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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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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一般道路)는 일반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을 위하여 만든 너비 4미터 이상의 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고속 국도를 제외한 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과 농어촌 도로를 통틀어 이른다.

도로의 분류

도로의 종류와 구분

한국도로공사의 구분 방법에 따라 도로는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고속국도)는 전 지역에 설치되는 도로이며, 도시고속도로는 특정 도시지역이나 그 주변에 설치되는 도로를 뜻한다.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

일반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는 엄연히 구분된다. 일반도로에는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가 있으며 자동차와 사람, 자전거 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혼합도로가 있다.

법적근거 구분체계 도로의 구분
도로법 관리주체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도로 및 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칙 기능별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도로
규모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 1류, 2류, 3류
기능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일반도로의 분류

규모별 분류

1류 2류 3류
광로 폭 70M 이상 폭 50M 이상 70M 미만 폭 40M 이상 50M 미만
대로 폭 35M 이상 40M 미만 폭 30M 이상 35M 미만 폭 25M 이상 30M 미만
중로 폭 20M 이상 25M 미만 폭 15M 이상 20M 미만 폭 12M 이상 15M 미만
소로 폭 10M 이상 12M 미만 폭 8M 이상 10M 미만 폭 8M 미만

기능별 분류

① 주간선도로 : 시 ·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 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 · 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②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 · 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 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③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 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④ 국지도로 : 가구(街區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를 구획하는 도로

⑤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사용 및 형태별 분류

①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시 또는 군(이하 시·군 이라 함) 주요지역간이나 시 · 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② 보행자전용도로 : 너비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보행자우선도로 : 너비 10m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④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너비 1.5m (불가피한 경우는 1.2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⑤ 고가도로 : 시 ·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⑥ 지하도로 : 시 · 군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 ·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 (도로 · 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 ).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법에 의한 분류

① 일반국도 :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

② 특별시도 · 광역시도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등으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③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청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④ 시도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⑤ 군도 : 군에 있는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등으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⑥ 구도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 안에서 동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일반도로 제한속도

전국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다.[1]

각주

  1. 김윤주 기자, 〈17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 넘기면 단속〉, 《조선일보》, 2021-04-17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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