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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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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一時停止)는 도로교통법상 일시적으로 운전자바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교통 표지판을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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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시정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제31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②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1] 이외에도 정지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지속해야 하는 음주단속이나 검문 등에 쓰이며, 운전자는 주로 신호가 없는 건널목이나 적색 점멸 신호 시 이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2]

일시정지 의무

  • 보도 통행 전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어야 한다.
  • 철길 건널목 진입 전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한 후 차량의 통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양보 표지 혹은 양보 표시가 있는 도로의 진입 전 차량을 정지한 후 차량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보행자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신호와 상관없이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 신호기가 없는 도로에서 횡단 보행자가 있을 경우 차량을 정지해야 한다.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긴급자동차의 진행 시 차량의 운행을 일시정지하고 양보해야 한다.
  • 경찰 공무원의 단속 및 지시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발견한 경우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널목에서 차량의 운행을 멈추고 일시정지해야 한다.
  • 적색 신호가 점멸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운행해야 한다.[2]

각주

  1. 일시정지〉, 《네이버 지식백과》
  2. 2.0 2.1 한국지엠, 〈"일단정지"와 "일시정지", 무엇이 다를까?〉, 《티스토리》, 2011-05-15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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