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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 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 · 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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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유료 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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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2일 (화) 23:32 판

유료도로는「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도로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통행료·사용료를 받는 민자도로를 말한다.

개요

유료도로는 요금을 내고 다니게 되어 있는 도로로 어떤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이익을 얻고, 무료 도로가 있어서 반드시 그 도로로 통행하지는 않아도 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속국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통행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데 군작전차량, 구급차량, 구호차량, 소방활동종사차량 등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통행료는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을 따져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1]

종류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교통 수단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지점에서만 입체교차로를 통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교차 지점에서 신호 대기 등으로 통행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고 차량의 흐름이 원할하도록 만든 도로이다. 고속도로는 기간 도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각 노선의 기점, 종점 및 경유지는 주요 도시들로 구성이 되며, 고속 도로망 전체로 보았을 때 국가의 대동맥기능을 하고 있다.[2]

각주

  1. 유료도로〉, 《네이버지식백과》
  2. 고속도로〉, 《두산백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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