협적인 운전을 했을 때, 뒤따라오면서 추월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해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 붙이는 등의 협박행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통해 보복 행위를 했으므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같은 '특수'가 붙어서 가중 처벌되는 구속 요건이 적용되게 된다. 만약 도로교통법상 보복운전으로 입건되게 되면 벌점 100점이 바로 내려진다.[2]

처벌

도로 위에서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보복운전은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상해죄로 기소 될 경우 경상은 1~10년, 중상은 2~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보복운전으로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시 교통방해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3] 행정 처분에 따르면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10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구속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처리를 받고, 결격기간 1년을 부과한다.[1]

원인

온라인 패널을 이용하여 보복운전 가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대 차량 운전자의 구체적 행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한 결과,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5.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상대 차량이 천천히 가서'가 18.9%, '뒤에서 경적을 올리거나 상향등을 번쩍였기 때문'이 13.1%, '양보를 안 해 줘서'는 11.5%, '상대차량으로 인해 추돌 위험이 있어서'는 10.9% 등의 순이었다. 또한 보복운전 가해 운전자들 가운데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719건 가운데 546건으로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여 가해와 피해의 중첩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도로 위에서의 폭력적 행위인 보복운전은 가해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라 하더라도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되어 가해와 피해의 연관성이 높아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다. 가해와 피해에 대한 이분법적 설명으로는 보복운전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4]

대처 방법

보복운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처법은 무대응이다. 자칫 대응으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위협을 당했다면 블랙박스 또는 핸드폰에 남겨진 피해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보복운전은 보통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생각해서 자신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서로에 대한 보복운전 배틀로 이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대방이 보복운전을 시작하는 경우 같이 맞대응하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 안전하고 침착하게 차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워둔 차에 상대방이 접근해 창문을 두드리고 차에서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한다면 이는 또 별도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상대방 차량번호 등을 잘 메모해두며 기다리는 것이 낫다. 보복운전을 당했을 시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민신문고나 경찰민원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신고할 수 있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3][5]

피해 보상

보복운전 피해자는 고의사고로 인한 피해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는 재산상의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보복운전 때문에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부 사례에 한해 보험금 지금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범죄 피해 구조금 제도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도 있다. 1544-0049로 전화하거나 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지원 테스트를 받고 지원받을 수 있다.[3]

사례

  •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시속 100km로 달리던 임씨의 화물차가 별안간 시속 20km 이하로 급제동했다. 뒤따르던 승용차와 2.5t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춰 섰다. 그러나 뒤에 오던 25t 대형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임씨가 보복운전을 하려고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했다고 판단했다. 승용차 운전자를 향해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며 공포심을 유발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결국 임씨는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 201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솜씨는 김씨와 시비가 붙었다. 김씨가 뒤에서 이륜차를 타고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라게 했다는 것이 이유다. 함의 차원에서 차에서 내린 솜씨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다. 결국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으로 번졌고 김씨에게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솜씨는 폭행치상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880만 원과 지연 이자 등 총 1,000만 원을 김씨에게 지급했다.
  • 얼마 전, 김씨는 3차선 도로 가장 오른쪽 차선에서 정지 신호를 받았다. 그가 서있는 차선은 직진우회전 겸용 차로, 하지만 뒤에 따르던 운전자는 "왜 우회전하지 않느냐"며 시종일관 경적을 울려댔다. 위협을 받은 김씨는 양보하고 싶은 마음에 횡단보도 쪽으로 차를 옮겼다. 그러나 처벌은 김씨의 몫이었다. 이유는 정지선 위반이었다.[6]

난폭운전과 차이

보복운전은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난폭운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정당한 이유 없는 클랙슨 사용을 동시에 하거나 반복해서 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추월을 해서 그 앞에 급정거나 급감속을 하는 행위, 갑작스런 차선 변경을 통해 상대 차량을 중앙선으로 밀거나 갓길로 밀어내는 행위, 차량 앞에 정차를 한 다음 욕설을 퍼붓거나 협박, 상해를 가하는 행위, 뒤를 쫓아서 고의로 부딪히는 행위 등은 형법 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손괴가 적용되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며 단 1회의 행위에도 보복운전이 된다. 즉, 난폭운전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 보복운전은 이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5]

쟁점 및 한계

보복운전 금지는 난폭운전 금지가 도로교통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과는 달리 보복운전 금지가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의 법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보복운전이나 운전과 관련하여 행한 보복행위 또는 보복협박행위 등이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법조문에 각각 해당할 수 있는 범죄여서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한 경우 형법상의 살인이나 특수상해, 특수협박, 일반교통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보복운전을 행하는 당사자의 살인의 고의나 상해 또는 협박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상대방이 운전을 난폭하게 해서 또는 자신의 운전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똑같이 복수를 하거나 위협을 가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경우에 따라 범죄라는 의식보다는 이는 단순한 다툼이나 싸움으로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형법의 관련 해당 조문의 적용에 때로는 고의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보복운전자는 보복운전 금지 또는 운전과 관련한 보복행위 금지라는 규범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이 행한 보복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식에서 그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다툼 정도로 이해하면서 운전 중 보복행위로 쉽게 나아가게 하는 취약점이 있는 것이다. 보복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이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대형교통사고나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난폭운전 금지 규정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서 보복운전 금지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보복운전과 관련하여 형법 적용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덜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보다 명확한 규범의 제시를 통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법 교육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7]

해외 사례

미국

보복운전은 주로 별도의 규정 없이 폭행이나 구타(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 없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으로 기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별하면서 난폭운전을 도로교통법 상의 위반행위로, 그리고 보복운전을 형법상의 위반행위로 구분했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에서는 큰 이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주별로 적용되는 형법법률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보복운전은 도로교통안전국의 정의,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교통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한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 대한 자동차 또는 기타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폭행'으로 규정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법상의 처벌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해서 다른 차량이나 자전거 운행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형법상의 폭행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즉, 캘리포니아 주에서 규정하는 이 내용이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내용은 징역 최대 4년, 벌금 최대 10,000달러, 그리고 면허정지 최대 6개월의 처분 내용을 두고 있다. 이처럼 형법상의 규정으로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로 기소된 사례들을 살펴보아도 결과 발생에 따라 살인이나 폭행 등으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2007년에 콜로라도에서는 주행 중 보복운전으로 인해 2명의 다른 운전자를 사망케 한 운전자가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2019년 알칸소주에서는 보복 운전 가해자가 가중폭행으로 기소되었고 2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보복운전의 법률규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적극적인 운동과 함께 낮은 처벌규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법률적 처벌을 강화한 주도 있는데, 뉴저지주가 해당된다. 뉴저지주의 S-1468이라는 이 법률은 자동차 또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손상(심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부상 또는 신체부위나 장기의 손실・손상을 유발하는 부상)을 유발하는 경우, 3급 범죄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3급 범죄로 가중되면, 3-5년의 징역형 및 최고 15,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통증이나 질병, 신체 손상과 같은 신체적 상해를 다른 사람에게 유발하는 자동차 폭행에 대해 4급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최대 18개월의 징역 및 1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가 난폭・보복운전의 예방과 관련이 있어, 도로교통안전국의 전반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책수립 및 집행과 함께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찰 등의 법집행기관 종사자 및 검사들에게 각종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제공하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자료 및 지침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접 연구비를 지원한 난폭운전의 단속 및 예방 프로그램 평가 연구 결과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제한된 자원을 정책의 홍보와 교육에 활용하는 것보다는 단속을 위한 경찰력에 쓰는 것이 난폭운전의 예방과 단속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각주

  1. 1.0 1.1 보복운전〉, 《도로교통공단》
  2. 김우성 기자, 〈보복운전이 난폭운전의 7배로 처벌되는 이유〉, 《YTN》, 2022-08-23
  3. 3.0 3.1 3.2 빠앙!! 보복운전 신고와 대처법〉, 《쌍용자동차 공식 블로그》, 2021-07-30
  4. 최수형 선임연구위원, 〈보복운전 가해경험 실태 및 특성〉,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
  5. 5.0 5.1 난폭운전과 다른 보복운전 : 보복운전의 처벌은?〉, 《리걸테크》, 2022-02-17
  6. 강준기 기자, 〈보복운전, 분노를 잠재우는 나만의 비법〉, 《삼성화재 프로포즈》
  7. 김경찬 연구원, 〈난폭·보복운전 대응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법제처》, 2022-04-0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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